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6 - 1478호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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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문 경 시 장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 폐지이유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가 종료되고 대회 개최를 위해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해산(청산 종결)되어 부칙 제2조에 따라 실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2. 〜 11. 11.(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새마을체육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체육과 국제대회TF팀(☏054-550-64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새마을체육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 : 054-550-648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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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조례 제 호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