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중구
중구건설과2026-10-22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변경 개별고시

게시기관중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bs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3:4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대한 고시 및 고지)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개요 ▷ 고시일자: 2026. 10. 22.(목) ▷ 고시대상: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1건 ▷ 고시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변경 내역(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등) 붙임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문 1부. 끝.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26호 도로명주소(변경)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 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부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변경: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33번길 17 건축물 소재지 | 구분 | 도로명주소 | 효력발생일 | 변경사유 | 부평동1가 28-2 | 변경 전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33번길 17(부평동1가)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33번길 15-10 (부평동1가) | 2026-10-22 | 사용편의 | 변경 후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33번길 17(부평동1가)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설과(☎051-600-477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며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첨부파일

1건

중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