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분묘)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분묘) 등의 소유자(연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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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 계획 열람 상액 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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