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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장수읍2026-10-22

2026년 장수읍 작은목욕탕 기간제근로자 단기 채용 공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장수읍
공고번호장수군 장수읍 공고 제2026-25호
등록일2026-10-22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3:4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장수읍 작은목욕탕 기간제근로자 단기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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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장수읍 공고 제2026 – 25호 2026년 장수읍 작은목욕탕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26년 장수읍 『작은목욕탕』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장 수 읍 장 ━━━━━━━━━━━━━━━━━━━━━━━━━━━━━━━━━━━━━━━━━━━━━━━━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예정)인원 | 근무장소 | 업무내용 | 근무기간 | 작은목욕탕 관리 기간제 근로자 | 1명 -여자1명 | 장 수 읍 (작은목욕탕) | ·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 목욕탕 청소 및 시설관리 - 매표소 운영 | 2026년 11월 3일 ∼ 2026년 12월 31일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1. 3. ~ 2026. 12. 31.(예산범위 내) 나.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장수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에 준함 다. 근무시간 : 주 5일 ※ 일요일 및 월요일 휴무 - 평 일(화~금) : 08:30 ~ 17:30 (중식 1시간) - 토요일 : 06:00 ~ 17:00 (중식 1시간) ※ 토요일 시간외근무수당 2시간 지급(근무 시) 라. 보수단가 : 82,560원(장수군 기간제근로자 1일 단가)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바. 근 무 지 : 장수읍 작은목욕탕(장수군 장수읍 시장로 17) 3. 응시자격 및 선발 기준 가. 자격 요건 -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채용공고일 현재 주소가 장수군으로 되어 있는 자 - 채용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나. 우대 조건 - 동종업종(목욕탕)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관련 증빙자료 必) - 에너지관리 등 목욕탕시설 관련 자격증 보유한 자 -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정신이 건강한 자 4.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22.(목) ~ 10. 27.(화) 나. 접수기간 : 2026. 10. 22.(목) ~ 10. 27.(화) 18: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다. 접수방법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접 수 처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350-1212)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18시 이후 개별통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2026. 10. 28.(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접수상황에 따라 면접시험은 생략할 수도 있음. 다. 최종합격자 : 2026. 10. 28.(수) 개별통보 ※ 면접시험 여부에 따라 최종합격자 통보 일정은 변동 가능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지1 서식) 다.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2 서식) 라. 취업제한 대상자 사전 확인표 1부(별지3 서식) 마. 주민등록등·초본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 구직등록확인증 1부 아. 경력 및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접수하기 바라며, 이미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합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합격이 취소되어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후순위자와 우선 채용 계약하고, 우선 채용 대상자가 없을 시 재공고 후 선발합니다. 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 희망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 희망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무기계약직 공무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063)350-1212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장수읍 작은목욕탕 운영·관리 | 접수번호 | ※ 접수담당자 기재 | 성 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없을 시 미작성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 소 | | 2. 경력사항 | 경 력 | 직 장 명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 | | 직 장 명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 | | 3. 우대사항(에너지 관리 등 목욕탕 시설 관련 자격증) ※ ex) 에너지관리기능사 / 에너지관리기사 (구 보일러 자격증)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 명 : (인)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공통사항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기재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접수번호는 공란(미작성) ② 경력사항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③ 우대사항 : 에너지 관리 등 목욕탕 시설 관련 자격증명을 기재하되,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분야명 기재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기소개,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 글씨크기 : 13, 줄간격 160%, 글씨체 : 휴먼명조, 글자색 : 검정 2026. 10. . 작 성 자 : (인) 또는 서명 | <별지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수읍 작은목욕탕 운영인력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사항, 우대사항, 수상내역, 자기소개서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수읍장 귀하 <별지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장수읍 작은목욕탕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수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2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 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10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장수읍장 귀하 <별지3> 취업제한 대상자 사전 확인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10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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