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연수구 송도동 7-49번지 신축공사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지정 참가 신청서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기준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문 1부. 끝.
(붙임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송도동 7-49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3372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송도동 7-49번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고 기간: 2026. 10. 22.(목) ~ 2026. 10. 26.(월) [공휴일 포함 5일 이상]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인하대학교 미래우주교육센터 시험실습동 건축공사
나. 건 축 주: (학)정석인하학원
다. 시 공 자: ㈜재인건설
라. 사업개요
1)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49번지
2) 대지면적: 33,223.8㎡
3) 건축물 규모(증축)
- 건축면적: 169.65㎡ - 연 면 적: 169.65㎡
- 동 수: 1개동 -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
4) 건축허가일: 2026. 9. 21.(허가번호: 2026-도시건축과-증축허가-6)
5) 공사기간: 2026. 10. ~ 2026. 12.
6) 공 사 비: 금 758,000,000원 (VAT 포함)
7) 안전점검 비용: 금6,400,000원 (VAT 불포함)
※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임.
3. 안전점검 내용(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2회
- 「건설기계 관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항타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2회
나.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자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초기점검, 차수별 점검, 최종점검)를 작성・제출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3호(2026. 1. 2.) 「2026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소재지(등록지)가“인천”으로 등록되어 있고 “건축”이 세부분야인 업체
1)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합니다.
2)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신청할 경우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가 신청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1) 1개 업체만 신청할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 능력 | 30점 | 세부평가기준 |
사업수행 제안가격 | 70점 |
합 계 | 100점 | |
2) 평가 결과 최종평가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18조제12항에 따라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18조제1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27.(화) 10:00 ~ 16:00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다.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송도동),25층 도시건축과(건축팀☎ 032-453-7224)
라.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수행 제안가격 하한률: 안전점검 비용의 88%
- 사업수행 제안가격 최저가: 6,400,000원 × 88% = 5,632,000원(VAT 별도)
※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합니다.
4)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6) 기술인 자격·경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7) 기술인 용역 수행 실적 및 잔여 과업 현황[별지 제6호 서식]
8)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현황[별지 제7호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별지 제8호 서식]
10) 열람용 서류〔위 제출서류 중 1), 5), 7)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1부
- 열람용 서류(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뒷자리 삭제)는 별도 제출할 것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 서류 중 1) 내지 9)의 제출서류는 제본(신청서식 별첨 1 참조, 크기 A4 사이즈)하여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고,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바랍니다.
6. 평가결과 통보: 2026. 10. 29.(목)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수행제안가격을 평가한 결과 최종평가 평점이 높은 상위 3개 업체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ifez.go.kr) IFEZ소식/공고/고시⋅공고란에 공개됩니다.
※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6. 10. 30.(금) 10:00 ~ 15:00까지
나. 장 소: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상기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용역수행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합니다.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자기평가점수 및 평점산출 근거
3) 기술인 용역 수행 실적 및 잔여 과업 현황(별지 제6호 서식)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므로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에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공고일 포함)으로 하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 없이 제출되어 실적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사.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합니다.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과 점검비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자와 시공사 상호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제출양식 내용 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붙임2) 지정 참가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사업명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기술인 자격·경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기술인 용역 수행 실적 및 잔여 과업 현황(별지 제6호 서식) 1부. 6. 수행기관 용역 수행실적 현황(별지 제7호 서식) 1부. 7. 재정상태 건실도(별지 제8호 서식)1부. 8. 기타 증빙자료. | 수수료 없음 |
|
|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가격 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포함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
|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 공고번호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본인은 상기 ○○○○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였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고,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 사 업 명: ○○○○○○
□ 안전점검 지정 참가 신청 기관명: ○○○○○○
- 책임기술인 : ○○○, 참여기술인 : ○○○, ○○○, ○○○, ○○○
□ 항목별 평가점수 및 산출근거
구 분 | 점수기준 | 자기평가 | 지정권자 평점 |
자기 평가 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 | | |
1. 기술인 실적 등 | 소계 | 20 | | | |
책임기술인 | 자격 | 적격 여부 | (적격 /부적격 기재) | 예) 특급,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 | |
실적 | 20 | | ※실적이 없을 경우도 작성 예) 0건 : 6건 미만 해당 | |
2. 기술인 업무중첩도 | 소계 | 20 | | | |
책임기술자 | 업무중첩도 | 10 | | | |
참여기술자 | 업무중첩도 | 10 | | | |
3. 수행기관 실적 | 20 | | | |
4.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20 | | | |
