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시 고시 제2023-161호(2023.12.29.)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 끝.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고시 제2026 - 124호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의 군포시 고시 제2023-161호(2023.12.29.)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군 포 시 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
주) 예정지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구 분 | 정비사업 명 칭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재개발사업 | 군포3 재개발 정비구역 | 당동 738번지 일원 | 25,063.9 | - |
변경 | 재개발사업 | 군포3 재개발 정비구역 | 당동 738번지 일원 | 25,062.6 | - |
2) 토지이용계획(변경)
주) 예정지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 계 | 25,063.9 | 감)1.3 | 25,062.6 | 100.0 | - |
획 지 | 소 계 | 16,701.5 | 감)1.0 | 16,700.5 | 66.6 | - |
획 지 | 16,701.5 | 감)1.0 | 16,700.5 | 66.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8,362.4 | 감)0.3 | 8,362.1 | 33.4 | - |
도 로 | 3,331.4 | 감)0.2 | 3,331.2 | 13.3 | - |
공 원 | 3,095.3 | 감)0.4 | 3,094.9 | 12.3 | - |
녹 지 | 766.1 | 증)0.2 | 766.3 | 3.1 | - |
주차장 | 1,169.6 | 증)0.1 | 1,169.7 | 4.7 | - |
다.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1) 기정
구 분 | 계 획 내 용 |
추정 비례율 | ㅇ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ㅇ 추정비례율 : 107.98% = (3,067.57억원 – 1,949.85억원) / 1,035.11억원 x 100 = 107.98% - 총수입 추정 : 3,067.57억원 - 총지출 추정 : 1,949.85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1,035.11억원 |
추정 분담금 | ㅇ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① 추정권리가액 | ②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③추정분담금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 49 | 423,742,000원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부담 / - : 환급) |
59 | 497,658,000원 |
74 | 597,729,000원 |
84 | 650,760,000원 |
103 | 767,618,000원 |
111 | 833,568,000원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
2) 변경
구 분 | 계 획 내 용 |
추정 비례율 | ㅇ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수입 – 총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ㅇ 추정비례율 : 107.91% = (3,638.48억원 – 2,660.59억원) / 906.18억원(현금청산 반영) x 100 = 107.91% - 총수입 추정 : 3,638.48억원 - 총지출 추정 : 2,660.59억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906.18억원(현금청산 반영) |
추정 분담금 | ㅇ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① 추정권리가액 | ②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③추정분담금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 59A | 579,000,000원 |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 - 추정권리가액 (+: 부담 / - : 환급) |
59B | 579,000,000원 |
74 | 685,000,000원 |
84 | 743,000,000원 |
103 | 880,000,000원 |
117 | 1,000,000,000원 |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부동산 정책변화, 부동산 시장 변화,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추정비례율, 추정분담금은 변경될 수 있음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 용 형 태 | 주요 경유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1 | 4 | 35~38 | 주간선 도로 | 2,566 (89) | 광장12 금정동894 | 의왕시행정구역계 당정동93-5 | 일반 도로 | 당동공원 | 경고97-242 (97.7.12) | - |
기정 | 중로 | 2 | 12 | 15~23 | 집산 도로 | 2,205 (210) | 대로1-5 금정동775-18 | 대로2-8 산본동284 | 일반 도로 | 학교31 | 안양고95-48 (95.9.22) | - |
기정 | 중로 | 3 | A | 19~20 | 집산 도로 | 189 | 중로1-A 당동765-16 | 중로2-12 당동753-6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3 | 가 | 12 | 국지 도로 | 110 | 대로1-4 당동738-44 | 중로3-나 당동814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3 | 나 | 12 | 국지 도로 | 36 | 중로1-12 당동755 | 중로3-나 당동754 | 일반 도로 | 어린이 공원55 | - | - |
기정 | 중로 | 1 | A | 25 | 집산 도로 | 58 | 중로1-13 당동755-4 | 소로1-35 당동756-12 | 일반 도로 | - | - | - |
주)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주) 중로1-A, 중로3-A 군포시 고시 제2024-4호를 기정으로 하여 군포시 고시 제2025-20호를 반영한 사항임
주) 예정지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3,331.4㎡ → 3,331.2㎡)
나) 주차장(변경)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변경 | ㉮ | 주차장 | 당동 755-6번지 일원 | 1,169.6 | 증) 0.1 | 1,169.7 | 군고제2023-161호 (2023.12.29.) |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주차장 |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 - A : 1,169.6㎡ → 1,169.7㎡ (증 0.1㎡) | ⋅ 예정지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변경 | ㉮ | 공원 | 어린이공원 | 당동 755-1번지 일원 | 3,095.3 | 감) 0.4 | 3,094.9 | 군고제2023-161호 (2023.12.29.)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어린이공원 | ⋅공원 면적 변경 - A : 3,095.3㎡ → 3094.9㎡ (감 0.4㎡) | ⋅ 예정지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나) 녹지(변경)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변경 | ㉮ | 녹지 | 완충 녹지 | 당동 738번지 일원 | 766.1 | 증) 0.2 | 766.3 | 군고제2023-161호 (2023.12.29.) |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완충녹지 | ⋅완충녹지 면적변경 - A : 766.1㎡ → 766.3㎡ (증 0.2㎡) | ⋅ 예정지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및 「군포시 주택 조례」 제4조(주민공동시설)에 의한 기준면적 이상 확보.
