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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사회복지과2026-10-22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양주시 공고 제2026-2294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2. ~ 11. 11.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게시판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1. 11.(수)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 031-8082-5796)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범위를 정비하여 관계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며,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통합지원 사업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 조항에 명시함(안 제1조) 나.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 조항에 명시함(안 제1조) 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통합지원협의체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2조) 라.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마.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에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함 (안 제16조) 마.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2) 「양주시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제4조(표창장)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예산 310,000천원 반영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10. ~ 11.(20일간) 나) 예고결과 : 추후 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2026. 10. 13. ~ 10. 20.(7일간)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청‧변경 사전 협의: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참고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본청”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 업무”를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를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체”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로, “20명”을 “2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양주지사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제16조제2항 중 “제10조”를 “법 제21조”로, “담당자,”를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포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소 | 사회복지과 | 입 안 자 |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 사회복지과장 김 금 숙 | 담당‧팀장 직위‧성명 | 통합돌봄팀장 방 희 정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신다빈(8082-579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본청 ----------------------------. |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주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 25명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양주지사장 으로 한다. | ③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 ----.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16조(통합지원회의) ① (생 략) | 제16조(통합지원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 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의 지역보건의료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양주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 | ② ----------- 법 제21조 ------------------------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 | <신 설> | 제21조(포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 붙임 1 |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비용추계 협의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5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3pixel, 세로 894pixel | 붙임 2 |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 입법예고 예정(2026. 10. ~ 11. (20일간)) 붙임 3 |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 협의부서 | 협의내용 | 조치내용 | ○ 감사담당관 ○ 기획예산과 ○ 가족아동과 |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제심사: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 ■ 부패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5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6pixel, 세로 783pixel | ■ 규제 심사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5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1pixel, 세로 771pixel | ■ 성별영향평가 통보 공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5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9pixel, 세로 769pixel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경기양주084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경기도 양주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사회복지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신다빈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5796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6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사회복지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제ㆍ개정 목적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TARGET1 HelpState:wstring:0: TARGET1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범위를 정비하고, 통합지원회의 운영과 통합지원 사업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관계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9 Clickhere:set:49:Direction:wstring:7:TARGET2 HelpState:wstring:0: TARGET2 1. 상위법과 중복되는 통합지원협의체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2조) 2.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3.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에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함(안 제16조) 4.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6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정혜은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31-8082-5803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사회복지과장 귀하 | 참고 1 | | 관계 법령 발췌서 |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통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시행 관리 2. 통합지원 대상자 중심의 통합지원 연계ㆍ조정, 모니터링 등 체계 운영 3. 지역자원을 활용한 통합지원 서비스 발굴 및 제공 4. 통합지원 관련기관,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ㆍ조정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양주시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거주자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 2. 3.> 1.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 및 미풍양속의 고취에 솔선수범한 자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참고 2 | | 현행 자치법규 | □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등 지원사업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직계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주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양주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의 지역보건의료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양주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1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참고 3 | | 표준안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조례 제·개정 가이드라인(참고조례(안)) (2차) <제명> (예시) 00시(도) 00시(군,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필수) 제명에 “돌봄통합”, “돌봄 통합지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 또는 “통합돌봄” 등 명시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OO시(군,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필수)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 법률 조항 명시,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명시 <용어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 (참고/선택) 예시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의 정의 규정에 둘 수 있음 3. “통합지원 대상자”란 OO시(군,구)에 주소(또는 주민등록)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필수) 제1호부터 제3호 나목 까지는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다.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택사항) ‘다’목 이하에서 지자체 자체 돌봄사업의 대상자를 구체적 명시 가능 예) 다. 60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통합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라.