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명 칭 : 2027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배경 : 구로구와 구로구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 수준을 책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2027년 생활임금 주요 내용
가. 2027년 구로구 생활임금액 : 시급 12,757원 / 월액 2,666,213원(월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포함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나. 적용대상 : 구로구·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청년 행정 체험 사업 참여자
※ 단,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동행일자리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2027년 생활임금 결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160호
2027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2027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의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명 칭 : 2027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 배경
◦ 구로구와 구로구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주민이 지역의 생활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 수준을 책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3. 적용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2027년 생활임금 주요 내용
가. 생활임금 수준 : 시급 12,757원 / 월액 2,666,213원(월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포함 항목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
나. 적용대상 : 구로구·출자·출연기관·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청년 행정 체험 사업 참여자
※ 단,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및 동행일자리와 같은 단기간 근로자,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