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서산시 주민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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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고 제2026 – 2548호> |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변경)계획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및 서산시 주민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2026. 10. 22.
서 산 시 장
1. 사용의 목적 : 농지(전)로 사용
2. 사용의 내용 : 경작
3. 사 용 기 간 : 2024. 1. 24. ~ 2028. 12. 31.
4.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5. 사용 대상지
토지소재지 | 지목 | 지적 (㎡) | 사용면적 (㎡) | 비 고 |
읍·면 | 리·동 | 지번 |
소 계 | | | 8 =SUM(BELOW)??%g,;;6,718 =SUM(BELOW) %g, 6,718 6,718 | 8 =SUM(BELOW)??%g,;;180 =SUM(BELOW) %g, 180 180 | |
| 갈산 | 879-21 | 구거 | 6,718 | 180 | 국유지 (농림부) |
※ 변경사항 : 사용기간 연장(2년)
6. 사업시행자 : 최◯화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승인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서산시청 건설과)에게 의견서를 제출(우편 및 서면 등)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산시청 건설과 기반조성팀(☎660-20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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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