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81조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통보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주)다부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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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고 제2026-169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81조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통보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1. 처분일: 2026년 10월 22일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및 대표자 | 소재지 | 대상 업종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처분 근거 |
㈜다부치 (권민수)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17, 1105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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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