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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새마을체육과2026-10-22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

게시기관문경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새마을체육과
공고번호문경시 공고 제2026-1478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bm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장은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수렴된 의견은 예고기간 내에 새마을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11. [20일간] 나.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지정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 공고 제2026 - 1478호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2일 문 경 시 장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 폐지이유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가 종료되고 대회 개최를 위해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해산(청산 종결)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실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2. 〜 11. 1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새마을체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체육과 국제대회TF팀(☏054-550-6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새마을체육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 : 054-550-648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문경시 조례 제 호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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