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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대가면2026-10-21

2026년 대가면 기간제근로자(기본형공익직불사업 보조) 채용 재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대가면
공고번호성주군 대가면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내용 : 대가면 기간제근로자(기본형공익직불사업 보조) 채용 재공고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6. 10. 29.(목) ~ 12. 31.(목) 4. 접 수 : 2026. 10. 22.(목) ~ 10. 26.(월), 대가면행정복지센터 5. 공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6.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기간제근로자(기본형공익직불사업 보조) 채용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대가면 공고 제2026-17호 대가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대가면 기간제근로자(기본형공익직불사업 보조)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대 가 면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주 요 업 무 | 비 고 | 기본형공익직불사업 보조 기간제 근로자 | 1 | ·기본형공익직불사업 보조 · 기타 면장이 지시하는 업무 |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0. 29. ~ 2026. 12. 31. ※ 예산 사정으로 근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1일 8시간 9:00~18:00)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장소 : 대가면행정복지센터, 기타 면장이 지시하는 장소 라. 보 수 : 82,560원/일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주소가 성주군인 만 19세 이상인 자 ※ 공고일 현재 주소가 성주군인 응시자가 없는 경우 주소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음 다. 승용차 운전 가능한 자,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 채용 결격사유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공개모집을 통한 서류 전형 ※ 구비서류 및 응시자격 적격여부 서면심사 후 적합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을 통과한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시행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다. 일정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시험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자 및 장소 | 합격자 발표일 | 2026.10.22 ~ 10.26. | 2026.10.22 ~ 10.26. | 서류 전형 (1차) | | | 2026.10.26. (개별통지) | 면접 시험 (2차) | 2026.10.26. (개별통지) | 2026.10.28. (대가면행정 복지센터) | 2026.10.28.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공고) |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2(목). ~ 2026. 10. 26(월).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대가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 (☎054-930-7822)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중 직접 방문접수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 나.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주민등록 등본 1부. (최종 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6.(월) 나. 2차(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8. 기타 유의사항 가.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차순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가 1인일 경우 적격 여부 판단(단독 면접 등)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가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054-930-7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 서류의 반환 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54-930-7809)로 제출하면, 반환청구를 확인한 날(반환청구서 수령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 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다. 채용서류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면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라. 우리 면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 접수번호 | | 응시분야 | 기본형공익직불사업 보조 기간제 근로자 | 사 진 (1) 6개월 이내 상반신 사진 (3cm×4cm)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전화) (휴대전화) | 자격 면허 | 취득일 자 | 종 별 | 발급기관 | | | | | | | 주요 경력 | 기 간 | 직장명/근무부서 | 담당업무 | | | | | | | | | | | | | ※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으며 기간제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2026년 10월 일 응시자 : (서명) 대가면장 귀하 | | | 응 시 표 | 응시분야 | 기본형공익직불사업 보조 기간제근로자 | ※접수 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접수일 | 2026년 10월 일 | 접수자 확인 (공무원작성) | 성명 : (서명) | 〈별지 제2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 2026. 10. . 작 성 자 : (서명) |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가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주요경력, 자격·면허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미채용시,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 후, 그때까지 반환청구가 없으면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 관련 안내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서명)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해 보호되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별지 제4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대가면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가면 기간제 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범죄경력 유무조회 | 2 | 결격사유 유무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가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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