1) 기정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설치계획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설치면적 | 비 고 |
의무대상 | 소요면적산정방법 | 의무설치 면적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 10㎡+(세대수-50세대)×0.05㎡ | 35.35㎡ | 70.0㎡ | - |
공동 이용 시설 | 경로당 | 150세대 이상 | 50㎡+(세대수×0.1㎡) | 105.70㎡ | 150.0㎡ | 「군포시 주택조례」 제3조 주민 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 | 150세대 이상 | 200㎡+(세대수×1㎡) | 757.00㎡ | 790.0㎡ |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 [30인+(세대수×0.05인)]×4.29 | 239.00㎡ | 300.0㎡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 - | - | 200.0㎡ |
작은도서관 | 500세대 이상 | 33㎡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 33.00㎡ | 50.0㎡ |
다함께 돌봄센터 | 500세대 이상 | - | 66.00㎡ | 100.0㎡ |
합계 | 100세대 이상 | 세대수× 2.5 | 1,392.50㎡ | 1,590.0㎡ |
2) 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설치계획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시설의 종류 | 설치기준 | 설치면적 | 비 고 |
의무대상 | 소요면적산정방법 | 의무설치 면적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 | 10㎡+(세대수-50세대)×0.05㎡ | 32.60㎡ | 100.4㎡ | - |
공동 이용 시설 | 경로당 | 150세대 이상 | 50㎡+(세대수×0.1㎡) | 100.10㎡ | 115.6㎡ | 「군포시 주택조례」 제3조 주민 공동시설 |
어린이놀이터 | 150세대 이상 | 200㎡+(세대수×1㎡) | 701.00㎡ | 781.2㎡ |
어린이집 | 300세대 이상 | [30인+(세대수×0.05인)]×4.29 | 214.90㎡ | 248.8㎡ |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 | - | - | 181.2㎡ |
작은도서관 | 500세대 이상 | 33㎡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 33.00㎡ | 35.6㎡ |
다함께 돌봄센터 | 500세대 이상 | - | 66.00㎡ | 75.6㎡ |
합계 | 100세대 이상 | 세대수× 2.5 | 1,253.00㎡ | 1,438.0㎡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1)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 이 (m) | 비 고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기정 | 군포3 재개발 구역 | 25,063.9 | 획지-1 | 16,701.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0 | 280.0 | 300.0 | 75m 이하 | |
획지-1 | 1,169.6 | 주차장 |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허용 용도 | 획지-1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획지-1 | ◦「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공동주택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 3층 ~지상 24층(75m이하)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기재 (임대주택 포함)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세대비율(%) | 비 고 |
정비 계획 | 임대 | 40㎡미만 | 26 | 5.1 | 4.7 | ⋅ 전체 세대수(초과 용적률 증가분 제외)의 5% 이상 |
분양 | 50㎡미만 | 59 | 11.6 | 10.6 | - |
60㎡미만 | 232 | 45.7 | 41.6 | - |
60㎡ ~ 75㎡미만 | 70 | 13.8 | 12.6 | - |
75㎡ ~ 85㎡미만 | 94 | 18.5 | 16.9 | - |
104㎡미만 | 23 | 4.5 | 4.1 | - |
112㎡미만 | 4 | 0.8 | 0.7 | - |
소 계 | 482 | 94.9 | 86.5 | - |
합 계 | 508 | 100.0 | 91.2 | ⋅ 정비계획 용적률 280% |
법적 상한 | 국민 주택 | 40㎡미만 | 18 | 36.7 | 3.2 | ⋅초과 용적률(20.0%)의 1/2 이상 |
40㎡ ~ 50㎡미만 | 11 | 22.4 | 2.0 |
분양 주택 | 50㎡미만 | 2 | 4.1 | 0.4 | - |
60㎡미만 | 18 | 36.7 | 3.2 |
합 계 | 49 | 100.0 | 8.8 | ⋅ 법적상한 용적률 300% |
총 계 | 557 | - | 100.0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대지안의 공지 - 대지안의 공지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계획하여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도면번호 | 구 분 | 제어요소 | 비고 |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한계선 3m | |
나) 변경
구분 | 구 역 구 분 |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높이 (m) | 비 고 |
명 칭 | 면 적(㎡) | 명 칭 | 면 적(㎡) | 정비 계획 | 법적 상한 |
변경 | 군포3 재개발 구역 | 25,062.6 | 획지-1 | 16,700.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50.0 | 300.0 | - | 80m 이하 | - |
획지-1 | 1,169.7 | 주차장 | 50.0 | 관계법령에 따름 | - |
허용 용도 | 획지-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획지-1 | ◦「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공동주택 8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 4층 ~지상 25층(80m이하)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기재 (임대주택 포함) 구 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세대비율(%) | 비 고 |
