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6–1998호
2027년 의정부시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및 직무지도원) 수행기관 모집 공고
의정부시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21조, 보건복지부「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경기도「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안내」에 따라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및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을 운영할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의 정 부 시 장
1. 사업 내용
1) 수행사업: 장애인복지일자리,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2) 사업수행기간: 2027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3년)
3) 선정규모: 2개 사업 2개소(사업량 조정 별도 진행)
4) 2027년 사업량 및 예산
(단위: 명, 천 원)
구 분 | 사업량 | 사업비 | 지 원 액 |
근로시간 | 인건비 | 운영비 (4대보험 등) |
계 | 81 | | | | |
장애인 복지일자리 | 참여형 | 78 | 583,060 | 주 14시간 (월 56시간) | 월 599 | 월 24 |
특수교육-연계형 |
직무지도원 | 3 | 128,012 | 주 40시간 (1일 8시간) | 월 2,716 | 월 580 |
※ 매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배정 인원 및 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음.
5) 일자리 참여자 주요직무
- 복지일자리: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이동보조기기 세척 등
- 직무지도원: 복지일자리사업 참여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직무지도
6) 수행 업무
- 배치기관 및 참여자 모집, 선발
- 참여자 교육, 근태관리, 급여 지급
- 장애인일자리시스템을 통한 참여자 실적관리
- 협약서 상의 제반규정 및 지시사항 준수 등
※지시 사항 안내※
1) 사업수행기관은 「협약서」 및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발행 예정),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안내」의 내용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에 대한 실적 등록(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기타 요청 시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2) 수행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원 사항 없음.
2. 모집 안내
1) 공고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3.(화)
2) 접수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3.(화)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 일요일과 공휴일 접수 불가
3) 접수장소: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메일 접수 불허
4) 신청자격: 의정부시 관내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단체, 비영리법인 등
- 제외기관: (예비)사회적기업, 종교단체, 임의단체(동호회 및 전우회, 부녀회 등),전년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주의 또는 제재 조치를 받은 기관
5) 제출서류: 붙임 서식에 따라 7부 제출(원본 1부, 사본 6부)
-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붙임1】
- 복지일자리 사업계획 및 예산신청서 1부.【붙임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배치기관 연계협약서 1부(해당 기관에 한함).
- 발표자료 별도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PPT 이용 시).
※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는 표지, 목차를 작성한 후 매 장마다 쪽 번호 (하단 가운데)를 부여 하 고 제출 서식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 - 신청 접수 시 총 7부(원본 1부, 사본 6부)를 제출 하며, 모든 작성 서류의 규격 은 A4 용지로 통일 - 발표자료(PPT) 제출: 별도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 |
3. 심사 및 선정
1) 심사일시: 2026. 11. 10.(화) 15:00
2) 심사장소: 의정부시청 제2별관 2층 직곡홀(소회의실)(예정)
3) 심사방법: 심사기준표(보건복지부 안)에 의한 서류 및 면접 심사
- 면접 심사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10분 내외로 발표, 15분 내외로 질의응답 진행
※ 신청기관은 선정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심사에서 제외
4) 심사기준: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등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참고 자료】
- 심사위원 평가점수 집계 결과 총점 평균이 70점 이상인 기관 中 고득점 기관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에도 심사 절차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 70점 미만 또는 신청 자격 요건 미달이 확인될 경우 수행기관 재공고
5) 선정 수행기관 통지 : 2026. 11. 13.(금) 限
-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개별 통지
4. 유의사항
1)‘심한 장애인 맞춤형 직무’를 포함하여 사업수행 가능
- 심한 장애인 맞춤형 직무: 문화예술 활동, 인식개선교육 보조강사. 온란인콘텐츠 모니터링,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정신장애특화 동료지원 활동, 농-농케어, 알기 쉬운 자료 감수, 홍보 지원 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2) 2027년도 사업수행 시작 전 참여자 모집 및 배치 등 사전 업무수행 할 수 있음.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추가, 보정 등을 할 수 없음.
4)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항목 무효 처리함.
5)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지정된 기일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수행기관 선정 통지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828-4203)
【참고 자료】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및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no- | | 신청 기관명 | |
심 사 기 준 | 세 부 항 목 | 배 점 | 득점 |
합 계 | 100 | |
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의지 (60 점) | 기관의 목적(주된 기능)과 본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 2~10 | |
다양한 지역자원 확보 여부(15) | 다양한 배치기관 확보 여부 | 0∼5 | |
교육 시 외부자원 확보 여부 | 0∼5 | |
기관 내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개발 사업 실시 여부 | 0∼5 | |
직업 재활 관련 사업 수행 여부(15) | 직업상담만 실시 | 5 | |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만 실시 | 10 |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모두 실시 | 15 | |
사업운영에 필요한 담당 인력의 적합성 (10) | 자격증 소지 전문 인력(장애인재활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 | 전부10, 일부5 | |
그 외 인력 | 0 |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실적 | 5 | |
다양한 장애 유형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2개 유형 이상) | 5 | |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점) | 사업 목표 및 목적의 적합성 | 2~10 | |
사업 계획의 적절성 | 2~10 | |
직무 개발 노력 여부 |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1개 이상 실시 | 5 | |
환경정리, 장애인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디앤디케어, 급식지원 이외의 직무 3개 이상 실시 | 10 | |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전이를 위한 지원 계획의 적절성 | 2~10 | |
총평 | □ 선정 □ 미선정 |
심사일자: 년 월 일
소속 | | 직위(직책) | | 심사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