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사료생산용확충기반사업(야생풀) 신청 공고(2차)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483호
등록일
2026-10-22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채린 / 031-5189-2496
[붙임 1]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개정 사업시행지침.hwpx
2026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야생풀) 추진요령.hwpx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야생풀) 대상자 모집 공고(2차).hwpx
사업계획서(서식) 야생풀(경영체).hwpx
사업계획서(서식) 야생풀(농업인).hwpx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야생풀 분야 대상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화 성 시 장
[붙임 1] 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개정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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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개정 사업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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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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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환 경 자 원 과 |
| | | | | 목 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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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요 1 Ⅱ. 2026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4 1.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4 2.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11 3.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4 4.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24 5. 기계 ․ 장비 지원 42 6. 가공시설 ․ 유통센터 지원 48 7.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 70 Ⅲ. 사업추진체계(공통) 89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사무관 최수미 주무관 김희도 | 044-201-2355 044-201-2356 |
Ⅰ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요 |
◇ 아래 내용은 각 내역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조섬유소 함량이 18% 이상인 식물성 사료를 의미하며, 생초, 사일리지, 건초, 짚류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용
-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초지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제3조제3항,「사료관리법」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제1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합 계 | 97,093 | 87,384 | 83,679 | 80,170 | 80,506 | 86,359 | 85,898 | 85,652 | 89,161 |
보 조 | 80,435 | 76,577 | 76,742 | 76,779 | 77,958 | 84,280 | 84,858 | 84,738 | 88,427 |
융 자 | 16,658 | 10,807 | 6,937 | 3,391 | 2,548 | 2,079 | 1,040 | 914 | 734 |
4.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
5.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말‧토끼‧염소‧사슴‧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6.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 기금보조 | 지방비 | 기금융자 | 자부담 |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 사일리지제조비 | 30 | 60 | - | 10 | - |
종자구입비 | 30 | - | - | 70 | - |
전 문 단 지 | 사일리지제조비 | 50 | 40 | - | 10 | - |
종자구입비 | 50 | - | - | 50 | - |
퇴·액비 | 50 | 50 | - | - | - |
입모중파종 | 50 | 30 | - | 20 | - |
품질등급제 | 50 | 40 | - | 10 | - |
품질관리 | 50 | 50 | - | - | - |
시설 및 기계장비 | 경영체 기계·장비 | 10 | 30 | 30 | 30 |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농가 기계·장비 | - | - | 80 | 20 |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전문단지 기계·장비 | 30 | 30 | 30 | 10 |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시설·유통센터 | 30 | 30 | - | 40 | - |
운영자금 | - | - | 100 | - | 연리 2% (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유통 | 조사료 이용촉진비 | 40 | - | - | 60 | - |
교육·홍보 | 100 | - | - | - | -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편성
Ⅱ | | 2026년 사업 시행 주요내용 |
①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
1. 사업대상자
❍ ‘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개요(이하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 ‘5. 지원자격 및 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 11]) / 「논 하계조사료(전략작물직불제 연계)」를 재배하고자 할 경우, 일반벼 품종 파종 후 사일리지(알곡 포함) 생산 시에도 지원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 야생풀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을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섬유질 발효사료
*** 건초(hay) : 사료작물, 야생풀의 수분함량이 20% 미만이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풀사료
❍ 시·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해당 지역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로 한정