정비 계획 | 임대 | 40㎡미만 | 26 | 5.2 |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분양 | 60㎡미만 | 239 | 47.7 | |
60㎡ ~ 75㎡미만 | 33 | 6.6 | |
75㎡ ~ 85㎡미만 | 151 | 30.1 | - |
104㎡미만 | 48 | 9.6 | - |
118㎡미만 | 4 | 0.8 | |
합 계 | 501 | 100.0 | ⋅정비계획 용적률 300.0%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대지안의 공지 - 대지안의 공지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계획하여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도면번호 | 구 분 | 제어요소 | 비고 |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한계선 3m | |
2) 용적률 산정(변경)
가) 기정
구분 | 계 (구역면적) | 택지 (공동주택) | 신설정비기반시설 |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유상매입 국공유지 |
신설 정비 기반시설 (토지) | 건축물 환산부지 |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대체시설 국공유지 (산정제외) |
토지이용 계획 | 25,063.9㎡ | 16,701.5㎡ | 8,362.4㎡ | - | 2,020.1㎡ | 3,651.1㎡ | - | 3.9㎡ |
순부담 비율산정 |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중 국·공유지 기존 기반시설 = 8,362.4㎡(토지) – 2,020.1㎡ – 3,651.1㎡ = 2,691.2㎡ |
◦ 순부담 비율 산정 순부담면적 | 종상향면적(제2종→제3종) | 순부담율 |
2,691.2㎡ | 25,063.9㎡ | 10.7%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계획유도 인센티브(최대 30%) = 210.0% + 19.4% = 229.4% -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 5% - 지하주차장 비율 85%초과시 : 3% - 조경식재 : 3% - 녹색건축인증(우수) 및 에너지효율등급(에너지효율인증1등급) : 210% × 4% = 8.4% |
상한용적률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4 × α) = 229.4% × (1 + 1.4 × 0.1611) = 281.2% ∙ 상한용적률 : 280.0% | α = 기반(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법적상한 용적률 | ◦ 법적상한용적률 = 300.00% ∙ (예정)법적상한용적률 : 299.70% 280%(정비계획용적률) + 19.70%(초과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 국민주택규모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
※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군포시 고시 제2020-42호)에 따라 상한용적률 280.0% 적용
※ 주거지역 1단계 상향(제2종 → 제3종)에 따른 순부담률 8.0% 이상 확보
나) 변경
구분 | 계 (구역면적) | 택지 (공동주택) | 신설정비기반시설 |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유상매입 국공유지 |
신설 정비 기반시설 (토지) | 건축물 환산부지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대체시설 국공유지 (산정제외) |
토지이용 계획 | 25,062.6㎡ | 16,700.5㎡ | 8,362.1㎡ | - | 2,020.0㎡ | 3,650.3㎡ | - | 3.9㎡ |
순부담 비율 산정 |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중 국·공유지 기존 기반시설 = 8,362.1㎡(토지) - 2,020.0㎡(신설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3,650.3㎡(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 2,691.8㎡ |
◦ 순부담 비율 산정 순부담면적 | 종상향면적(제2종→제3종) | 순부담율 |
2,691.8㎡ | 25,062.6㎡ | 10.7%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적률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계획유도 인센티브(최대 30%) = 220.0% + 24.2% = 244.2% -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 : 5% - 지하주차장 비율 85%초과시 : 3% - 조경식재: 3% - 녹색건축인증(우수) 및 제로에너지등급(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5등급) : 220% × 6% = 13.2% |
상한용적률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5 × α) = 244.2% × [1 + 1.5 × (2,691.8 / 16,700.5)] = 303.2% ∙상한용적률 : 300.0% | α = 기반(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은 국·공유지 무상양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군포시 고시 제2026-19호)에 따라 상한용적률 300% 적용
※ 주거지역 1단계 상향(제2종 → 제3종)에 따른 순부담률 8.0% 이상 확보
사.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환경보전 | 토양 및 지반 | ◦ 토양오염 및 포장 최소화방안 - 발생폐유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가급적 우기피해 공사 시행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포장재 사용 | - |
대기질 | ◦ 공사장내 살수 ◦ 세륜․세차시설 설치 ◦ 운반차량의 규제(덮개설치, 적재물제한) ◦ 가설방진망설치 : 주거지역과 인접한 사업지구 경계지역에 가설방음판넬 상단 1m높이로 설치 |
소 음 | ◦ 가설방음판넬 설치 ◦ 환경친화적 방음벽 설치 |