5. 신용도 | 20 | | | |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참여 수행기관에서는 “자기평가점수”를 작성하고, “지정권자 평점”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실적자료의 경우, 기술인별 실적을 별도로 발췌·정리한 자료를 별첨자료로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인 자격·경력 현황
1. 자격 및 경력 현황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 급 | 자격증 종 류 | 직무분야 (전문분야) | 경 력 | 비고 |
책임기술인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
참여기술인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
※ 1.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하고,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책임기술인이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평가에서 제외) 함.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상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이여야 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인 용역 수행 실적 및 잔여 과업 현황
1. 책임기술인의 최근 5년 이내 용역수행 실적 및 잔여과업 용역 건수
구 분 | 순번 | 발주자 | 사업명 | 용역기간 (개월수) | 용역참여 기간 (참여개월수) | 잔여 과업 개월수 | 비고 (담당업무)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1 | OO공사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0.11.30 (1년 11월) | 20.01.01. ~20.11.30. (11월) | - | 책임기술인 |
2 | ㈜OO건설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1.10.10 (1년 10월) | 19.01.01~21.10.10 (2년 10개월) | - | 참여 기술인 |
완료 용역건수 소계 | 2건 | | | |
진행 실적 | 1 | OO공사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2.08.30 (3년 8월) | 20.01.01.~ (2년 6월) | 3개월 | 책임기술인 |
2 | ㈜OO건설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2.07.10 (4년 7월) | 19.01.01~ (3년 6월) | 1개월 | 참여 기술인 |
진행중 용역 건수 소계 | 2건 | | |
용역 건수 합계 (잔여 과업 2개월 이상 건수) | 4건 (잔여과업 2개월 이상 건수: 1 건) |
※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기술인 성명 | 순번 | 발주자 | 사업명 | 용역기간 (개월수) | 용역참여 기간 (참여개월수) | 잔여 과업 개월수 | 비고 (담당업무) |
000 | 1 | OO공사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2.08.30 (3년 8월) | 19.01.01~ (3년 5월) | 3개월 | 책임기술인 |
2 | ㈜OO건설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2.07.30 (3년 7월) | 20.01.01~ (2년 5월) | 2개월 | 참여 기술인 |
소 계 | 2건 | |
000 | 1 | OO공사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2.08.30 (3년 8월) | 19.01.01~ (3년 5월) | 3개월 | 책임기술인 |
1 | OO공사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2.07.30 (3년 7월) | 20.01.01~ (2년 5월) | 2개월 | 참여 기술인 |
소 계 | 2건 | |
합계 | 4건 | |
2. 참여기술인의 2개월 이상 잔여과업 용역 건수
※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수행기관 용역 수행 실적 현황
구 분 | 순번 | 발주자 | 사업명 | 용역기간 | 잔여 과업 개월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1 | OO공사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0.11.30 (1년 11월) | - |
2 | ㈜OO건설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1.10.10 (1년 10월) | - |
소 계 | 2건 | |
진행 실적 | 1 | OO공사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2.08.30 (3년 8월) | 3개월 |
2 | ㈜OO건설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2.07.30 (3년 7월) | 2개월 |
2 | ㈜OO건설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19.01.01~22.06.30 (3년 6월) | 1개월 |
소 계 (잔여 과업 2개월 이상 건수) | 3건 (잔여과업 2개월 이상 건수: 2건) | |
합 계 (잔여 과업 2개월 이상 건수) | 5건 (잔여과업 2개월 이상 건수: 2건) | |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서 사본
- 시공사 실적증명서(용역 준공된 경우에 한함)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갑지 및 제출문 사본(용역 준공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 사본(용역 준공된 경우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하므로, 반드시 첨부바람.
[별첨 1]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 서류 사 업 명: 20 . . 참가신청업체명 : (주)○○엔지니어링 |
참 가 신 청 자: (주)○○엔지니어링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류 (사업명: ) |
| | |
(붙임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 평가 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및 세부평가 기준
1. 일반사항
가. 신청자격
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3호(2026. 1.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 소재지(등록지)가“인천”으로 등록되어 있고 “건축”이 세부분야인 업체에 한하고, 해당 공고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라 등록명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고의 등록명부 상 소재지(등록지)가“인천”으로 등록되어 있고 “건축”이 세부분야인 업체로 한다.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신청할 경우 또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평가에서 제외) 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신청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평가에서 제외) 한다.
나.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 서식 및 증빙자료 등을 제본(별첨 1 참조, 크기 A4 사이즈) 하여 제출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자는 지정 참가 신청서 제출 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자체 평가 점수표 및 각 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 수행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제출서류 사본은 하단 여백에 수행기관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4)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모든 자료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공고일 포함)으로 한다.
다. 지정 방법
1) 1개 업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고, 2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한 경우에는 세부 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평가 결과 최종평가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18조제12항에 따라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개정) 제18조제1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라. 기타 유의사항
1) 이 기준 적용 시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므로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에 있다.
3) 제출 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출서류의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공고일 포함)으로 하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실적 및 용역사업수행실적 등 증빙 부분은 형광펜으로 마킹 없이 제출되어 실적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의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참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한다.
7)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실격 처리)한다.
8)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한다.