2. 지원대상
❍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관내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1])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축산농가까지 단거리(관내* 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등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 동일 시‧도를 의미함
5. 지원 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곤포사일리지
-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 여건에 따라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2>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간척지는 일반 재배지와 생산성을 비교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운영 시 지자체가 생산 및 공급가격을 재배·축산농가, 경영체 간 품질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할 수 있음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 지원단가: 63,380원/톤(기준 생산단수: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 - 면적에 따라 동계 114만원/㏊이하, 하계 221만원/㏊이하(사업계획 기준) - 기준 생산단수(동계 18톤/㏊, 하계 35톤/㏊)에 따라 지급하되, 27% * 이상 기준 생산량에 미달할 경우 실제 생산량으로 지원(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확인) - 기준 생산단수는 시·도(시·군)별로 시·도(시·군)의 평균 생산량, 예산범위, 초종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기준 생산단수 달성 구간은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축소 가능 (확대 불가) * 동계 춘파 (2~3월 파종)의 경우 기준 생산단수 달성구간을 25% 완화 적용 가능 * 동계 춘파로서 기준 생산단수 완화 적용 시 춘파임을 증 빙하는 자료 구비 철저 | < 제조비 산출 방법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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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사료작물> 조건 : 기준생산량 18톤/㏊ (114만원/㏊) ⇔ 롤수환산 : 44롤/㏊ (18톤/㏊÷412㎏/롤 * ) * 최근 4개년 (‘22~’25)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 18 | 16 | 14 | 13.1 주2) | 12 | 10 | 8 |
주1) ★롤 생산수(롤/㏊) | 44 | 39 | 34 | 32 | 29 | 24 | 19 |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단수 미달 구간(73%) * 동계 춘파 의 경우 기준 생산단수 미달 구간 25% 완화 적용 가능(9.9톤/ha) |
산출방법
☞ ① 50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② 32롤/㏊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③ 29롤/㏊ 생산 : 12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76만원/㏊ × (수확면적㏊)
| < 동계 춘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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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생산단수를 25% 완화 적용(9.9톤/ha)할 경우 ☞ 24롤/ha 생산 : 18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14만원/㏊ × (수확면적㏊) * 위 기준 적용 여부는 관내 지원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에서 결정 |
<하계사료작물> 조건 : 기준생산량 35톤/㏊ (221만원/㏊) ⇔ 롤수환산 : 78롤/㏊ (35톤/㏊÷451㎏/롤 * ) * 최근 4개년 (‘22~’25) 유통물량 중량 평균 기준생산량(톤/㏊) | 35 | 31 | 27 | 25.6 주2) | 23 | 19 | 15 |
주1) ★롤 생산수(롤/㏊) | 78 | 69 | 60 | 57 | 51 | 42 | 33 |
주1) 롤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기준 생산량 미달 구간(73%) |
산출방법
☞ ① 80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② 57롤/㏊ 생산 : 35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221만원/㏊ × (수확면적㏊)
☞ ③ 51롤/㏊ 생산 : 23톤/㏊ × 63,380원/톤 × (수확면적㏊) = 145만원/㏊ × (수확면적㏊)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2> 지원단가: 63,380원/톤 (생산단수: 동계 14.7톤/ha, 하계 27.6톤/ha(최근 4개년 평균) - 동계 93만원/㏊, 하계 174만원/㏊(사업계획 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 특정 사업대상자의 면적당 생산량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동계 9톤/ha, 하계 17톤/ha 미만), 그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곤포사일리지 지원기준 1>을 적용하여 지원 |
❍ (건초) 전수계근 또는 수분공식에 따라 무게에 비례(63,380원/톤)하여 제조비 지급
* (예시1) 건초 10톤 생산시 제조비 = 10톤 × 63,380원/톤
** (예시2) 수분공식 : 롤 생산시 롤당무게(kg) = 3.4 × (수분%) + 311에 따라 지급
❍ (트렌치사일리지) 중량을 산출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 트렌치사일리지 제조비 산출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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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치 사일리지 중량 산출 방법 중량표 적용이 가능한 경우 -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 중량산출 = 56톤 (중량표 활용) 중량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사일로 높이 6.4m, 밑면적 넓이 14.5㎡ ⇒ 중량산출 = 57.8톤 (비례식 활용) - (비례식) 6×15 : 56 = 6.4×14.5 : x, 중량표에서 해당 수치와 가까운 수치 적용 수식입니다. x`=` {56 TIMES (6.4 TIMES 14.5)} over {(6 TIMES 15)} = 57.8톤 □ 중량에 따른 제조비 산출 방법 사일로 높이 6m, 밑면적 넓이 15㎡ 인 경우 - 제조비 = 56톤(중량) × (100-수분%) ÷ 100 × 63,380원/톤 |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 밑 면 적 (㎡) |
