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 ] 공고문을 나라장터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
나. 공사위치 : 숭의로터리, 인천가정법원 앞, 승학사거리
다. 공사개요 : 차선도색, 미끄럼방지 포장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총공사비 : 금255,072,000원(금이억오천오백칠만이천원)
(도급자관급 12,863,000원 관급자관급 143,108,000원 포함)
바. 기초금액 : 금99,101,000원(금구천구백일십만일천원)
(추정가격 : 90,091,818원, 부가세 : 9,009,182원)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4,919,250원
사.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2.(목) 18:00 ~ 2026. 10. 28.(수) 10:00
아.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내역서 1부.
3. 공사시방서 1부.
4. 공사기간산정 1부. 끝.
02 공내역서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xlsx
엑셀 첨부 본문
내역서 | | | | | | | | |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Ⅰ | 숭의로타리 | | | | | | | | | | | |
1 | 토공 | | | | | | | | | | | |
1-1 | 기존구조물깨기 | | | | | | | | | |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 1 | ㎥ | | | | | | | | |
1-2 | 기존포장깨기 | | | | | | | | | |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 12 | M | | | | | | |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16 | ㎡ | | | | | | | | |
1-3 | 경계석깨기 | | | | | | | | | | | |
|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 B-Type, 500mm미만(폭+높이) | 12 | M | | | | | | | | |
1-4 | 기존표지판 철거 | | | | | | | | | | | |
| 교통안전표지판 철거(단면) | 부착식-1.0㎡이하 | 1 | EA | | | | | | | | |
1-5 | 고재처리 | | | | | | | | | | | |
| 고 철 | 경량A | 3 | kg | | | | | | | | |
1-6 | 폐기물상차 |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3 | ㎥ | | | | | | | | |
2 | 포장공 | | | | | | | | | | | |
2-1 | 보도포장 |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5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 B-Type, t=8cm이하 | 12 | ㎡ | | | | | | | | |
2-2 | 경계석 설치 | | |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설치(T-1) | 200×250×1000(곡선) | 6 | M | | | | | | | | |
| 보차도경계석 설치(T-1) | 200×100×1000(곡선) | 6 | M | | | | | | | | |
2-3 | 운반비 | | | | | | | | | | | |
| 보조기층재 운반 | D40mm이하, 도착도 | 1 | ㎥ | | | | | | | | |
| 모래운반 | 도착도 | 1 | ㎥ | | | | | | | | |
2-4 | 자재비 | | | | | | | | | | | |
|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 D=40mm(기층용) | 1 | ㎥ | | | | | | | | |
| 모래 | 설치에 포함 | 1 | ㎥ | | | | | | | | |
| 인조화강석블록 | T60,보도용(불투수) | 5 | ㎡ | | | | | | | | |
| 점자유도블록(점형) | 300×300×60 황색 | 63 | EA | | | | | | | | |
| 점자유도블록(선형) | 300×300×60 황색 | 63 | EA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250(곡선) | 4 | 개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100~250(경사석, 곡선) | 3 | 개 | | | | | | |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100(낮춤석, 곡선) | 6 | 개 | | | | | | | | |
3 | 부대공 | | | | | | | | | | | |
3-1 | 도로표지판설치 | | |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단면) | 부착식-1.0㎡이하 | 17 | EA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 | 편지식지주, 관급설치도 | 1 | 개소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 | 편지식8㎡이하 | 1 | 개소 | | | | | | | | |
| 도안교체 | 1400×1000 | 1 | 개소 | | | | | | | | |
| 표지판 방향전환 | | 1 | 개소 | | | | | | | | |
3-2 | 차선도색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75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파선 | 23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횡단보도,주차장 | 230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문자,기호 | 94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24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23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51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 64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분홍색) | 166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백색) | 89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황색) | 5 | ㎡ | | | | | | | | |
| 차선도색제거 | | 247 | ㎡ | | | | | | | | |
3-3 | 보행자용 안전휀스 | | | | | | | | | | | |
| 보행자용 안전휀스 | H1.0×W2.0, 관급설치도 | 65 | M | | | | | | | | |
3-4 | 무단횡단방지휀스 | | | | | | | | | | | |
| 무단횡단방지휀스 | H1.0 x W2.0, 관급설치도 | 57 | 경간 | | | | | | | | |
3-5 |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 | T3.0mm, 관급설치도 | 586 | ㎡ | | | | | | | | |
3-6 | 반사경설치 | | | | | | | | | | | |
| 반사경설치(일면형) | D1000 | 1 | 개소 | | | | | | | | |
3-7 | 시선유도봉 | | | | | | | | | | | |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750 | 30 | 개 | | | | | | | | |
3-8 | LED표지병 | | | | | | | | | | | |
| LED표지병 | 관급설치도 | 22 | 개 | | | | | | | | |
3-9 | 기타 안전시설 | | | | | |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300 | M | | |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300 | M | | | | | | | | |
| 공사안내간판 | 0.9×1.8 | 2 | 개소 | | | | | | | | |
| 현수막설치 | | 2 | 개 | | | | | | |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5 | 일 | | | | | | | | |
3-10 | 자재대 | | | | | | | | | | | |
Ⅱ | 인천가정법원 | | | | | | | | | | | |
1 | 토공 | | | | | | | | | | | |
1-1 | 기존포장깨기 |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B-Type | 3 | ㎡ | | | | | | | | |
1-2 | 폐기물상차 | | | | | | | | | | | |
| 폐기물상차 | 백호0.4㎥ | 1 | ㎥ | | | | | | | | |
2 | 포장공 | | | | | | | | | | | |
2-1 | 보도포장 | | | | | | | | | |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3 | ㎡ | | | | |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 | ㎥ | | | | | | | | |
2-2 | 운반비 | | | | | | | | | | | |
| 보조기층재 운반 | D40mm이하, 도착도 | 1 | ㎥ | | | | | | | | |
| 모래운반 | 도착도 | 1 | ㎥ | | | | | | | | |
2-3 | 자재비 | | | | | | | | | | | |
| 혼합골재, 인천, 도착도 | D=40mm(기층용) | 1 | ㎥ | | | | | | | | |
| 인조화강석블록 | T60,보도용(불투수) | 3 | ㎡ | | | | | | | | |
| 모래 | 설치에 포함 | 1 | ㎥ | | | | | | | | |
3 | 부대공 | | | | | | | | | | | |
3-1 | 도로표지판설치 | | | | | | | | | | | |
| 지주설치는 관급설치도 | | |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단면) | 부착식-1.0㎡이하 | 8 | EA | | | | | | | | |
| 지주설치는 관급설치도 | | |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 | 편지식지주, 관급설치도 | 2 | 개소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 | 편지식8㎡이하 | 2 | 개소 | | | | | | | | |
3-2 | 차선도색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57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파선 | 21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문자,기호 | 30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21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57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백색) | 25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황색) | 5 | ㎡ | | | | | | | | |
| 차선도색제거 | | 23 | ㎡ | | | | | | | | |
3-3 | 무단횡단방지휀스 | | | | | | | | | | | |
| 무단횡단방지휀스 | H1.0 x W2.0, 관급설치도 | 57 | 경간 | | | | | | | | |
3-4 |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 | T3.0mm, 관급설치도 | 95 | ㎡ | | | | | | | | |
3-5 | 반사경설치 | | | | | | | | | | | |
| 반사경설치(일면형) | D1000 | 1 | 개소 | | | | | | | | |
