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도로과2026-10-2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92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0-30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1:35: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81조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통보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주)다부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92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 제81조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 통보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동시 공고합니다. 1. 처분일: 2026년 10월 22일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및 대표자 | 소재지 | 대상 업종 | 위반 내용 | 처분 내용 | 처분 근거 | ㈜다부치 (권민수) |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17, 1105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 2026. 10. 22. 안 양 시 장

첨부파일

1건

안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