6 | 7 | 8 | 9 | 12 | 15 | 18 | 25 | 50 | 75 | 100 | 200 |
1 | 3 | 3.5 | 4 | 4.5 | 6 | 7 | 9 | 12 | 25 | 37 | 49 | 99 |
2 | 6 | 7 | 8 | 9 | 12 | 16 | 18 | 26 | 52 | 78 | 104 | 208 |
3 | 10 | 12 | 13 | 16 | 20 | 25 | 30 | 42 | 83 | 125 | 166 | 332 |
4 | 14 | 16 | 18 | 21 | 27 | 34 | 41 | 57 | 114 | 172 | 229 | 458 |
5 | 18 | 21 | 24 | 27 | 36 | 45 | 54 | 75 | 150 | 224 | 299 | 598 |
6 | 22 | 26 | 30 | 34 | 45 | 56 | 67 | 94 | 187 | 281 | 374 | 749 |
7 | 27 | 32 | 36 | 41 | 54 | 68 | 81 | 113 | 226 | 339 | 452 | 904 |
8 | 32 | 38 | 43 | 48 | 64 | 80 | 96 | 134 | 268 | 401 | 535 | 1,070 |
9 | 37 | 44 | 50 | 56 | 75 | 93 | 112 | 155 | 311 | 465 | 621 | 1,242 |
10 | 43 | 50 | 57 | 64 | 86 | 107 | 128 | 179 | 358 | 536 | 715 | 1,430 |
❍ 정산방법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 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동계작물은 4월까지, 하계작물은 9월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가능)한 후 제조비 지원 가능.
단, 정확한 작황 파악이 가능한 출수기 이후에 조사 권장
- 유통품질 개선을 위해 관내‧외 유통물량에 품질등급제를 적용할 경우 제조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품질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은 관내 유통 및 자가소비 물량의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 ⑤⑪ ⑧ 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 사업신청 접수 ⑪ 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 사업신청 ⑦ 사일리지 제조·공급 ⑩ 제조비 보조 요청 ③ 공급자와 계약추진 ⑧ 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 ④ ⑩ ③ ⑦ 조사 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 경영체와 공급계약 ⑥ 조사료 공급 ⑥ ③ |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사일리지 제조 자재 구매 시 농협 공동구매 활용 권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는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사업 시행요령 및 추진 절차 |
1.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이를 홍보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신청
* 사일리지 제조비 자격 및 요건 증빙서류 일체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전년도 5월 중순∼7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계획서 활용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 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2. 사업자선정 단계
❍ (시·도/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 사일리지 제조·공급 목적, 제조에 투입된 비용, 생산성, 신청면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축산농가) 자가소비를 목적(잉여분 유통)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또는 경종·축산 겸업
- (생산자단체) 농·축협 등 단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 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도) 사업추진 종료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사업대상자의 지번별 조사료 파종면적 및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사전(동계 4월, 하계 9월까지)에 파악(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의 논이모작·경관보전 직불금 등의 이행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체 가능
4. 사후관리 등 이행점검 단계
❍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 점검
- 점검반 : 시·도(주관) 1명 및 시·군 또는 읍‧면‧동 담당자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시 제외(해당 추천대행기관 배정물량 감축)
❍ 면적, 생산단수, 무게속임 등 부정수급 발생시 자금회수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배제
- 곡식용 맥류를 사료작물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사료용도로 제조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지원(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맥류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 취소, 기 지원금 회수, 차기지원 중단 등 조치)
② | 조사료 종자 구입비 지원 | |
1. 사업대상자
❍ ‘Ⅰ.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Ⅰ. 사업개요’의 ‘5. 지원자격 및 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고 대상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 11])
4. 지원자금의 사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 품종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 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다만, 사료용 피 품종 중 제주피는 지원 가능
*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협경제지주‧낙농육우협회 이외의 물량을 자체 구매한 것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단, ‘26년에 구입한 제주피 종자는 종자신청기관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종자도 구입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동 기관에 제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26년 한시적용)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 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종자 신청기관 상호 간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지원 제외