3-6 | 시선유도봉 | | | | | | | | | | | |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750 | 6 | 개 | | | | | | | | |
3-7 | 기타 안전시설 | | | | | |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300 | M | | |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300 | M | | | | | | | | |
| 공사안내간판 | 0.9×1.8 | 2 | 개소 | | | | | | | | |
| 현수막설치 | | 2 | 개 | | | | | | |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5 | 일 | | | | | | | | |
3-8 | 자재대 | | | | | | | | | | | |
Ⅲ | 승학사거리 | | | | | | | | | | | |
1 | 부대공 | | | | | | | | | | | |
1-1 | 도로표지판설치 | | | | | | | | | | | |
| 지주설치는 관급설치도 | | |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단면) | 부착식-1.0㎡이하 | 11 | EA | | | | | | | | |
| 지주설치는 관급설치도 | | |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 | 편지식지주, 관급설치도 | 2 | 개소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 | 편지식8㎡이하 | 1 | 개소 | | | | | | | | |
| 도로표지판 설치 | 편지식4㎡이하 | 1 | 개소 | | | | | | | | |
1-2 | 차선도색 |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실선 | 21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파선 | 19 | ㎡ | | | | | | | | |
|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문자,기호 | 93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실선 | 21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백색파선 | 19 | ㎡ | | | | | | |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 수동식,문자.기호(백색) | 93 | ㎡ | | | | | | | | |
| 차선도색제거 | | 131 | ㎡ | | | | | | | | |
1-3 | 보행자용 안전휀스 | | | | | | | | | | | |
| 보행자용 안전휀스 | H1.0×W2.0, 관급설치도 | 21 | M | | | | | | | | |
1-4 | 무단횡단방지휀스 | | | | | | | | | | | |
| 무단횡단방지휀스 | H1.0 x W2.0, 관급설치도 | 235 | 경간 | | | | | | | | |
1-5 |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 | T3.0mm, 관급설치도 | 167 | ㎡ | | | | | | | | |
1-6 | 시선유도봉 | | | | | | | | | | | |
| 차선규제봉설치 | Φ200×Φ80×750 | 10 | 개 | | | | | | | | |
| 차선규제봉철거 | Φ200×Φ80×750 | 36 | 개 | | | | | | | | |
1-7 | 기타 안전시설 | | | | | |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300 | M | | |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윙카등 | 300 | M | | | | | | | | |
| 공사안내간판 | 0.9×1.8 | 2 | 개소 | | | | | | | | |
| 현수막설치 | | 2 | 개 | | | | | | |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5 | 일 | | | | | | | | |
1-8 | 자재대 | | | | |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 | | |
Ⅳ | 관급자재대 | | | | | | | | | | | |
1 | 관급자재대(도급자) | | | | | | | | | | | |
1-1 | 표지판 | | | | | | | | | | | |
| 교통표지판(원형) | Φ900, 최고속도제한 | 7 | EA | | | | | | | | |
| 교통표지판(원형) | Φ900, 주정차금지 | 1 | EA | | | | | | | | |
| 교통표지판(원형) | Φ900, 좌회전금지 | 1 | EA | | | | | | | | |
| 교통표지판(삼각) | 한변 1200, 미끄러운도로 | 1 | EA | | | | | | | | |
| 교통표지판(삼각) | 한변 1200, 내리막경사 | 1 | EA | | | | | | | | |
| 교통표지판(사각) | 900×300, 보조표지 | 18 | EA | | | | | | | | |
| 교통표지판(사각) | 715×780, 견인지역 | 1 | EA | | | | | | | | |
| 교통표지판(사각) | 700×1190, 단속예고 | 6 | EA | | | | | | | | |
| 교통표지판(사각) | 2500×1400, 차선방향지시 | 1 | 개 | | | | | | | | |
| 도로표지판(사각) | 3000×2000, 방향표지 | 4 | EA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1-2 | 도로용페인트 | | | | | | | | | | | |
| 도로표지용페인트 | 흰색, 융착식(20kg) | 86 | 포 | | | | | | | | |
| 도로표지용페인트 | 황색, 융착식(20kg) | 27 | 포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2 | 관급자재대(관급자) | | | | | | | | | | | |
2-1 | 표지판지주 | | | | | | | | | | | |
| 표지판지주(편지식) | Φ318.5×7,500, 설치도 | 5 | 개 | | | | | | | | |
| 표지판지주(부착식) | Φ60.5×700mm, 설치도 | 26 | EA | | | | | | | | |
| 표지판지주(부착식) | Φ60.5×1000mm, 설치도 | 8 | EA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2-2 | 미끄럼방지포장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 | T=3.0mm | 848 | ㎡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2-3 | 디자인형울타리 | | | | | | | | | | | |
| 디자인형울타리 | W2,000×H1,200 | 86 | M | | | | | | | | |
| 조달수수료 | 0.54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2-4 | 무단횡단방지휀스 | | | | | | | | | | | |
| 무단횡단방지휀스 | H0.95×W2.0 | 330 | 경간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2-5 | LED 표지병 | | | | | | | | | | | |
| LED 표지병 | Φ138×68mm, 백색 | 22 | 개 | | | | | | | | |
| LED 표지병 | 설치비 | 22 | 개 | | | | | | | | |
| 조달수수료 | | 0.54000000000000004 | % | | | | | | | | |
Ⅴ | 품질시험비 | | |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용골재 | 입도, 마모 | 1 | 건 | | | | | | | | |
| 미끄럼방지포장(수지) | 인장, 마모, 저항, 압착, 접착 | 1 | 건 | | | | | | | | |
| 도로표지용 도료 | 반사율, 내마모성, 압축강도, 함유량, 건모양 | 1 | 건 | | | | | | | | |
Ⅵ | 폐기물처리비 | | | | | | | | | | | |
1-1 | 폐기물운반 | | | | | | | | | | | |
| 폐기물운반 | 폐콘크리트 | 7 | Ton | | | | | | | | |
1-2 | 폐기물처리 | | | | | | | | | | | |
| 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 7 | Ton | | | | | | | | |
03 공사시방서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토목).hwpx
한글 첨부 본문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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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장 총 칙 1
1-1 공사일반 2
1-2 관리 및 행정 8
1-2-1 공사관리 및 조정 8
1-2-2 공사협의 및 조정 10
1-2-3 공사관리 13
1-2-4 공무행정서류 14
1-2-5 검 사 20
1-3 자재관리 22
제2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4
2-1 교통안전표지판 25
2-2 노면표시 35
제3장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43
3-1 미끄럼방지포장 44
제1장 총 칙 |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시행하는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적용한다.
1.1.2. 적용 순서
가.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3) 설계도면 4) 물량내역서
5)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가. 도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내용과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의 적용 순서
1) 국내법 2) 국제법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2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5 “현장기술자”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6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 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하도급자”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9 “표준시방서”라 함은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별로 정한 일반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10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 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1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 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말한다.
