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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수산과2026-10-21

2026년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수산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979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1:28: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26년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 접수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5.(목) 3. 접 수 처: 보령시청 수산과 수산자원팀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및 사업 시행지침 참조 5. 문 의 처: 보령시청 수산과 수산자원팀 ☎ 041) 930-6773

2026년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 – 1979호 2026년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추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보 령 시 장 1. 공모대상 사업 개요 (단위: 천 원) 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 업 비 | 사업내용 | 계 | 보조 | 자담 | 국비 | 도비 | 시비 | 1 |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 | 2026. 11.~12. | 8 =SUM(RIGHT)??%g,;;31,334 =SUM(RIGHT) %g, 31,334 31,334 | 9,400 | - | 9,400 | 12,534 | 사업 시행지침 참고 | 2.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10. 22. 부터 2026. 11. 5. 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2026. 11. 5.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보령시 수산과 수산자원팀 (☏ 041-930-6773)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 1부. ※ 서식은 보령시청 http://www.brcn.go.kr/(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대상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시행지침 참고 4. 추진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성과평가 5. 심의기준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보령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방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 완료 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심사 시 선정기준으로 활용 7. 기 타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지방보조금법 시행규칙,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1호) 및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숙지하여야 하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사업 보령시 수산과 수산자원팀 (☏ 041-930-6772~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서식2)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1부. 3. (서식3) 단체소개서 1부. 끝.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련 공고번호 | | (관련 실과: ) | 신 청 자 | 단 체 명 | | 대표자 | | 주 소 | ※ 도로명 주소 기재 요망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휴대폰) | ( ) | 등록기관 | | 등록일자 및 번호 | | 회 원 수 | | 보 조 사 업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장소, 사업량,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재 ․ 사업기간: ․ 장 소: ․ 사 업 량: ․ 사업내용: - -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업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지 원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장 또는 대표 ○ ○ ○ (직인) 보령시장 귀하 ※ 붙임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 【서식 2】 2026년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2. 사업지원 필요성 ❍ ❍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사업기간: ❍ 장 소: ❍ 대 상(인원): (명) ❍ 사업내용 (추진방법) - - ❍ 기대효과 - 0MEMO/65535/1/2830141216/31156354/user/\;;memo11user655352025-01-17T10:53:52Z*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 해결 및 욕구충족도 등 사회적 기여도 : - 0MEMO/65535/2/2830151216/31156354/user/\;;memo22user655352025-01-17T10:53:52Z*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4.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자산액 | 부채액 | 비고 | | | | 5.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단위: 천원) 지출항목 | 산출내역 | 계 (①+②) | 보조금 신청액 (①) | 자부담 (②) | 총 계 | | | | | 강사료 | | | | | 인쇄비 | | | | | 급식비 | | | | | · · | | | | | * 산출내역 순서: 단가(원)×인원수(명)×개소×회수(회)×일수(일) 順 * 구체적으로 기재 (사업내용 1식 등 기재 절대 금지)/ 서류 반송 6. 지방보조금 사용방법 : 0MEMO/65535/3/2830261216/31156354/user/\;;memo33user655352025-01-17T10:53:52Z해당되는 사용방법만 기재 계좌입금, 체크카드(시비보조), 신용카드(국비보조) 7. 지방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 내역 부담하는 단체명 (개인 성명) | 부담금액(원) | 부담 방법 | 비 고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8.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수익금액 | 수입내역 | 사용방법 | 비 고 | | | | | ☞ 해당없는 경우 ′해당없음′ 기재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대표자: ) | 설립목적 |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예시) | 단체연혁 | ․ `81.11.8. ○○○ 창립 (예시) ․ `88.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인력현황 | ․ 회원 수 : 명 ․ 사무국 직원 수 : 명 (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 최근3년간 동일 사업 보조금지원 내역 | · 사 업 명: * 금번 신청하는 사업명 기재 | (단위: 천원) 연도별 | 사 업 비 | 집행액 | 집행잔액 | 비고 | 합계 | 보조금 | 자부담 | 2022년 | A=a+b | a | b | B | A-B | | 2023년 | | | | | | | 2024년 | | | | | | |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적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기재 · · | 지방세체납 | 체납있음 □ 체납없음 □ | 지방세체납액 | 천원 | 세외수입체납액 | 천원 | ※ 붙임서류 : 1. 단체 정관 또는 회칙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는 회원명단,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2026년 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 사업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② 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과 장 도윤정 사무관 서민재 주무관 김선민 | 044-200-5630 044-200-5683 044-200-5642 | Ⅰ. 