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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경산시
경산시건설과2026-10-2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970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1:28: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처분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행정처분 공고 및 통보(261022).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970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행정처분 공고 및 통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처분 내용 상 호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위반내용 | 행정처분 | 주식회사해암 (오0창)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경북98-13-39) | 경북 경산시 중방로60 4층 402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기재사항변경신고를 기간 내 미이행) | 과태료 (120,000원) | 가.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나. 처분일자 : 2026. 10. 22. 다.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6. 2. 본 행정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3.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경산시 건설과(☎053-810-5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경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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