1.2.13 “시공상세도”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에 따라 본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입찰 시 물량내역서를 구성하지 않는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사의 진행단계 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1.2.14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 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5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6 “지시”라 함은 발주자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7 “검사”라 함은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에 따라 계약 이행에 관하여 공사 단계 별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을 근거로 완성 부분에 대하여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8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본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본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 관련 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4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1.4.1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4.2 발주자 대리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 지시 및 이행 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3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4.4 발주자 대리인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5 수급인의 책무
1.5.1 설계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9.1 (1)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1-2-2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1.5.2 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 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목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바.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사.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자.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차.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3 응급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 방지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이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라.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 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또는 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5.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상주
가. 수급인이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등은 현장에 상주해야하며 현장에서 이탈 시에는 발주자 및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인원 및 현장 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6.1 법령의 준수
가.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인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철도와 관련된 공사
⑤ 수로와 관련된 공사 ⑥ 폭발물의 사용
⑦ 재산의 보호와 복구 의무 ⑧ 산림, 공원 및 공공용지의 보호
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⑩ 발굴물의 처리 및 문화재의 보호
⑪ 채권양도의 금지 ⑫ 사후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는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준수
1.7 각종시방서의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7.1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규정
1.7.2 국토해양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교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7) 교통안전실무편람 (8)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9)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10)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업무편람
(11)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1.7.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1.7.4 한국산업규격
1.7.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7.6 환경영향평가법
1.7.7 산업안전보건법
1.7.8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8 설계 적용 기준
1.8.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1.8.2 환 율 : 조달청에서 예가 산정을 위하여 발표한 환율의 평균치로 적용
1.8.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1.8.4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 제정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추후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 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한다.
1.9 설계변경
1.9.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① 당해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 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본 절 1.1.3의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 본 시방서 1-2-1절 1.1.2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마.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공사 시방서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바. 기타사항
①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시공 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③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이 변경될 경우
④ 유용토 운반거리 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⑥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⑦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 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⑧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의 고시단가 변동 시
⑨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 및 모래 혼입율이 변경될 때
⑩ 아스팔트콘크리트에 있어 설계 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⑪ 레미콘 슬럼프값은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및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값을 변경할 때
⑫ 발주청의 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⑬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 범위 등)에 따라 변경
⑭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교통표지, 도로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1.9.2 설계변경여건 보고서류
설계변경 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본 시방서 1-2-4 공무행정서류 1.6.1에 따른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 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1항”에 따라 계약 기간(공사 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 기간 연기요청 시의 제출 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의 분쟁
1.11.1 당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도급자 선정
수급인이 공사를 일부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공사의 면허소지자를 수급인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동 면허 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2 하도급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청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금액
③ 하도급 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 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3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하며 관계 법령(문화재 보호법, 폐기물처리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4 관련 서류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서류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1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자재시방서
1.14.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 관련 한국산업규격(KS)
1.14.5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 심사서류
1.14.6 기타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발주자 대리인의 경유
수급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1.2.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 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발주자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한다.
