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전통시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영도봉래시장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변경(확대)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확대) 공고
2. 공고일자 : 2026. 10. 22.(목) ~ 11. 21.(토) [총 30일 간]
3. 공고방법 : 영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 (☎ 051-419-4472)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 공고문_영도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1089호
전통시장 인정구역 변경(확대)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전통시장),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 및 시행규칙 제2조(전통시장의 인정절차)에 따라 전통시장 인정구역을 변경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시장명 | 소재지 | 변경내역 | 인정일 |
구분 | 토지면적 (㎡) | 편입면적 (㎡) |
영도봉래시장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2·3가 일원 | 당초 | 8,939 | 8,939 | 2026.10.22. |
변경 | 9,865.5 | 9,865.5 |
※ 문의처 : 영도구청 경제산업과(051-419-447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