사업개요 1. 목적 ㅇ 수산종자 생산에 필요한 스마트·친환경·자동화 종자생산시설 지원을 통해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ㅇ「수산종자산업법」제11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ㅇ「수산종자산업법」제13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ㅇ「수산업법」제93조(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보조 대상사업) 제5호(수산종자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수산종자 생산시설 지원수 성과지표 | 2026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 | ‘23 | ‘24 | ‘25 | ▪수산종자 생산 시설 지원수(개소) | 30 | - | - | 1 | - | 매년 12월말 | 어업인에게 지원된 수산종자 생산시설 개소수(시·도)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계 | 4,807 | 6,667 | 6,667 | 6,667 | - 국비 | 1,442 | 2,000 | 2,000 | 2,000 | - 지방비 | 1,442 | 2,000 | 2,000 | 2,000 | - 자부담 | 1,923 | 2,667 | 2,667 | 2,667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수산종자산업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종자생산장’이라 함) 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사업자격, 사업운영 및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종자생산장의 시설·장비를 설치·교체·개선을 희망하는 어업인 - 사업비 총액에 대해 자기 부담이 가능한 어업인 ㅇ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적발 후 처분되어 벌칙·행정처분 등의 미경과 및 제한된 경우 * 허가를 받아 수산종자생산업을 하기 위해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보조금법」제31조의2(사업 수행 배제)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동안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2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하고,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부 등 가족의 세대에 여러명이 허가를 득한 경우나 세대간 교차하여 지원하는 경우 * 해당 시설에 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시설로 대상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경우 등 3.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종자생산장 시설·장비의 설치·교체·개선 희망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자생산장 시설·장비의 설치·교체·개선 등에 보조·지원(종자 구입비는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형태 : 농특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부담 보조율은 4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지방비↑, 자부담↓) ** 시·군·구별로 배정된 국비 중 80% 이상 집행을 완료하고, 잔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자부담 40% 이상 상향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도 잔여 예산 집행 가능. 이 경우 국비 30% 유지 ㅇ 지원품목 : 종자생산에 필요한 취수·배수·여과·살균·먹이·부화·사육·건조시설 등 시설명 | 시설현황 | 시설명 | 시설현황 | 취수시설 | ▪진공펌프, 취수펌프, 배전함 등 | 부화시설 | ▪용존산소 측정기, PH측정기, 염도계 등 | 여과시설 | ▪여과기, 자동밸브, 세척 등 | 사육시설 | ▪산소발생기, 어류이송기, 자동 선별기 등 | 살균시설 | ▪자외선살균기, 물소독살균시설(질병예방) 등 | 배수시설 | ▪드럼스크린, 폐열회수장치 등 | 가온시설 | ▪히트펌프, 보일러, 온도조절장치 등 | 관리시설 | ▪자동제어장치, 모니터링시스템 등 | 먹이시설 | ▪자동급이기, 미생물배양기, 건조시설 등 | 그외시설 | ▪ 자동개폐시설, 생산기자재(굴패각 등) 등 | * 시설·장비의 설치·교체·개선 시 설치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지원 ** 김 종자 생산기자재인 굴패각을 국산으로 대체·지원하되, 지원조건은 국산과 외국산을 차등하여 지원(국산 : 100%, 외국산 : 20%) *** 「수산종자산업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어미(친어·모패)에 대해서도 수산종자에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 ㅇ 지원규모 : 1,442백만원(30개소 이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지원한도 - 지원품목·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품목과 금액내에서 종자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모든 시설·장비는 설치비 포함)를 지원 * 구매단가로 체결된 시설·장비의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구매단가가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지자체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로 구매 가능 7. 중요재산 관리 ㅇ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보조금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1조·제52조 및「내용연수」등에 따라 관리 * 다만, 중요재산의 승인은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제6항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함 - 법령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분류 | 내용연수(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또는 강구조건축물(50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그 외의 건축물(35년) | 고가 동산 (5천만원 이상) | 그 외 기계류 등(15년) | 그 외 시설·장비 | 조달청 내용연수+ 설치일(물품납품일)부터 5년 | *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은 그 내용연수에 해수부 내용연수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조달청 「내용연수」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은 해수부 내용연수로 관리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하며,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별표 6]승인기준에 따라 처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 ↑ | | ↓ ↑ | 시·도지사 및 시·군·구 | | 사업집행 세부 추진계획 수립 | | | 사업자 모집 공고(지자체) | | |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어업인/지자체) | | | 사업준공 및 예산지원(지자체) | 2. 사업계획수립 단계 ㅇ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 | 시·도(시·군·구) | → | 시·군·구 |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 점검·확인 | | ・ 사업추진계획 수립·보고 ・ 사업자 선정, 추진상황 보고 ・ 사업 지도·감독 | |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 및 결과보고 | 3.