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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일자리경제과2026-10-22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709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1:35: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 소매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상호: 슈퍼마켓 자연숲(남평점) 2. 영업소위치: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33-19, 1층 3. 폐업일자: 2026. 10. 22.(목) 4. 접 수 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별관1층) 소상공인지원팀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20261022).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 - 170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나 주 시 장 1. 담배소매업 폐업 신청 현황 구분 | 상호 | 영업장소재지 | 폐업일자 | 제7조의3제2항 | 슈퍼마켓 자연숲(남평점)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강변1길 33-19, 1층 | 2026. 10. 22. | 2.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6. 10. 23.(금) ~ 2026. 10. 30.(금) 3. 신청 대상 가. 공고 대상 지정위치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단, 거리제한 및 업종제한 있음) - 거리제한 : 50m이내에 다른 담배소매점이 없을 것 - 업종제한 : 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등)일 것 * [부적당 장소]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유소, 당구장, 노래연습장,사무실,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 ·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 및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나.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다.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라. 국가유공자증명서류 및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마.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1부. 5. 지정 여부 결정 방법 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내부시설이 갖추어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되, 공고기간에 접수 대상자가 2인 이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공고기간이후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 결정한다. 나. 가목의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한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다. 6. 추첨일시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후 통보 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8. 담배소매인 신청접수 및 문의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61-339-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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