재난방지 | 수재해 |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 |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
교통재해 | ◦지상부 차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 구축 |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대상지 반경 200m 이내에 군포중학교가 입지 상대보호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관할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
구분 | 계획내용 |
사업 시행시 | 교통처리 | ◦ 교육시설 주변 통학로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등의 차량 속도 저감 대책 마련 ◦ 불법 주‧정차 금지 및 노상주차장 설치 불허 |
대기질 | ◦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비산먼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대책 수립 |
보행동선 | ◦ 학생들 등·하교 시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드휀스, 횡단봉, 횡단보도,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정비 ◦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 (07:00 ∼ 09:00, 17:00 ∼ 19:00) |
유해시설 입지제한 |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청소년 유해시설 입지 제한 |
건축물 설치 | ◦ 교육시설에 대한 일조장애 등에 문제가 없도록 일조권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소음 및 진동 방지 |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
사업완료시 | ◦ 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
자.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 및 상가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 지급
구분 | 내용 |
주거세입자 | ◦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시‧도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 ◦ 주거이전비(가구원 수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 |
상가세입자 | ◦ 폐업보상 및 휴업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거 상가세입자에 대한 폐업보상 혹은 휴업보상 예정 - 휴업 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실제 휴업 기간으로 하며, 휴업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 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대상지의 인정 시점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기준 |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에 위탁하려는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예정지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합 계 | 25,063.9 | 감)1.3 | 25,062.6 | 100.0 |
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63.9 | 감)1.3 | 25,062.6 |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기정 | 8 | 경관지구 | 시가지경관 지구 | 대로1-4호선변 양측 (당동 우리은행 ~중로1-12호선) | 7,200 | 240 | 양측 각15 | 경고95-128 (95.4.25)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참조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번호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기정 | -1 | | 16,701.5 | 1 | 당동 739-12번지 일원 | 16,701.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 | | 1,169.6 | 1 | 당동 755-6번지 일원 | 1,169.6 | 주차장 |
변경 | -1 | | 16,700.5 | 1 | 당동 739-12번지 일원 | 16,700.5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 | | 1,169.7 | 1 | 당동 755-6번지 일원 | 1,169.7 | 주차장 |
4)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배치・색채에 관한 계획(변경)
- “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참조
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하.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거.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기정 |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법 제25조~제28조에 따른 시행자 | 현황 : 488세대 계획 : 557세대 증가 : 69세대 | - |
변경 | 재개발사업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 법 제25조~제28조에 따른 시행자 | 현황 : 488세대 계획 : 501세대 증가 : 13세대 | - |
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군포3 재개발구역 | 25,063.9 | -1 | 16,701.5 | 당동 739-12번지 일원 | 238 | - | - | 238 | - | - |
-2 | 1,169.6 | 당동 755-6번지 일원 |
변경 | 25,062.6 | -1 | 16,700.5 | 당동 739-12번지 일원 |
-2 | 1,169.7 | 당동 755-6번지 일원 |
