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중 직권조치 후 1년이 경과함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를 방배1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1명(2025. 07. 01. ~ 2025. 09. 30.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방배1동주민센터
(서초구 효령로29길 43)로 전환
3.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05.
4. 공고방법: 방배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홈페이지 게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36).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 36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방배1동장 인
성 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직권조치일자
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거주불명등록이전
김**
1938-07-18 2026-10-22
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9길 거주불명등록이전
유**
1973-10-15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