- 아래의 사업에서 지원받은 종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녹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 낙농 육우 협회에 신청 |
| |
종자공급 |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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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대 지급 | - 농가 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 정산 시 유의사항
- (농가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 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 기술진흥원으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농업기술센터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 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받았을 시 환급받은 금액은 보조비율 만큼 반납 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재투자
< 종자공급 체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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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 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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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⑦ ↑ ⑥ 정 ││ 공 │종자 산 ││ 급 │신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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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 |
| | | | | | |
|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 ││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계좌입금) │└─── └───→ | | |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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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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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 |
1. 사업대상자
❍ ‘Ⅰ.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재배 가능 부지를 확보한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대규모·집단화·조건불리지역 등에서 조사료 또는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기존단지와 대상지역(읍·면·동) 또는 들녘을 달리하여 신규면적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당초 계획 대비 실적 제출
❍ 지원요건
- (공통)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 이상 지정당시 면적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곳
* 면적 및 거리(작업구역간 이동거리 1km 이내) 등의 제한 기준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재배지 지형·지물, 장비 접근성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 조사료 전문단지 유형 > | |
| |
◊ (광역단지) 규모화․집단화된 조사료 재배지역을 광역단지로 선정·육성하여 조사료 생산 집중 및 경쟁력 강화 도모 -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 (동계·하계 작물별) 을 400ha 이상 확보 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 확보 * 작업구역 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 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 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광역단지로의 지정은 곤란하나 일정 규모화·집단화가 가능한 들녘화, 간척지, 하천부지, 경축순환형 조사료 재배지 등의 특성화 단지를 육성 -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 (동계·하계 작물별) 을 100ha 이상 확보 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 가능한 들녘화, 간척지, 하천부지, 경축순환형 조사료 재배지 등의 지역 ◊ (중소단지) 지형, 기후 등 조사료 재배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기술전파 등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조사료 생산의지를 제고하고, 전문재배단지로 육성 -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단지로 지정이 제외되거나 곤란한 지역 *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 등 ‘임야면적비율이 66% 이상 시·군’의 10ha 미만의 면적도 전문단지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선정 가능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통한 사료작물 종자의 국내 종자 보급 활성화 및 국내 자급기반 확보 -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 이상 확보 (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 채종 종자의 품목은 수입의존 작물 (IRG, 톨페스큐, 호밀, 귀리, 수수류, 알팔파) 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료작물로 한정하며, 국내 육종 신품종 우선 전국 보급 지원 가능 ◊ (논 하계조사료 특구) 논 하계조사료 재배지역을 규모화‧집단화하여 논 하계조사료 생산 효율화 및 신규 재배면적 확보 - 동일 시·군내에서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을 70ha 이상 확보 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 |
3. 지원항목
※ 전문단지 선정 당시의 면적만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사업계획 등에 따라 추가 확보된 면적의 경우 일반단지 사일리지 제조비‧종자비 지원조건에 준하여 지원)
