남원시 공고 제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에 따른 농지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농지법』제36조(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 및 제42조(원상회복 등)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명령(처분)에 앞서 의견을 제출받고자 우편(등기)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남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5.(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농지법」제36조제1항(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농지법」제42조제1항제1호(원상회복 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 대상자 : (주)정신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9, 3동 1층
- 반송사유 : 폐문부재
- 처분사유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 611 외 2필지)
- 처분사항 : 농지 원상회복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2. ~ 11. 5.
나.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붙임]), 방문 및 전화 등
다 . 제 출 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농정과 (5층)
6. 유의사항 :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남원시 농정과 농지관리팀 (☎ 063-620-6383)
붙임 공고문 1부.
공시송달 공고문(농지타용도일시사용 기간만료에 따른 농지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결재완료).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원시 공고 제2026 – 23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에 따른 농지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농지법』제36조(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 등) 및 제42조(원상회복 등)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명령(처분)에 앞서 의견을 제출받고자 우편(등기)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남 원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5.(15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농지법」제36조제1항(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농지법」제42조제1항제1호(원상회복 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대상자 | 소 재 지 | 반송사유 | 처분사유 | 처분사항 |
㈜정신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9, 3동 1층 | 폐문부재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만료 (남원시 아영면 인풍리 611 외 2필지) | 농지 원상회복 |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2. ~ 11. 5.
나.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붙임]), 방문 및 전화 등
다 . 제 출 처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농정과 (5층)
6. 유의사항 :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행정절차법」 제27조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남원시 농정과 농지관리팀 (☎ 063-620-6383)
[붙임 1]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