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주)청우토공 외 4개 업체).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7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아 산 시 장
1. 행정처분 내역
업 체 명 (대 표 자) | 업 종 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사유 (처분근거) | 처분 내용 |
㈜청우토공 (최종원)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청송2009-02-3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청송2004-10-61)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42번길 8-1, 2층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 11. 16.) |
대흥종합설비 주식회사 (이상배)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충남아산2022-13-11) |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로 75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미달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받은 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등록말소 (2026. 11. 16.) |
주식회사 비엠이앤씨 (김안나) | 기계설비 ㆍ 가스공사업 (충남서산2021-10-54)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766 |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8호의2) | 등록말소 (2026. 11. 16.) |
에이스캠퍼 주식회사 (김민성) | 가스 ㆍ 난방공사업 (충남아산2018-24-07) | 충청남도 아산시 고불로 707 |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8호의2) | 등록말소 (2026. 11. 16.) |
신한산업 (조상승) | 가스 ㆍ 난방공사업 (충남아산2019-24-01) | 충남 아산시 번영로 177, 201호 |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종료일까지 실태조사 소명자료 미제출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8호의2) | 등록말소 (2026. 11. 16.) |
2. 처분일자: 2026. 10. 22.
3. 공고장소: 시 홈페이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s\://www.kiscon.net);1;0;0;https://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kiscon.net)
4.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 따라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할 수 있으며, 발주자 또는 수급인(하수급인인 경우)에게 지체 없이 처분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2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처분 사항은 「같은 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6. 아울러,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사항은 아산시청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