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동법 제11조 제7항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대치리)을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대치리) 시행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청양군 공고 제2026-1595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대치리)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을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대치리)을 시행하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동법 제11조제7항 및「산림재난방지법」제43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청 양 군 수
1. 사 업 명: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대치리)
2. 사업대상지: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산42-1
3. 사 업 량: 수종전환 3.3ha
4.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 육성
5. 사업내용: 수종전환, 산물수집 및 파쇄·그물망 등
6. 사업기간: 2026. 10. ~ 2026. 12.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공고기간: 2026. 10. 22. ~ 11. 5. (14일간)
8. 유의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서(붙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본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양군에서 일괄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긴급하게 방제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방제 시행 가능
나.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방제 작업 시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041-940-24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제 2026 - 호
성명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주소
수량(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우려)목
면적(ha)
방제대상
소재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방제기간 2026. 8. ~ 2026. 12. (제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방제방법 [ ] 벌채 [ ] 훈증 [ ] 소각 [ ] 파쇄
(해당되는 각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항을 표기)
그 밖의 - 방제방법: 단목벌채
조치내용
- 벌채산물 처리: 수집 및 파쇄(작업로 개설), 그물망
(자세하게 서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조제1항,「산림재난방지법」제43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청 양 군 수
유의사항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필지내역(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대치리).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사업(대치리) 필지내역
대상지
연번 사업량(ha)
시·군 읍·면·동 리 지번
계 3.3
1 청양 대치 대치 산42-1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