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등(공사 재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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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933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등(공사재개)의 공개
구미시 양호동 1번지 일원의 금오공과대학교 이전부지 조성사업(생활관 건립) 등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구 미 시 장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금오공과대학교 이전부지 조성사업(생활관 건립)
○ 위 치 : 구미시 양호동 1번지 일원
○ 사 업 자 : 금오미래생활터주식회사
○ 협의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 사업기간
‧ 착공일 : 1999. 01.
‧ 중지일 : 20232. 12. 22.
‧ 공사재개일 : 2026. 09. 28.
‧ 준공일 : 2028. 09. 28. (예정)
공개방법 및 내용
○ 공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호에 의거하여
구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개내용 : 금오공과대학교 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사 재개 사항
3. 기타 문의 사항은 구미시청 종합허가과(054-480-533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통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