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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강제수거한 물품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관 공고합니다.
붙임 1.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
2. 적치물등의 목록. 끝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 보관 및 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진구청 공고 제2026– 호
도로법 위반 수거물품 보관 공고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강제수거한 물품을 도로법 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의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관 공고합니다.
2026. 10.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도로법 위반 수거물품 보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6.
3. 법적근거 : 도로법 제74조 및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4. 공고장소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5. 보관목록 : 공고 대상(세부 붙임 참조)
적치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 위반 장소 | 보관기간 및 장소 | 취급자 |
호떡 수레 등 | 가야대로 477(개금 다이소 앞 도로) | 2026. 10. 22. ~ 2026. 11. 9. 가야동 노점물품보관창고 (가야동60-30 인근) |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
6. 물품처리
○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요구가 없을 시에는 해당 적치물은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귀속 · 폐기처분되며,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적치물의 제거·운반·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051-605-4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치물등의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별지 제41호서식] | | | | | | | |
적치물 등의 목록 | | | | | | | |
관리청: 부산진구청 (도로관리과) | |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보관연월일 | 보관장소 | 위반장소 | 취급자 | 비고
1 | 호떡 수레 등 | 5m | | 2026.10.22. | 가야동 노점물품보관창고
(가야동60-30 인근) | 가야대로 477 앞 도로 | 부산진구
도로관리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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