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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영도구
영도구2026-10-22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확대) 공고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89호 등록일 : 2026-10-22 공고기간 : 2026-10-22~2026-11-21 담당부서 : 경제산업과

게시기관영도구
지역부산
공고번호영도구 공고 제2026-1089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yeongdo.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12:31: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전통시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영도봉래시장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변경(확대)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확대) 공고 2. 공고일자 : 2026. 10. 22.(목) ~ 11. 21.(토) [총 30일 간] 3. 공고방법 : 영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 051-419-4472)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문_영도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89호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확대)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전통시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변경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시장명 | 소재지 | 변경내역 | 인정일 | 구분 | 토지면적 (㎡) | 편입면적 (㎡) | 영도봉래시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3가 일원 | 당초 | 8,939 | 8,939 | 2026.10.22. | 변경 | 9,865.5 | 9,865.5 | ※ 문의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447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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