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ㅇ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계획서 검토 후 해양수산부 사업계획상 요구내용 등이 미반영된 경우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재검토 등을 통해 확정 시·도(시·군·구) | ㅇ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단순한 지원품목 수량 변경은 시‧도에서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에 통보 후 시행 * 시·군·구 → 시·도에 변경사항 통보(변경사유 발생 시) → 해수부에 변경사항 통보(반기별) ㅇ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6년 1~6월 -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등을 공고하고, 사업자 모집을 위해 어촌계 등에 방문하여 사업 홍보·안내를 실시 * 지자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30일 이상 권고)하되, 사업 희망자가 없거나 사업 포기자 또는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계획에 추가 모집 가능 수협중앙회(지구별·업종별) | ㅇ 사업자 모집 공고 또는 사업 희망 수요자 모집 등을 위한 어업인 홍보·안내 * 어업인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사업에 대해 홍보·안내를 실시하고, 어업인이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수협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어업용기자재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바로 공동 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 지자체 등으로부터 시설·장비 구매 등 협조 요청 시 적극 반영·지원하고, 장비조달업무(수주·발주·검수·대금정산·세무·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지원 어업인 | ㅇ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직접 신청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수협을 통해 신청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4.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시·군·구) | ㅇ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등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예비사업자 포함) - 이 경우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지자체에서 운영·관리 * 사업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 자격 적격여부, 자부담 능력, 사업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예비사업자를 포함하여 선정 ㅇ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규모가 소규모인 자,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선정 - 자연재해·기후변화로 인해 시설·장비의 개·보수 또는 설치가 필요한 자 -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양식장으로 등록 예정이거나 등록되어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는 자 -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실시한 수산종자생산장 역량강화 컨설팅 과장 등을 이수한 자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시설·장비를 설치·교체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 - 스마트·친환경·자동화 생산시설·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ㅇ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시·도(시·군·구)는 사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선정 가능 5. 자금배정 단계 시·도 (시·군·구) | ㅇ 시·도지사는「보조금법」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국고송금 요청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작성 - 보조금 교부신청 시「보조금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첨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사업계획서 작성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26.2월까지 ㅇ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기하고, 해당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보조금법」을 우선으로 따름 - 계약체결,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사항 - 중요재산의 보고·공시, 처분제한 등과 관련된 사항 ㅇ 보조금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설치·교체·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장비가 종자생산장에 설치가 완료되어 수협의 납품·설치확인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14일내 지급 해양수산부 | ㅇ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 검토 후 「보조금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6. 이행점검 단계 《사업시행》 보조사업자 | ㅇ 공모 선정 사업계획 또는 변경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ㅇ 사업시행 중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경미한 사항 제외)을 받고 추진 * Ⅱ.제5호의 지원조건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조건을 조정한 경우도 제외 ㅇ 사업관련 계약 등의 절차는「보조금법」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따름 《사업추진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ㅇ「보조금법」및 사업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 점검사항 : 사업 추진실적, 집행현황, 부정수급, 정산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시·도(시·군·구) | ㅇ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다음 달 15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점검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부정수급, 정산보고 등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ㅇ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 즉시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 ㅇ 매월 10일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조금 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등록 《제재》 해양수산부 | ㅇ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해 「국가재정법」,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 제한 시·도(시·군·구) | ㅇ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보조금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ㅇ「보조금법」에 따라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반납 조치 시·도 (시·군·구) | ㅇ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ㅇ 연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발굴 및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보완·개선 추진 Ⅳ.