1.2.2 수급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 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 규정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1.4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4.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 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4.2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 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4.3 임시 개통된 공사 구간에서 도로의 손상 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5 동절기 공사
1.5.1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5.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5.4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6 공사장 관리
1.6.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7)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 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 대리인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7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7.1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 결과 불합격 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하여야 하고, 그 후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7.2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8 공사 일부분 조기 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9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0 공정관리
1.10.1 작업착수 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수급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 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공사 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 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 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 만회대책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0.3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전기, 통신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 대리인이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사 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
1.1.1 협의 및 조정
감독관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의 정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시공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 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 착공보고회
1.2.1 공사 추진계획 내용
착공보고회 시에 설명하여야 하는 공사 추진계획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현장관리 계획
1) 일반사항
가) 가설물 설치 및 철거 계획 나) 가설도로 및 진입로, 공사용 도로계획, 우기 대비 현장내 배수계획 등
2) 인력관리 계획
가) 현장 기술인력 운영계획
3) 품질관리계획
가) 시험실 운영계획 : 시험계획, 시험기기, 시험요원 배치 등 나) 레미콘 등 주요 자재 품질관리계획
다) 기타 신기술, 신공법 적용 여부
4) 공정관리 계획
가) 공사 종류별 공정계획(중간관리일 포함한 공종별 일정계획) 나) 일반구조물 및 토공 정리 계획
5) 하도급 시행계획
6) 안전관리 계획
가) 안전관리 조직 편성
- 현장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자 및 작업별 안전책임자 선정 등
나) 안전관리 추진 계획
- 외부 건설안전전문기관 안전진단,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등
다) 안전시설 계획
- 외부비계, 낙하물 방지망, 안전표지판, 가설전기, 위험물저장소 설치
라) 우기・혹서기 및 강풍시 및 안전대책
7) 환경관리
가)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
나) 민원방지 및 민원발생 시 조치 계획
나. 현장 여건 조사 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 의견
다. 기 타
① 수급인 본사 지원 방안 ②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1.2.2 보고자
수급인측 기술 임원
1.2.3 보고회 개최 시기
공사 착수일 이전
1.3 시공 전 협의
1.3.1 전체 진행회의
(1)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최초 전체 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 진행회의를 개최하여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 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수급인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공사간 공동작업지역, 연관 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 분석 및 요구되는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 수정 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금, 지급 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 간의 시공 한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 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 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 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발주자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3.2 작업 착수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청에게 회의 개최 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 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도급자,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 내용, 결정 사항 및 조치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발주자 대리인 또는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3.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 진행회의 또는 작업 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한다.
1.3.4 공사진행 제한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 착수회의에서 공사 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 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공사의 조정 방안(지시로 볼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발주청의 조정 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 대리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1.4 개선제안 공법의 사용
1.4.1 수급인은 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기타 경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 당해 계약목적물 제조에 직접 필요한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하여야 한다.
1.4.2 개선제안 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 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서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 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4.3 개선제안 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 당초 공법과 개선제안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 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인 안정성 검토서, 세부 시공계획, 세부 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 계획, 자재사용 계획
(3) 당초 공법과 개선제안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4.4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은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5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4.6 수급인은 개선제안 공법 사용의 승인 여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7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표 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1.4.8 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1.5 신 자재・공법의 시험시공
1.5.1 수급인은 발주청이 신 자재・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 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연구원 및 발주자 대리인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 관리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1-2-3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해야한다.
1.1.2 수급인은 매일 공사 작업내용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익일 09:00전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1.3 발주자 대리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발주자 대리인은 필요한 경우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공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 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 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해야 한다.
1.1.5 발주자 대리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발주자 대리인은 수정 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안과 함께 공사기간 연기요청을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1.2.3 수급인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 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3 발주자 대리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8미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 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3.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2-4 공무행정 서류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공사가 준공되면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착공 서류
1.2.1 착공신고서
가. 정상착공시 제출서류
① 착공신청서
②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자, 품질관리전담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③ 현장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및 자격증 사본
④ 내역서
⑤ 착공 전 사진 : 공사 전체의 상태, 지형 및 준공 후 보존되어야 할 시설물 등을 알아 볼 수 있고, 촬영한 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한다.
나. 착공지연 제출서류
① 정상착공 시 제출서류 ② 착공지연 사유 및 착공예정일
③ 착공지연 관련 증빙자료 (지장물 현황 등)
다. 부분착공 시 제출서류
① 정상착공 시 제출서류 ② 부분착공 현황, 사유 및 미착공부분 착공예정일
③ 부분착공 관련 증빙자료
라.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시 (착공지연 시는 당초 착공예정일) 각 2부 제출
1.2.2 공사계획 서류
가. 제출서류
1) 공사 예정공정표 (PERT/CPM)
2) 품질보증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3) 자재수급 계획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수급인은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예정일 등을 포함한 자재수급 계획서를 공사예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수급계획 변경요청서에는 변경 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때의 변경 사유는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에 한 한다.
5) 공종 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 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한다.
6)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7) 하도급 시행계획서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계약 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8) 현장기술자 조직표
수급인은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원 조직표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함께 제출한다.