* 추가확보면적에 대해 전문단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 공모절차를 거쳐야 함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 조사료 및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 경영체 기계·장비로 지원받은 대상 필지의 경우, 전문단지 사업기간 내에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기계장비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⑤ 기계‧장비 지원’ 항목 참조
❍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 조사료 재배용 가축분뇨 퇴·액비(분뇨, 액비 등), 바이오차 구입비*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경종) 이행활동 중 ‘바이오차 투입’과 중복지원 불가
❍ 입모중파종비
| 〈 논 하계조사료 재배 인센티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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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 ➀ 자가소비 물량도 품질등급제 적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② 관내 유통 물량도 이용촉진비 지원 ③ 논 하계조사료 면적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단지가 아닌 전문단지와 동일 수준 으로 지원 ◊ 대상 : 논 하계조사료 특구 및 전문단지 (기존 선정 전문단지 포함) ◊ 조건 : 선정 당시 의 면적 외 추가 로 논 하계조사료를 확대 생산 * 한 면적 에 대해서만 지원 * 단, 확대한 필지가 선정 당시 필지의 작업구역(1k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인정 ** (예시) A전문단지의 ‘23년 선정 당시 면적 : 70ha(동계 65ha, 밭 하계 5ha) → ‘26년 수확 면적 : 90ha(동계 70ha, 밭 하계 10ha, 논 하계 10ha ) ⇒ 논 하계 10ha 에서 수확한 조사료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적용 ◊ 증빙 : 공무원 입회하에 품질등급제 시료 채취 시 해당 사일리지가 확대한 필지에서 생산한 것인지 확인 (작업구역 이내에 위치하는지 확인 병행) ※ 품질 등급제 및 이용촉진비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와 ’⑦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 항목 참조 |
4. 지원형태
❍ 사일리지 제조비 : 기금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종자구입비 : 기금보조 50%, 자부담 50%
* 자부담 중 일부(또는 전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기금보조 50%, 지방비 50%
❍ 입모중파종비 : 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계·장비 구입 : 기금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융자 30%(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5. 사업수행 의무기간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기준 및 방법
| < 지원 조건 > | |
| |
❍ 퇴액비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의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면적의 최소 20% 이상은 액비를 살포하여야 함 (시·군 공무원 또는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살포 여부를 확인할 것) . 다만, 액비 살포 제한지역 (비점오염원 예방 지역 등) , 지역별 액비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퇴비의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가축분퇴비를 자재로 한 상표 또는 ‘26년 부숙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약업체에 한함 - 사업시행 관내에 퇴액비 생산업체가 있는 경우 관내 생산 퇴액비를 우선 계약·공급하고, 지자체 실정에 따라 운영 가능 - 퇴액비 살포의 경우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 중 액비살포비 지원기준 (200천원/ha) 을 준용 ❍ 입모중파종비 - 입모중파종비는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을 사용하여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파종해 벼 수확으로 파종시기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 으로 지원기준 (165천원/ha) 준수 |
❍ 위의 개별 지원내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개소별 지원내용은 가능한 총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당해 연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하되, 생산 여건·물가 등에 의한 예산집행 실태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도 지원 가능
| < 전문단지 예산 산출 예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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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00ha 광역단지의 경우 - 사일리지 제조비 : 400ha당 228백만원 (400ha×18톤×63,380원×50%) - 종자 구입비 : 400ha당 24백만원 (400ha×40kg×3천원×50%) - 기계·장비 구입비 : 400ha당 513백만원 (5.7세트×300백만원×30%) * 재배면적 70ha당 1세트 기준 (다만, 종자단지는 30ha당 1세트 지원 가능) - 퇴·액비 : 400ha당 80백만원 (400ha×20만원/ha×2회×50%) - 입모중파종비 : 400ha당 33백만원 (400ha×165천원/ha×50%) |
사업 시행요령 및 추진 절차 |
1. 사업신청 단계
❍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
❍ (시·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홍보
❍ (사업희망자) 지난 5년간 조사료 생산 실적, 향후 5년 이상 국내산 조사료 재배 계획, 신규 재배지 조성,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1] 서식), 서약서([붙임 1] 서식)를 시·군에 제출
2. 사업자 선정 단계
❍ (시·군)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예비 사업대상자 선정
- 농진청, 학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평가 등을 통해 예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매년 사업 물량의 2~3배수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예비 사업대상자를 선정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 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4. 사후관리 등 이행점검 단계
❍ 시·군에서는 전문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간판(가로 100㎝ × 세로 60㎝ 이상)을 동서남북 각 방향에 1개씩 설치할 것
