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12.
3. 공고방법: 부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박*호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독촉고지서)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독촉고지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독촉고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2024호
공시송달공고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기간 : 2026. 10. 22. ~ 2026. 11. 12.(21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박*호 [별첨]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 기준)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부평구청 자원순환과(☎032-509-662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미납 시에는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공시송달 대상자(독촉고지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선택등기우편 미배달 공시송달 대상 | | | | | | | | | |
번호 | 수취인 | 우편번호 | 기본주소 | 상세주소 | 문서제목 | 배달결과 | 반송사유 | 수령인 | 배달일 | 등록일
1 | 박*호 | 2140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58 611호(부평동, 헤리움) |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 통지서 | 배달완료 | | 수취함 | 46310 | 46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