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그 밖의 사항 ㅇ 시·도는 ‘27년 사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신청(‘26.4월) ㅇ 해양수산부는 ‘27년 정부 예산안을 시·도에 통보(‘26.9월)하고, 향후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이후 그 내역을 확정·통지(‘26.12월) * 「보조금법」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 【공통 제1호서식】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단 체 등의 명칭 | | 단체 고유번호 |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종사경력 | 년 | 전화 번호 | 000-0000-0000 | 신 청 내 용 |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수산종자산업육성(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 | 사업예정지 주소 | | 수산종자생산업 (생산업 종류) | | 허가번호 (허가기관) | | 허가면적 | | 생산품종 | | 생산량 | | 사업비 (천원) | 합계 | 국비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 | | | 사업규모 (규격 등) | | ㅇ「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ㅇ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신청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1부. 3.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 1부. 4.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1부 | (주) 1) 사업계획서는 세부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세부사업계획에서 서식을 따로 정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그 밖의 사업자 선정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 보유·이용 기간 | ㅇ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ㅇ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의 이용이 가능 합니다. 위 개인 정보 중 선택정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 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ㅇ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 보 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 ㅇ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 및 성과평가와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 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ㅇ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ㅇ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ㅇ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 에 동의하셔야만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공 동의 여부 | ㅇ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공통 제2호서식】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 추진상황 보고(00년 00분기) < 담당자 : 시·도명 00과 000-0000-000>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수산종자산업육성(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주체 : 2. 집행실적 (단위 : 개소, 천원, %) 시·도 | 추진계획 | 집행실적 | 사업량 | 교부 결정액(A) | 사업량 | 국비 실집행액(B) | 지방비 | 자담 | 집행률 (B/A) | | | | | | | | | 3. 집행전망 및 만회대책 ㅇ (집행전망) ‘00.0월 기준 00천원 중 00천원(25%) 집행, 향후 00월말까지 00천원(25%) 집행 전망~ * ㅇ (만회대책) 추가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00월말까지 00천원(00%) 집행 추진 * 【공통 제3호서식】 수산종자산업육성 사업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수산종자산업육성(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그 내용 ○ 목적 : ○ 내용 : 4.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5.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보조금결정액 | 보조금 수령액 | 수산종자산업육성 (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 | | | 5. 보조금 정산 신청내역 (단위 : 원) 교부결정액 (A) | 교부확정액 (B) | 이월액 (C) | 반납액 | 계 | 집행잔액 (A-B-C) | 이자 | | | | | | | * 반납액 원단위 절사(해당할 경우 작성)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0000년 0월 0일 보조사업자명 【공통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산 | 부채 | 항목 | 금액 | 비고 | 항목 | 금액 | 비고 | | | | | |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분 | 금액 | 부담자 | 부담 방법 | | | | |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고 | | | | | |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입 | 지출 | 항목 | 금액 | 산출근거 | 항목 | 금액 | 산출근거 | | | | | | | 9. 사업비 명세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가. 주 소 : 나.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또는 공장명 4. 보조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시설규모 5.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원정 가. 국 비 원정 나. 지방비 원정 다.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수산종자산업육성(스마트종자생산시설 지원)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2. 3.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공통 제6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보조사업자: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ㅇ 사업규모: (단위: 천원) 사업명 | 총사업비 | 국비 | 지방비 | 수익자부담 | 세부사업명 | | | | | (△△사업) | | | | | (□□사업)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ㅇ 국고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 00계정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세목 | | | | | | | □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 예산액 | 기 교부액 | 교부 요청액 | 금회 교부액 | 교부잔액 | 비고 | ㅇㅇ사업 | A+B | | | | | | (△△사업) | A | | | | | | (□□사업) | B | | | | | |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ㅇㅇㅇㅇ법, ㅇㅇㅇㅇ시행령)과 ㅇㅇㅇㅇ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나.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해양수산부장관 【공통 제7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1호다목에 대해서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제6항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해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중요재산의 처분(다른용도의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에 있어서는 [보조사업 집행] 제1호다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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