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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동면2026-10-22

제 3기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동면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7:12: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9조에 따라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인원 : 24명 가. 개인 공개모집: 12명 나. 단체 추천모집: 12명 2. 모집기간 : 2026. 10. 22.(목) ~ 2026. 11. 13.(금) 평일 9:00~18:00까지 ※ 토·일·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3. 위원임기: 2027. 1. 1. ~ 2027. 12. 31. (1년) 4.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붙임 공고문 참조 5. 선정방법 및 구비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6. 필수교육(4시간) : 2026. 11. 24.(화) 13:00 ~ 17:00 / 동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7. 접수방법: 방문접수(동면행정복지센터- 동면 내송로37)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8. 결과통보: 12월중 개별 통보 9. 기타 문의사항: 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주민자치 담당(☎055-392-7105)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바라며 많은 지원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 서식 각 1부. 끝.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동면 공고 제2026-72호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 공개모집 공고 「양산 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9 조에 따라 동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1. 기 간 : 2026년 10월 22일 ~ 2026년 11월 13일 (근무시간 중에 한함) 1. 모집인원: 개인 공개모집: 12명 단체 추천모집: 12명 2. 접수방법 : 11월 13일 18: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가. 방문접수 : 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내송로 37) 주말 및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12시∼1시 제외) 나. 이메일접수 : tjdqls7230 @korea.kr ※ 방문 및 이메일 외의 방법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3. 자격요건 : 제9조에 따른 추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가. 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동면 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 4시간 사전 이수 후 공개추첨 등을 통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4. 결격사유 가.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다. 다른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이미 위촉되어 있는 사람 라. 아래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하고 그 사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 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 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화합 저해 등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읍ㆍ면ㆍ동장이 해촉을 건의한 경우 | 5. 구비서류 가.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또는 추천서(별지서식) 나. 기타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해당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6.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임기 중 잔여기간(~2026. 12. 31, 연임가능)이며,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등을 수행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26.10.15.시행)에 따라 선정 예정 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함. 다.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1)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2)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3)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8. 결과통보 : 12월 중 개별 통보(예정) 9. 기타 문의사항 : 동면 주민자치회 사무국(☎055-372-7105 ) 동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5-392-7105 ) 2026년 10월 22일 양산시 동면장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주민자치 위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성 별 | 남 / 여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직 업 | | 전문분야 | 교육, 언론, 문화·예술, 일반주민, 그 외( ) ※ 해당분야에 ○표 | 확인사항 (확인 후 ✔표시) | □ 공고일(2026.10.21.) 기준 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이 될수 없음 □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해야함 □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 □ 다른 주민자치회에 선정된 위원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원사유 | | 년 월 일 | 주요 경력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분과 구성 등에 활용) | | | | | 본인은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붙임2] 주민자치 위원 추천서 (접수번호 : )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피 추 천 인 | 성명 | | 성별 | 남 / 여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소 | | 직업 | | 전문분야 | 교육, 언론, 문화·예술, 일반주민, 그 외( ) ※ 해당분야에 ○표 | 추 천 인 | 기관·단체명 | | 전화번호 | | 추천단체 소속분야 | 학교장, 통장대표,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단체 (단체명: ) ※ 해당분야에 ○표 | 확인사항 (확인 후 ✔표시) | □ 공고일(2026.10.21.) 기준 동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함 □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위원이 될수 없음 □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해야함 □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음 □ 다른 주민자치회에 선정된 위원은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추천사유 | | 년 월 일 | 주요 경력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시 사업분과 구성 등에 활용) | | | | | 상기인을「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추천인(단체) : (서명 또는 인) | [붙임3]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직업, 직장명, 활동단체명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추천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를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2년까지 주민자치회 위원사업지원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직업, 직장명, 활동단체명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사업관리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2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 동면 행정복지센터 |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동면 주민자치회 사업 통계수집,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직업, 직장명, 활동단체명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 2년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 동면 행정복지센터 이용사무(이용목적) : 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인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이용 기간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2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연번 |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 1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2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기본증명서)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 정보(첨부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번호: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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