- 기재사항 : 소재지, 면적, 관리경영체, 관리책임자(공무원), 재배 초종 및 선정 일자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점검반 : 시·도(주관) 및 시·군 담당자 각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주요점검항목 : 전문단지 지정 이후 5년 이상 연속으로 지정당시 면적 이상 조사료 생산 여부
※ 주요점검항목 미준수 시 즉시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후 농식품부 보고
조사료 전문단지(광역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 세 부 항 목 | 배점 | 득점 | 득점근거 |
조사료 공급 |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 100 (+50) | | 공급계획 (톤, A) | 한우사육 (두) | 젖소사육 (두) | 시군 소요량 * (톤, B) | 공급능력 (%, A/B) |
| | | | |
* 소요량 :(한·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 150 | | |
- 총 재배지 규모 | 50 | | - 440ha이 상 : 50점 - 420ha∼440ha미만 : 30점 - 400ha∼420ha미만 : 10점 |
- 재배지 단지화 규모 | 50 | | - 연접면적 30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20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100ha이상 : 10점 |
- 재배지 확보 방법 | 50 | |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 100 (+50) | |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 100 | | |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 50 | | - 400ha 이상 : 50점 - 300ha ∼ 400ha 미만 : 30점 - 300ha 미만 : 10점 |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 50 | |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 전문단지 운영계획 | 50 | |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
가감점 | ○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 50 | | - 총 재배지 규모의 50% 확보 : 5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30% 확보 : 3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10% 확보 : 10점 *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 30 | |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 ▲50 | |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 농촌협약 체결 | 5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
합 계 | | 750 (935) | | |
조사료 전문단지(특화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 세 부 항 목 | 배점 | 득점 | 득점근거 |
조사료 공급 |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 100 (+50) | | 공급계획 (톤, A) | 한우사육 (두) | 젖소사육 (두) | 시군 소요량 * (톤, B) | 공급능력 (%, A/B) |
| | | | |
* 소요량 :(한·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 150 | | |
- 총 재배지 규모 | 50 | | - 120 ha 이상 : 50점 - 110ha∼120ha미만 : 30점 - 100ha∼110ha미만 : 10점 |
- 재배지 단지화 규모 | 50 | | - 연접면적 7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5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30ha이상 : 10점 |
- 재배지 확보 방법 | 50 | |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 100 (+50) | |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 100 | | |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 50 | | - 100ha 이상 : 50점 - 70ha ∼ 100ha 미만 : 30점 - 70ha 미만 : 10점 |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 50 | |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 전문단지 운영계획 | 50 | |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
가감점 | ○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 50 | | - 총 재배지 규모의 50% 확보 : 5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30% 확보 : 3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10% 확보 : 10점 *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 30 | |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 ▲50 | |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 농촌협약 체결 | 5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
합 계 | | 750 (935) | | |
조사료 전문단지(중소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 세 부 항 목 | 배점 | 득점 | 득점근거 |
조사료 공급 |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 100 (+50) | | 공급계획 (톤, A) | 한우사육 (두) | 젖소사육 (두) | 시군 소요량 * (톤, B) | 공급능력 (%, A/B) |
| | | | |
* 소요량 :(한·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 150 | | |
- 총 재배지 규모 | 50 | | - 12ha이상 : 50점 - 11ha∼12ha미만 : 30점 - 10ha∼11ha미만 : 10점 |
- 재배지 단지화 규모 | 50 | | - 연접면적 3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2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10ha이상 : 10점 |
- 재배지 확보 방법 | 50 | |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 100 (+50) | |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 100 | | |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 50 | | - 10ha 이상 : 50점 - 7ha ∼ 10ha 미만 : 30점 - 7ha 미만 : 10점 |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 50 | |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 전문단지 운영계획 | 50 | |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
