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
2026-10-22
건강증진과
담당자/연락처
장지한 / 031-6193-083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hwpx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 및 공고합니다.
1.근거:「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2.명칭: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3.대상: 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9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공고 제2026 – 31호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용 인 시 장
1. 명 칭 : 용인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2. 지정취지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공동주택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내 용
가. 지정일자 : 2026년 10월 22일
나. 지정번호 : 용인시 수지구 제53호
다. 지정현황
구분 | 계 | 공동주택명 | 비고 |
공동주택 | 1개소 | 성복힐스테이트1차아파트 | 645세대 |
라.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과태료 부과시기 : 2027년 1월 22일부터
바. 계도 및 홍보기간 : 2027년 1월 21일까지
사.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6193-08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