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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식품정책과2026-10-22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평택○ ○○로]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식품정책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161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0:25: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 처리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사업자폐업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평택시순살로].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 2026-3161 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 처리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업 소 명 (업 종) | 대표자 | 소 재 지 | 사 유 | 예정된 처분 | 평택시 순살로 (일반음식점) | 김** | 평택시 비전2로 155, 강일타워 107~108호 (비전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26. 9. 23.) |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5.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11.(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1. 11.(수) 나. 제출장소: 평택시청 식품정책과(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신관 2층) 다. 제출방법: 우편, 팩스, 방문제출 등 라. 기타사항: 2026. 11. 1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예정된 내용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평택시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팀 ☎ 031-8024-3891 2026 년 10 월 22 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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