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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감포읍2026-10-22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감포읍
공고번호경주시 감포읍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9:20: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 한 행위자에게 「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나정소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감포읍 공고 제2026 – 호>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 한 행위자에게 「소하천정비법」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2. 경 주 시 감 포 읍 장 1.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6.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위 치 | 하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비고 | 1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69-7 | 나정천 | 미상 | (가설)건축 물 | | 2 |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69-7 | 나정천 | 미상 | 건축물 | | 6.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026. 11. 26(목)까지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시에서 원상회복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경주시 감포읍 건설팀(☎054-779-8022)

위치도 및 현황사진(나정소하천 불법점용).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위 치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69-7 팔조교차로 나 정 천 불법 점용시설 현 황 사 진 위치도 및 현황사진(2) 위 치 경주시 감포읍 팔조리 69-7 팔조교차로 나 정 천 불법 점용시설 현 황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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