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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남해군
남해군건설교통과2026-10-22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 공고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507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07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0:2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교통과-60515(2025.5.28.)호 관련「자동차관리법」제12조 및「자동차등록령」제26조에 의거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이전 등록하여야 하나 위 기간 내에 상속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리오니 3. 각 기관에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발견 즉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찰서에서는 해당 차량을 적발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기송달 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공고문 게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대상차량.xlsx

엑셀 첨부 본문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 대상 | | | | | | | | | | 운행정지상태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소유자명 | 소유자주소 | 사용본거지주소 | 용도 | 불법 운행된 상세사유 | 등록관청명 | 등록일 등록 | 56거5691 | KMHSH81WP7U243105 | 싼타페(SANTAFE) | 천*석(99%),『김*란(1%)』 | 인청광역시 검단구 오류로 | 인청광역시 검단구 오류로 | 개인용 |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공시 기간 만료에 따른 운행정지처리 | 경상남도 남해군 | 46317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 - 1507호 상속이전 미이행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 공고 우리 군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 자동차 중 상속이전 및 말소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하고자 상속인(이해관계인)에게 예고통지하였으나, 기간 내 상속이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6.10.22. - 2026.11.07.(17일간) 공고장소: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대상 자동차: 붙임 참조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의거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이전 등록하여야 하나, 해당 기간까지 상속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24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운행정지 됩니다.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무등록 자동차(직권 말소된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건설교통과(☎055-860-30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남 해 군 수 【붙임】자동차 장기 미검사 차량 운행정지 등록 대상 연번 | 자동차등록번호 | 차명 | 사용본거지 | 소유자 | 1 | 56거5691 | 싼타페(SANTAFE) |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로 | 천*석(99%),『김*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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