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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아동청소년과2026-10-22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아동청소년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626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22. 오전 11:2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2. ~ 11. 1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4.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25919 삼척시 엑스포로 50-1, 청소년수련관 2층 나. 전화번호 : 033-570-4490 다. 팩스 : 033-571-2703 라.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 호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개정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1조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삼척시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함 나.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신설(안 제2조) -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있는 청소년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22. ~ 11. 1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삼척시 행정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전자우편(E-mail): [email protected] - 우편주소: 삼척시 엑스포로 50-1, 청소년수련관 2층 (우편 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033-570-4490, 팩스: 033-571-270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전화 : 570-449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2.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 관계법령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 검 토 의 견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붙임2]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삼척시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1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1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있는 청소년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청소년육성”을 각각 “청소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호 중 “행정기관의 시책의”를 “기관의 시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청소년육성시책”을 “청소년정책 사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중 “위원회의 출석ㆍ발언하게 할”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삼척시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 | 제2조(구성) ① 삼척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구성) ① ----- 청소년정책위원회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④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3. ------------------- 청소년 ----------------------------------- | <신 설> | 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있는 청소년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심의한다. | 제3조(기능) -------------------------------------------. |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1. 청소년정책 ---------------------------- |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 2. 청소년정책 ------------ 기관의 시책 ---------------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8. 지역 청소년육성시책 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8. --- 청소년정책 사항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씩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청소년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출석발언) -------------------------------------------------------------------------------------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 | | | [붙임 3]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8.>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 4. 28.>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 4. 28.> [전문개정 2014. 3. 24.] [제목개정 2026. 4. 28.] [시행일: 2026. 10. 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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