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26-160호
공고구분
고시
주거정비과
담당자
김종민
연락처
032-453-6423
등록일
2026-10-22
5
고시문(성신3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hwpx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73번지 일원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고시문(성신3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동구 고시 제2026 - 160호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73번지 일원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성신3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5-373번지 외 1필지 (만수동, 성신아파트)
나. 면 적: 6,8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수현)
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 49, 4층
4. 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2026년 10월 22일
6.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역명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건폐율(%) | 비고 |
성신아파트3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 6,879 | 1,820.86 | 35,494.87 | 26.47 | |
용적률(%) | 높이(m) | 층수 | 용도 |
359.33 | 60.8 | 지하2층, 지상20층 | 공동주택(아파트)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 유형별 | 세대수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비고 |
공동주택 (아파트) | 84 | 76 | 84.2087 | 24.9510 | 109.1597 | |
82 | 80 | 82.2123 | 25.2752 | 107.4875 |
78 | 40 | 78.3159 | 26.6801 | 104.9960 |
69 | 20 | 69.6373 | 21.4197 | 91.0570 |
59 | 19 | 59.4816 | 17.7927 | 77.2743 |
계 | 235 | 18,632.3776 | 5,751.9614 | 24,384.3390 |
9.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유형별 | 비 고 |
계 | 59 | 69 | 78 | 82 | 84 |
계 | 235 | 19 | 20 | 40 | 80 | 76 | |
토지등소유자 | 134 | 19 | 20 | 32 | 32 | 31 | |
보류지 | 4 | | | | 2 | 2 | |
일반분양 | 97 | | | 8 | 46 | 43 | |
10.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법 제55조에 따라 고시가 의제 되는 사항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태양광 발전설비)
12. 기타 인가 조건 및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주거정비과(☎032-453-6423)에 비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