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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환경건축과2026-10-22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심곡본동)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건축과
공고번호3638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64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심곡본동) 환경건축과 2026-10-22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2:38: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내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심곡본동)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 (15일간) 4. 공고대상(송달내용): 붙임참고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첩 6. 기타사항 가. 위 공고 기한 내에 자진 시정(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100분의 20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및 체납처분) 및 제9조(압류의 요건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청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제2026 364호)공시송달 공고문[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심곡본동)].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등)에게 행정상 공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1b815b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0pixel, 세로 120pixel | 2026년 10월 22일 부 천 시 소 사 구 청 장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심곡본동)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3.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성 명 | 물건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이*종 | 심곡본동 806-14 | 무단증축 | 시정명령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 기타 | 정*식 | 심곡본동 664 |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 기타 |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6. 공고내용: 가. 위 공고 기한 내에 자진 시정(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100분의 20 가중)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및 체납처분) 및 제9조(압류의 요건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해체 관련 행정안내 문구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 | • 시정 완료 조치결과: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 시 해체 절차 준수 유의사항: 자진 시정(원상복구) 과정에서 건축물 해체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관리법」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따라 별도의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당 규정 위반 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므로 해체 진행 전 반드시 사전 문의 바람.(소사구청 환경건축과 건축허가팀 ☎032-625-6432~6435)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사구 환경건축과 건축지도팀(☎032-625-64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소사구청 환경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대영 | 전화번호 | 032-625-6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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