9)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과 점검비용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자와 시공사 상호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10)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제출양식 내용 기재나 확인 증빙서류의 판단 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른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시 배점 기준 및 평가점수 계산
가. 안전점검비용 구간별 배점 기준
안전점검 비용 평가항목 | 5천만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30점 | 40점 |
사업수행제안가격 | 70점 | 60점 |
합 계 | 100점 | 100점 |
※ 안전점검 비용은 VAT를 제외한 금액임.
나. 평가점수 계산
1)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사업수행가격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각각의 배점 기준에 맞춰 환산 적용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최종 평가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사업수행가격 평가점수의 합계(환산 적용된 점수)로 한다.
3)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세부평가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기술인의 실적 등 | 20 | |
| 책임기술인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을 완료한 실적(건수)에 따라 배점 구분 |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점수 | 20 | 18.5 | 17 | 15.5 | 14 |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을 완료한 실적은 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실적으로 평가함.
- 기술인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이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 동일한 현장에서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함.
※ 책임기술인이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평가에서 제외) 함.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상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이여야 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6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나. | 기술인 업무중첩도 | 20 | |
| (1) 책임기술인 | 10 | ㅇ 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이 2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6건 미만 | 6건 이상 ∼8건 미만 | 8건 이상 ∼10건 미만 | 10건 이상 ∼12건 미만 | 12건 이상 |
점수 | 10 | 9 | 8 | 7 | 6 |
- 「라. 수행기관 업무중첩도」의 잔여과업 2개월 이상 용역 건수의 합계로 하되,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입증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용역 건수의 합계에서 제외한 값으로 함.
(2) 책임기술인 이외의 참여기술인 | 10 | ㅇ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들)의 잔여과업이 2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 6건 미만 | 6건 이상 ∼ 8건 미만 | 8건 이상 ∼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10 | 9 | 8 | 7 | 6 |
- 「라. 수행기관 업무중첩도」의 잔여과업 2개월 이상 용역 건수의 합계에 참여 기술인의 수를 곱한 건수로 하되,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에 대한 입증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별 합산 건수를 제외한 값으로 함.
예시)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잔여과업 2개월 이상 용역 건수 합계: 10건
책임기술인을 제외한 총 참여기술인 : 3명(A,B,C)
참여기술자 A가 참여하지 아니 용역 건수: 7건
참여기술자 B가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 건수: 8건
참여기술자 C가 참여하지 아니한 용역 건수: 9건일 경우
▶ 참여기술인의 잔여 과업 용역건수는
10(건) * 3(명) - (7+8+9) = 6건이므로 배점은 7점으로 평가
다. | 수행기관 실적 | 20 | |
| 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실적에 따라 평가 구분 | 40건이상 | 40건미만 ∼30건 이상 | 30건미만 ∼20건 이상 | 20건미만 ∼10건 이상 | 10건미만 |
점수 | 20 | 18.5 | 17 | 15.5 | 14 |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용역의 착수일이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행한 용역 준공 건수와 수행 중인 용역 건수의 합계로 평가하며,
다음의 증빙서류가 모두 제출된 건의 실적만 인정함.
- 시공사 실적증명서(용역 준공된 경우에 한함)
- 계약서 사본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갑지 및 제출문 사본
(용역 준공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 사본(용역 준공된 경우에 한함)
라. | 수행기관 업무중첩도 | 20 | |
| 잔여 과업 2개월 이상 용역 | 2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 기간이 2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 구분 | 4건 미만 | 4건 이상 ∼ 6건 미만 | 6건 이상 ∼ 8건 미만 | 8건 이상 ∼ 10건 미만 | 10건 이상 |
점수 | 20 | 18.5 | 17 | 15.5 | 14 |
※ 「다. 수행기관 실적(용역 수행 실적)」의 수행 중인 용역 건수 중
잔여 과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로 평가함.
마. | 신용도 | 20 | |
| 재정상태 건실도 | 2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20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18.4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16.8 | A - | A2 - | A - |
BBB + | A3 + | BBB + |
15.2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13.6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10.4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관 범위 내에 지정공고일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사업수행 제안가격 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사업수행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5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85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80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7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70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65점 | |
1) 예정가격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업체 이하: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업체 이상: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2)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사업수행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하되, 사업 수행가격평가의 배점 기준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1순위(100점)부터 후순위로 갈수록 5점씩 감점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과 사업수행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선순위로 한다. 예) A기관: 100만원, B기관: 105만원, C기관: 95만원 - 평균수행가격: 100만원 - A기관: 100점, C기관: 95점, B기관: 90점 3)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 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수 이후 점수를 산정한다. 예) A기관: 100만원, B기관: 100만원, C기관: 110만원, D기관: 125만원 - 평균수행가격: 11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5점, B기관: 95점, D기관: 90점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5) 사업수행 제안가격의 하한률은 안전점검 비용(VAT 포함)의 88%로 하고, 사업수행 제안가격이 하한율 미만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