나. 제출시기
1)의 “나. 품질보증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및 “바.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 기타는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변경 시
다. 제출 부수
각 2부
1.3 공사일지
1.3.1 제출서류
(1) 공사일지 :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 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2)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최저・최고 온도 및 날씨 ② 공정, 출력, 장비현황
(3) 공사 주요사항
① 사고, 사건 ②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③ 측정사항 ④ 돌발(급속) 공사사항
⑤ 발주청 및 관련 통제기관 지시・요구사항 ⑥ 공공관로 등의 연결 또는 절단과 설비기기 시험가동
⑦ 점검, 감사 등 ⑧ 익일 공사추진 예정 사항
(4) 제출시기 및 부수
익일 09:00시 전까지 1부 제출
1.4 현황보고
1.4.1 일반사항
(1) 제출서류
① 월별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장비 및 자재 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 ④ 공사진행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1.4.2 공정현황
(1) 제출서류
- 공정현황 보고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주, 매월25일 1회 1부 제출
1.5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5.1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내역
③ 기성부분 준공 내역 ④ 시험성과표
(2) 제출 시기 및 부수
- 기성검사 요청서 각 2부 제출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서류
①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 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5.2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계 ② 준공부분 내역서
③ 공사비 준공내역 ④ 준공 사진
⑤ 공사기록부 ⑥ 시험성과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1-8 준공 1.4 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
(2) 제출 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공사기록부는 3부, “1.8 준공 1.4준공서류”에 명시된 서류중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내역 ② 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 ⑥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4) 미 준공시
가. 미 준공 확인서 1부 제출
1.6 변경 승인
1.6.1 설계변경 승인 요청
(1)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 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개선공법인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설계변경 승인 요청 시에 각 3부 제출
1.6.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 근거
③ 공사중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④ 기타 관련 증빙자료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준공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② 착공 지연 시는 실제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1.7 시공확인 및 점검서류
1.7.1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현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내용과 재시공 전 및 후의 사진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 자료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8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1.8.1 품질보증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2의 3항에 따른다.
1.8.2 사급자재 관련 서류
(1) 자재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자재품질 검토 요청 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출물, 자재제품자료 및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4)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품목별 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자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득하여 상시 비치한다.
② 종 류
가. 콘크리트시험・검사작업일지 : 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 염분함유량
나. 콘크리트 압축강도 (슈미트함마)
(5) 시험성과표 : 기성검사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6) 자재검수부 :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하여 기록 비치한다.
(7)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 시험대장 :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발주자 대리인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조치표 : 품질시험・검사 불합격된 자재의 장외 반출 사진 및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1.8.3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계획(변경요청)서
(2) 지급자재 관리부 :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한다.
(3) 지급자재 수급현황 : 분기별 1회씩 2부 제출한다.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9.2 일부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승인신청 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 ④ 수급인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수급인의 관련 공사 시공실적
(2)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계약서
③ 공사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⑦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⑧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협회 발급)
(3) 시 기
① 승인 신청 시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 시기 :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4) 부 수
각 2부
1.9.3 전문공사 하도급 통지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② 하도급계약서
③ 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자의 건설업 면허수첩 사본
⑦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수첩 사본 ⑧ 하도급자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발급)
(2) 통지시기
하도급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3) 부수 각 2부 통지
1.9.4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 지급명세표
(1) 제출 서류 :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2) 제출 시기 및 부수 : 월 1회 이상 1부 제출하고, 관련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는 수급인
1.9.5 하도급 관리대장 : 하도급 공사명 등의 하도급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
1.10 안전관리 서류
1.10.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의 작성기준은 1-5-1 안전관리, 1.1.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르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1.2.2 공사 계획서류에 따른다.
1.10.2 일일 안전점검표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3 정기 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 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4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 관리하며, 관리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5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와 표준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세부 사용 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 사
1. 일반사항
1.1 종 류
1.1.1 기성부분 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2 예비준공 검사
공사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1.3 준공 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1.2 검사원 제출
1.2.1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출물에 의한 공사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3 검사원의 의무
1.3.1 검사원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대리인 및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 등이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
①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의 총괄표 ② 공사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③ 지급자재의 사용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한 부분의 시공 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가) 기성부분검사원 내역서 나) 안전관리비 및 표준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⑤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 준공검사
① 준공 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 공종 별 또는 구간 별로 공사 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 호에 관한사항
-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 시공 당시 발주자 대리인의 제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량과 잔량 처리 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상태 ⑦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
1.3.2 검사원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설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괴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경우의 검사는 발주자 대리인 조서와 사전 검토, 검측 확인 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원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1.4 검사조서
검사원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 검사
1) 기성부분 검사조서 2) 기성부분 내역서
3) 기성부분 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 조서 2) 준공 내역서
3) 지급자재 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 자료
1.4.3 하자 검사
1) 하자 검사조서 2) 사 진
1.5 감독조서
발주자 대리인은 수급인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소정 기일 이내에 발주자 대리인 조서를 작성해 발주청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1.5.1 지급자재 잔여분의 비치현황
1.5.2 기타 발주자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6 검사 불합격
1.6.1 검사원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적 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2 발주처 장은 검사 결과 불합격 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6.3 재시공지시를 받은 수급인은 재시공 후 발주자 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6.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기준
1.1.1 사용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본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 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한다.