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살기 희망하는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책무> 제3조(시장(군수, 구청장)의 책무)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택사항) 제3조는 선택사항으로, 법 제4조의 내용 참조 <지역계획 수립>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OO시(군, 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 (필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법정계획 수립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 필요 (선택사항) 필요시 예시안 제2항제7호 외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자체검토·추가 가능 ④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선택사항) 제4항 및 제5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택규정할 사항 <통합지원 서비스 및 절차>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7호의 내용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내용을 고려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수정 가능하나(선택사항), 제8호 및 제9호는 규정 필요(필수사항) ② 시장(군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선택사항) 제2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규정 가능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필수)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필수·기본적 사항으로서 제6조는 반드시 규정 필요 ※ (선택사항) 제2항의 ‘조사’ 부분을 별도 항으로 구성하거나,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추가 규정 가능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필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기본적 사항으로 명시 필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 문구 변경 가능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택사항) 제4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규정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OO시(군,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 본 조례에서 전담조직 설치를 명시할 경우 해당 조례 조항으로 문구수정(예: 제00조에 따라) ※ (필수) 제1항 및 제2항은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규정 필수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OO시(군,구) OO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선택사항) 제3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규정 가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선택사항)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신청창구 운영)으로서 지역 여건에 따라 규정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 (권장사항) 지방자치법 및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사항으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또는「OO시(군,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정도의 규정을 지역 필요에 따라 둘 것을 권장함 <통합지원 협의체> ※ 참여 구성원에 관한 사항, 위임 근거 법률 조항 명시 등 반영 필요 1안) 통합지원 협의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O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장, 국민연금공단 00지사장 등으로 명시 가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OO시(군,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5.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필수사항)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법 제2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필슈 규정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다만,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 문구는 필수 반영 필요 2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통합지원 협의체를 두는 경우 ※ 2안에 따를 경우 「OO시(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기능) 내용에 다음을 추가(동시개정) 아래 부칙안(다른 조례의 개정) 또는 별도 개정안 통해 개정 00.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 <➊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운영하는 경우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구성된 OO시(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분과협의체 가능 ※ (필수사항)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법 제2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규정 필수이나, 세부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다만, 사회연대경제조직 및 주민자치단체(조직) 참여 필요 ②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OO시(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➋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통합지원협의체를 두는 경우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구성된 OO시(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OO시(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중 실무협의체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필수사항)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법 제20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서 규정 필수이나, 세부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기타 사항> ※ 이하 내용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규정할지 여부를 자체 검토하여 반영 가능한 예시조항 제00조(시(군, 구)민의 역할) ① 00시(군, 구) 주민(이하 “시(군, 구)민”이라 한다)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시(군, 구)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합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또는 제0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 검토하여 반영 가능 제00조(자문단) 시장(군수, 구청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00조(사무의 위탁)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 한다. 제0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OO시(군,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조(통합지원 기관)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을 통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조(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군수,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OOOO OOO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시 조례안(기초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여건에 따라 변경 반영) OO 도 OO 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OO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 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OO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OO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 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 복지 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OO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보건의료, 건강, 주거, 사회복지 등 지역의 돌봄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선택사항)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신청창구 운영)으로서 지역 여건에 따라 규정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 통합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OO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전문기관의 우리 지역 담당 지사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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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고 제2026-2294호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 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범위를 정비하여 관계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며, 통합지원회의 운영 및 통합지원 사업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통합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 조항에 명시함(안 제1조) 나.상위법과 중복되는 통합지원협의체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2조) 다.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라.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에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함(안 제16조) 마.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11월 11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사회복지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5796(담당자 신다빈) ○ FAX : 0505-041-0403 ○ 전자우편 주소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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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제3조제2항 관련> 수신 | 전체부서 | 발신 | 사회복지과 | 제안부서 |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 담당자 성명 | 신다빈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검토요구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 1.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 조항에 명시함(안 제1조) 2. 상위법과 중복되는 통합지원협의체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조문 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함(안 제10조~제12조) 3.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 4. 통합지원회의의 구성에 통합지원 관련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함 (안 제16조) 5.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 붙임 자치법규안 1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양주시 사회복지과장 김 금 숙 󰂙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제3조제3항 관련> 수신 | 사회복지과 | 발신 | | 검토부서 | 과 담당∙팀 | 담당자 성명 |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 | 검 토 사 항 | 유 | 무 | 특기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 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 | | |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 | | | | | | | |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 | 검토안 | 검토사유 (의견)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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