※ 기정면적 25,063.1㎡→25,063.9㎡ 오기정정 및 예정지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참조
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대지안의 공지 - 대지안의 공지 후퇴부분은 전면공지로 계획하여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 금지 도면번호 | 구 분 | 제어요소 | 비고 |
-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한계선 3m | |
버.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서.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1) 정비구역 주택수급계획(변경)
가) 기정
구분 | 현황세대수 | 계획세대수 | 비고 |
계 | 가옥주 | 세입자 | 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 임대주택 |
계 | 임대주택 | 국민주택 규모 |
계 | 488 | 107 | 381 | 557 | 502 | 55 | 26 | 29 | - |
단독주택 | 275 | 37 | 238 | - | - | - | - | - | - |
공동주택 | 213 | 70 | 143 | 557 | 502 | 55 | 26 | 29 | - |
※ 주택호수: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나) 변경
구분 | 현황세대수 | 계획세대수 | 비고 |
계 | 가옥주 | 세입자 | 계 | 조합원 및 일반분양 | 임대주택 |
계 | 임대주택 | 국민주택 규모 |
계 | 488 | 107 | 381 | 501 | 475 | 26 | 26 | - | |
단독주택 | 275 | 37 | 238 | - | - | - | - | - | |
공동주택 | 213 | 70 | 143 | 501 | 475 | 26 | 26 | - | |
※ 주택호수: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변경없음)
구역명 | 계획세대 | 진행현황 |
산본1동1지구 재개발사업 | 1,765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산본1동2지구 재개발사업 | 954 | 사업시행계획인가 |
금정역역세권 재개발사업 | 1,293 | 사업시행자 지정 |
군포10구역 재개발사업 | 1,031 (소형 스튜디오형 원룸 451세대 제외)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
어.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조 경 | 단 지 | ◦ 단지 앞 정원에 1m 이하의 관목을 식재하고, 단지 중앙부는 지하고 2m이상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 - |
주차장 | ◦ 출구 주변에는 조경수를 지양하고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야 확보 |
조 명 | 단 지 |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 - |
주차장 |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
자연적 접근통제 | 단 지 | ◦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내 출입을 통제 | - |
영역성 강화 | 단 지 |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 | - |
저.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변경)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 타.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참조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임대주택 계획(변경)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
구분 | 건 립 위 치 | 부지면적(㎡) | 동수 | 세 대 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연면적㎡) |
기정 | 군포3 재개발구역 | 16,701.5 | - | 임대주택 : 26세대 | 39.97 | 1,416.48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8세대 | 39.97 | 1,728.60 |
국민주택규모 주택 : 11세대 | 49.98 |
계 : 55세대 | - | 3,145.08 |
변경 | 16,700.5 | 임대주택 : 26세대 | 39.99 | 1,398.54 |
국민주택규모 주택 : 0세대 | - |
계 : 26세대 | - |
나) 임대주택 건설계획(변경)
구분 | 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 초과용적률 제외 전체 세대수 | 임대주택 | 전용면적 | 비 고 |
세대수 | 비율 |
기정 | 280.00% | 482세대 | 26세대 | 5.39% | 39.97㎡ |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주거 전용 40㎡ 이하 |
변경 | 300.00% | 475세대 | 26세대 | 5.47% | 39.99㎡ |
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변경)
주1) 국민주택규모 주택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이상
구분 | 법적상한용적률 (건축계획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상한용적률) | 국민주택 용적률 주1) | 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 국민주택 세대수 | 비 고 |
기정 | 299.70 | 280.00% | 9.85% | 39.97㎡ | 18세대 | 초과용적률의 50.00% |
49.98㎡ | 11세대 |
변경 | - | 300.00% | - | - | - | - |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변경)
- “ 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참조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없음)
- “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참조
2. 열람장소
- 해당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589)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