1.1.2 사용 제한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수급인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단일 규격자재 사용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반 입
1.2.1 자재수급계획서
1-2-4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2.2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1.2.3 시험 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7조의3”에 따라 아래 자재는 반입 시 차량별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발주자 대리인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바다 모래 (4) 부순 돌
(5) 철근 및 H 철강 (6) 본 시방서 절(Section)별 각 절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3 지급자재관리
1.3.1 수급계획(변경요청)서
1-2-4 공무행정서류 1.2.2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1.3.2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된 지급자재(지급자재가 설치도인 경우에는 설치 완료된 상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 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3.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청이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해당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3.4 전재 및 부족자재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자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3.5 전환된 자재의 수령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태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품질변화 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4.2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 보관
수급인은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4.3 관리시험자재의 분리 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4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 관리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2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
제 2 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1. 교통안전표지판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1.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제반 시험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참조 규격 및 기준
KS A 3507 보안용 반사쉬트 및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 작업표준
KS M 3811 일반용 메탈크릴 수지판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B 0802 인장
KS B 3558 용접부인장
KS B 0804 굴곡
KS B 1002 육각 보울트
KS B 0066 색도좌표(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 B 3505 반사성능(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 B 9505 내후성(KSA 3505 표7의 범위)
KS B 9502 내식성(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KS B 3505 내충격성(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 B 3505 내굴곡성(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 B 3505 잉크 부착성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1.3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시공
2.1 표지판
2.1.1 표지판의 두께는 2㎜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 D6701의 A5005P-H14 및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밴드는 KS 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1.3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4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2.1.5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2.2 표지판의 형태와 규격
2.2.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1항과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표지종류에 따른 형태와 모양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의표지 : 정삼각형
② 규제표지 : 원형, 역삼각형, 정팔각형, 오각형
③ 지시표지 : 원형, 정사각형, 오각형
④ 보조표지 : 직사각형
2.2.2 일반적으로 기판의 규격은 기본형 표지규격에 곡면처리(curling)에 필요한 여유길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1) - 두께 : 2㎜ - 여유길이 : 10㎜를 확보
① 주의표지 : 정삼각형이며 각 변 길이 900㎜
② 규제표지
원형이며 지름 600㎜
역삼각형이며 각 변 길이가 800㎜
정팔각형이며 높이와 폭의 길이가 600㎜
오각형이며 밑변과 상변의 각 길이가 600㎜, 수직길이가 200㎜
③ 지시표지
원형이며 지름 600㎜
직사각형이며 각 변 길이가 600㎜
오각형이며 밑변과 상변의 각 길이가 600㎜, 수직길이 200㎜
④ 보조표지
직사각형이며 밑변의 길이는 400~600㎜, 높이는 200㎜ 이상
문자정보를 여러 줄로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표지판 높이는 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세로높이(㎜) | 사 용 법 |
150 | 숫자 또는 단위를 1줄에 표기하는 경우 |
200 | 문자 또는 화살표를 1줄에 표기하는 경우 |
300 | 문자를 2줄에 표시하는 경우 |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
400 | 문자, 화살표, 숫자를 3줄 이하로 표시하는 경우 |
화살표를 세워서 표시하는 경우 |
600 | 화살표 또는 문자를 4줄 이상으로 표시하는 경우 |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
2) 곡면처리방법
굽은형 | |
|
3) 테두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두께(또는 폭) : 10㎜
② 모양 : 표지판 동일한 형태
③ 색 : 백색
④ 꼭지점 : 바깥쪽은 반경 50㎜, 안쪽은 반경 40㎜로 곡선처리
⑤ 도로환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표지판을 확대 또는 축소할 경우라도 테두리의 두께는 10㎜로 일정하다.
⑥ 테두리의 모서리 모양은 둥글게 곡선처리하며 내부는 꼭지점을 이루게 한다.
단, 일시정지(224) 규제표지와 보행자전용도로(315), 횡단보도(316), 어린이보호(317), 자전거횡단(318) 지시표지, 그리고 보조표지는 예외로 한다.
2.3 표 지
2.3.1 표지의 구성요소로 형태, 도형, 문자, 기호 및 단위, 테두리, 색 등이 있으며 그 설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 명시되어 있다.
2.3.2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인쇄된 표지의 반사성능은 인쇄된 후 측정한 반사성능이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반사지의 반사성능 기준의 70%이상이어야 한다.
[고휘도급 반사지의 반사성능]
1) 캡슐렌즈형(Capsule Lens) 단위: cd/(Lux․㎡) |
관찰각 | 입사각 | 백 색 | 황 색 | 적 색 | 녹 색 | 청 색 |
0.2 0.2 0.5 0.5 | -4 +30 -4 +30 | 250 150 95 65 | 170 100 62 45 | 45 25 15 10 | 45 25 15 10 | 20 11 7.5 5.0 |
2) 코너큐브형(Cube Corner) 단위: cd/(Lux․㎡) |
관찰각 | 입사각 | 백 색 | 황 색 | 적 색 | 녹 색 | 청 색 |
0.2 0.2 0.5 0.5 | -4 +30 -4 +30 | 250 80 135 55 | 170 54 100 37 | 35 9 17 6.5 | 35 9 17 6.5 | 20 5.0 10 3.5 |
2.3.3 표지에 사용하는 도형, 문자, 기호 및 단위에 대한 모양, 규격, 배치 등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문자정보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5에 문자형과 글자체가 있다.
2.3.4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르며 별도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한다.
1) 문자형태 : 견고딕체
2) 장평 :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0.8~1.0배
3) 문자간격 : 최소 4㎝이상
4) 문자배치 : 좌우 여백을 확보한 후 문자수에 따라 균등간격으로 배분
2.3.5 영문은 대문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크기 0.6~0.8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2.3.6 숫자형태
1 2 3 4 5 6 7 8 9 0 |
1) 규 격
- 정수는 한글의 3/4 크기
- 소수는 정수의 1/2 크기
2) 문자수
- 3자리이하로 표기 단, 3자리이상 표기가 필요시에는 공학적 판단에 의함
- 3자리이하는 절삭(또는 필요한 경우 절상)하며 단위를 함께 표시
3) 소수는 수평높이에서 정수부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4) 정수와 소수는 점으로 구분한다.
