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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제주/제주시
제주시화북동2026-10-22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화북동
공고번호제주시 화북동 공고 제2026-98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05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2:3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북동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_진남로6길 17).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화북동 공고 제2026-98호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리 공고 화북동 관내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 화 북 동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2. 강제처리 예정일 : 2026. 11. 5. 이후 3. 강제처리 방법 : 폐기 처분 4. 무단방치 자전거 내역 종류 | 형상 및 모델명 | 차체번호 | 색상 | 제조사명 | 제조년월 | 방치장소 | 이동․보관일자 | 일반 | conpianza x | - | 검정 | 아메리칸이글 | 2021년 6월 | 제주시 진남로6길 17 | 2026.10.22. | 5. 자전거 보관장소 : 화북동주민센터 6. 위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를 강제처리(폐기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화북동 주민센터(☏728-468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79415e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1pixel, 세로 800pixel□ 위치도 □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0336.pvt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12pixel, 세로 4284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10월 22일 오후 11:44 카메라 제조 업체 : Apple 카메라 모델 : iPhone 18 Pro 프로그램 이름 : 27.0.1 F-스톱 : 1.8 노출 시간 : 1/129초 ISO 감도 : 5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4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평가 측광 플래시 모드 : 플래시 끔 EXIF 버전 :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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