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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건강증진과2026-10-22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7-10-22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2:38: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 2026-10-22 건강증진과 담당자/연락처 장지한 / 031-6193-083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hwpx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 및 공고합니다. 1.근거:「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2.명칭: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3.대상: 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9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공고 제2026 – 31호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용 인 시 장 1. 명 칭 :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지정취지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내 용 가. 지정일자 : 2026년 10월 22일 나. 지정번호 : 용인시 수지구 제53호 다. 지정현황 구분 | 계 | 공동주택명 | 비고 | 공동주택 | 1개소 | 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 | 645세대 | 라.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과태료 부과시기 : 2027년 1월 22일부터 바. 계도 및 홍보기간 : 2027년 1월 21일까지 사.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6193-08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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