2.3.7 시간표시
1) 동안인 경우 : 1시, 30분, 2시30분, 10분
2) 간격인 경우 : 08:00~20:00(24시간 표기법을 사용함)
2.3.8 높이와 너비
정수부와 실수부의 크기는 1:1/2
5. | | m |
5 |
|
2.3.9 무 게
정수부와 실수부의 크기는 2:1 비율로
5. | | t |
5 |
|
5. | | kg |
5 |
|
2.3.10 소수점표시
1) 형태 : 원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크기 : 반지름 15㎝를 권장한다.
2.3.11 기호와 단위는 국제에서 통용되는 표준기준을 사용한다. 단, 기호와 단위는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표기법 : 기호 및 단위는 국제 표준기준 적용 단, 단위는 SI단위
2) 표기문자 : 영문자이며 소문자 사용
◦ 경사: % ◦ 거리: km, m ◦ 무게: kg, g, t |
3) 문자규격 : 정수의 2/3
4) 문자배치 : 숫자의 우측상단
2.3.12 색상에 대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다. 표지에서 사용 하는 기본색상은 적색, 황색, 청색, 흑색, 백색을 사용하며 교통안전표지에 사용하는 색은 한국산업규격(KS)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색(M5701)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그 때 색의 오차범위는 1이하로 정하고 있다.
색 종 류 | 색 번 호 |
광 택 | 무 광 택 |
적 색 황 색 녹 색 청 색 백 색 흑 색 | 11105 13538 14110 15044 17875 17038 | 31136 33538 34108 35044 37875 37038 |
2.3.13 표지판 뒷면의 색채는 원칙적으로 백색 또는 회색으로 한다. 다만, 주변의 도로환경 및 경관 등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갈색계통의 색 등과 같이 명도와 채도 등이 낮은 색을 사용해도 좋다.
[ 표지의 색채 ]
구 분 | 주의표지 | 규제표지 | 지시표지 | 보조표지 |
바 탕 | 황 색 | 백 색 | 청 색 | 백 색 |
테두리 | 적 색 | 적 색 | 청 색 | 흑 색 |
문 자 | 흑 색 | 흑 색 | 백 색 | 흑 색 |
기 호 | 흑 색 (단, 신호기(114)는 적색, 황색, 녹색, 백색, 흑색) | 흑 색 | 백 색 | 흑 색 |
2.3.14 광각 초고휘도 반사지
1) 적용 범위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는 도로표지판, 교통안전표지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반사지로, 반사성능이 우수한 프리즘 반사체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다.
2) 재료의 개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는 표면 필름층, 입방체 반사체층, 봉입 필름층 그리고 접착제와 후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 광각초고휘도 반사지의 단면구조]
3) 재료의 규격
가. 색 도
반사지의 주간 색도는 국토해양부 ‘도로표지 규정집’ 중 표지의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의 반사재료의 색도 기준에 따른다.
[표1. 반사지의 색도범위]
색상 | 1 | 2 | 3 | 4 | 총반사율,Y(%) |
x | y | x | y | x | y | x | y |
Min | Max |
백색 | 0.303 | 0.300 | 0.368 | 0.366 | 0.340 | 0.393 | 0.274 | 0.329 | 27 | - |
황색 | 0.498 | 0.412 | 0.557 | 0.442 | 0.479 | 0.520 | 0.438 | 0.472 | 15 | 45 |
적색 | 0.648 | 0.351 | 0.735 | 0.265 | 0.629 | 0.281 | 0.565 | 0.346 | 2.5 | 15 |
청색 | 0.140 | 0.035 | 0.244 | 0.210 | 0.190 | 0.255 | 0.065 | 0.216 | 1 | 10 |
녹색 | 0.026 | 0.399 | 0.166 | 0.364 | 0.286 | 0.446 | 0.207 | 0.771 | 2.5 | 12 |
반사지 주간 색상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은 45/0(또는 동일한 0/45) 입사광선과 관측 방향의 기하 구조를 채택한 분광분석기(2‐monochromator)의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총 색도 좌표와 총 반사휘도율은 ASTM E‐308(또는 KS A 0066 및 KS A 3507 )에 따라 표준 관측자 2도 시야에서 CIE 표준 광원 D65에 대해 계측된 형광 분광율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나. 재귀반사계수
재귀반사계수의 요건은 국토해양부 ‘도로표지 규정집’ 중 표지의 제작.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반사재료의 성능기준에서 광각초고휘도 반사지의 반사계수에 따른다. 재귀반사계수의 단위는 candelas per lux per square meter(cd/lx/m2) 을 사용한다. 관측각은 0.2°, 0.5° ,1°를 사용한다. 입사각은 4°, 30°를 사용한다.
백색 반사지 중 실크스크린 인쇄로 처리되거나 투명색상 필름이 적용된 부분의 재귀반사계수는 표2의 색상에 해당하는 값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표 2. 최소 재귀반사계수(cd/lux/m2)]
관측각 | 입사각 | 색 상 |
백색 | 황색 | 적색 | 청색 | 녹색 |
0.2 | ‐4° | 380 | 300 | 98 | 22 | 45 |
30° | 225 | 180 | 65 | 14 | 28 |
40° | 90 | 70 | 26 | 4.5 | 9.8 |
0.5 | ‐4° | 275 | 220 | 70 | 17 | 32 |
30° | 135 | 100 | 32 | 8.0 | 16 |
40° | 35 | 27 | 10 | 1.5 | 3.5 |
1.0 | ‐4° | 80 | 60 | 20 | 4.5 | 9.0 |
30° | 45 | 41 | 11 | 3.0 | 6.0 |
40° | 10 | 8.8 | 3.0 | 0.8 | 1.6 |
* 참고로 광각초고휘도 반사지의 재귀반사 계수는 미국 표준 기준인ASTM D4956‐01a의 반사지 분류 중 Type IX에 해당하며 아래의 [표3]와 같다.
[표 3. KSA‐3507 Type IX의 재귀반사계수, RA (cd/lux/m2)]
관측각 | 입사각 | 색상 |
백색 | 황색 | 적색 | 청색 | 녹색 |
0.2˚ | ‐4 | 380 | 285 | 76 | 17 | 38 |
30 | 215 | 162 | 43 | 10 | 22 |
0.5˚ | ‐4 | 240 | 180 | 48 | 11 | 24 |
30 | 135 | 100 | 27 | 6 | 14 |
1.0˚ | ‐4 | 80 | 60 | 16 | 3.6 | 8.0 |
30 | 45 | 40 | 9 | 2 | 4.5 |
재귀반사계수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은 ASTM E‐810(또는KS A 3507)에 따라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귀반사계수는 0도와 90도의 방향성에 따라 측정한 후 평균값을 적용한다.
다. 광택도
반사지의 거울광택도(85도 조건)는 ASTM D 523(또는 KS A 350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40이상이어야 한다..
라. 인쇄 처리
인쇄를 이용해서 표지판을 만들 경우, 제조사에서 추천하는 인쇄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크스크린 인쇄시 작업 온도는 16∼38도, 습도는 20∼50%가 적합하다.
마. 수축성
반사지는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10분간 시험 시 0.8mm 이상, 24시간에 3.2mm 이상 수축하지 않아야 한다.
바. 후지의 박리성
반사지는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쉽게 벗겨져 찢어지거나 점착제가 후지에 옮겨지는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 점착성
반사지는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점착면이 붙은 알루미늄 판넬로부터 50 m이상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아. 가요성(flexibility)
반사지는 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 )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표면에 잔금, 갈라짐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내충격성
반사지는 ASTM D 4956의 (또는 KS A 3507)에 따라 시험하였을 경우, 충격 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크랙이나 박리가 없어야 한다.
4) 요구 사항
가. 일반 사항 및 포장
반사지는 외관이 양호하여야 하며 롤의 끝 부분이 눌리거나 표면에 균열이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반사지가45.7m 길이 기준인 롤 상태인 경우 접합 부분의 두 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접합 부분은 제공된 상태로 연속적인 부착 작업에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반사지는 상업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거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나. 사용되는 반사지는 “반사지의 규격 및 색도기준” 중 색도기준과 성능 기준에 준하는 반사지로서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 노출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박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 반사지는 효과적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사용 후 7년 이내에는 초기 반사성능의 80% 이상의 값을 유지해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인 10년 이내에는 70% 이상의 값을 유지해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은 제조사의 추천방식에 따라 깨끗이 세척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2.4 반사지 부착
2.4.1.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을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2.4.2. 부착 가공의 순서는 표지판의 전면에 반사지를 붙여 그 위에 관계 법규에 지정된 문자, 기호, 숫자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지시하는 표지에 대해서는 부착 가공 전에 부착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2.4.3. 부착 가공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 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해야 한다.
2.4.4.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원칙으로 하여 문자, 숫자, 기호 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 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 법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2.4.5.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전히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되게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5 지 주
2.5.1. 지주의 경우 도로별로 지주에 대한 일반적인 규격은 아래와 각 항과 같다.
2.5.2. 표지판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3.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4. 용융 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2.5.5. 원형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 사용 시에는 지하 매설부분에 한하여 1개소에 한하며, 이음 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2.5.6. 볼트, 낫트, 왓샤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2.5.7.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2.5.8.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떨 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9. 챤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챤넬과 챤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2.5.10.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하며, 전단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2.5.11.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2.5.12. 표지판 및 지주제작시 용접은 공업진흥청 용접작업기준에 의하되, 교통표지는 스포트알곤 용접을 양측 10cm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6 방청처리
2.6.1. 방청처리가 필요한 경우의 방청처리는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 2종 HDZ55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연부착량은 550g/㎡ 이상으로 한 다. 단,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 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2.6.2. 용융 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 아연도금 작업 표준)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 하여야 한다.
2.6.3. 도금 후 가공하는 것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현장 끝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해야 한다.
2) 도료는 아연 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고 이때의 표준도포량은 2회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μ로 한다.
3)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 해야 한다.
2.7 운반 및 설치
2.7.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7.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면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흙쌓기부에 설치해야 하며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2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 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등의 노면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선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 규격 및 기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
가.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①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1종 유기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색번호 35250)
②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이상 함유한 것
나.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다음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기준]
종 류 항 목 | 흰 색 | 노 란 색 (1종) | 파 란 색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1호, 2호, 3호 |
비 중 20/20℃) | 2.3 이 상 |
연 화 점 (℃) | 80 이 상 |
불 점 착 건 조 성 |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
도 막 의 겉 모 양 | 주름, 얼룩, 부풀음, 갈리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
황색도(흰색에 한한다) | 0 ~ 0.1 | - | - |
45°, 0°확산 반사율 (흰색에 한한다) | 7 5 이 상 | - | - |
내 마 모 성 |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 |
압 축 강 도 (㎏f/㎠) | 120 이 상 |
내 알 칼 리 성 |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
불 휘 발 분 (%) | 99 이 상 |
촉진내후성 | 흰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노란색 | 160시간 촉진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납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 0.06 이 하 | 0.06 이 하 |
카드뮴(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 0.01 이 하 | 0.01 이 하 |
불위발전색제분(도로중%) | 20 이 상 |
열안전성(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한다.) |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또는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생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유 리 알 의 함유량(무게%) (KS L 2521에 따른 1호) | 1 호 | 15 ~ 18 |
2 호 | 20 ~ 23 |
3 호 | 25 이 상 |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