가감점 | ○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 50 | | - 총 재배지 규모의 50% 확보 : 5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30% 확보 : 30점 - 총 재배지 규모의 10% 확보 : 10점 *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 30 | |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 ▲50 | |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 농촌협약 체결 | 5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
합 계 | | 750 (935) | | |
조사료 전문단지(종자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 세 부 항 목 | 배점 | 득점 | 득점근거 |
관내 종자 자급률 | ○ 시군 종자소요량 대비 생산량 - (종자생산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100 | | 재배면적 (ha) | 종자 소요량 (A) | 종자 생산량 (B) | 시군 자급률 (%, B/A) | 비고 |
| | | | |
재배지 확보 | ○ 사업희망자 주관 종자재배지 확보 | 150 | | |
- 총 종자 생산 재배지 규모 | 50 | | - 30ha이상 : 50점 - 20ha∼30ha미만 : 30점 - 10ha∼20ha미만 : 10점 |
- 종자 생산 재배지 확보 방법 | 50 (+50) | |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 종자의 품종특성 및 안전성 확보 재배지 규모 | 50 | | - 종자 생산포장 주변 동일초종 300cm이 상 격리재배면적 확보(300m미만 결격) ․ 30ha 이상 : 50점 ․ 20ha~30ha 미만 : 40점 ․ 10~20ha 미만 : 30점 ․ 10ha 미만 20점 |
종자 처리 시설 | - 생산량 대비 처리설비 확보 | 100 (+50) | | - 자체확보 : 100점 임대확보 : 80점 - 자체확보예정 : 60점 임대확보예정 : 40점 |
종자 공급계약 | - 공급계약 경영체 (농가)와의 연간 계약물량 | 50 | | - 종자생산량 대비 공급계약 물량비율 ․ 80% 이상 : 50점 ․ 60~80% : 40점 ․ 40~60% : 30점 ․ 40% 이하 : 20점 |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 조사료 종자생산 기반 확보 등 | 100 | | |
- 조사료 종자생산 경력(자격증 등) 및 인력확보 | 50 | | - 종자업등록 및 생산·판매경력 있음 : 50점 - 종자업등록 및 생산·판매경력 없음 : 30점 - 경력자 채용 : 20점 - 경력자 미채용 : 10점 |
- 조사료 종자생산 기술수준 | 50 | | - 종자생산기술 수준 우수 : 50점 - 종자생산기술 수준 보통 : 30점 - 종자생산기술 수준 미흡 : 10점 |
○ 종자 단지 운영계획 | 50 | |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
가감점 |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 30 | |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 ▲50 | |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 농촌협약 체결 | 5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
합 계 | | 800 (935) | | |
논 하계조사료 특구 지정 평가서
구 분 | 세 부 항 목 | 배점 | 득점 | 득점근거 |
조사료 공급 |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 100 (+50) | | 공급계획 (톤, A) | 한우사육 (두) | 젖소사육 (두) | 시군 소요량 * (톤, B) | 공급능력 (%, A/B) |
| | | | |
* 소요량 :(한·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 150 | | |
- 총 재배지 규모 | 50 | | - 70 ha 이상 : 50점 - 63ha∼70ha미만 : 30점 - 56ha∼63ha미만 : 10점 |
- 재배지 단지화 규모 | 50 | | - 연접면적 49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35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21ha이상 : 10점 |
- 재배지 확보 방법 | 50 | |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 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 100 (+50) | |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 100 | | |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 50 | | - 70ha 이상 : 50점 - 49ha ∼ 70ha 미만 : 30점 - 49ha 미만 : 10점 |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 50 | |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 전문단지 운영계획 | 50 | |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
가감점 | ○ 농촌특화지구 (축산지구) 지정 | 30 | | - 총 재배지 규모의 50% 이상이 농촌특화지구(축산지구)로 지정된 경우 : 30점 |
○ 수입조사료 지원 실적 | ▲50 | | - 전년도 수입산 조사료 지원사업을 추진한 시‧도 또는 시‧군의 경우 : ▲50점 |
○ 농촌협약 체결 | 5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와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에 소재할 경우 : 5점 |
합 계 | | 750 (885) | | |
[붙임 1]
서 약 서
(사업대상자 필수 작성용)
□ 사업대상자(대표자명) :
□ 주소 및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상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환인「전문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5년 이상 연속하여 지정 면적 이상 조사료를 생산하고,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종자 구입비, 퇴액비, 입모중파종비 및 기계장비 지원요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정 및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경우 보조금 회수는 물론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시장·군수 귀하
④ |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 |
1. 사업대상자
❍ (품질검사) 시․도, 시․군 및 품질검사 기관
❍ (품질등급제 사업) 전국 시·군에서 사일리지(건초, 헤일리지 포함)를 제조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 관내‧외로 유통하는 물량으로, 공급·구매계약서, 조사료 경영체의 공급확인서, 거래증빙서류(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자가소비용으로 사일리지(건초, 헤일리지 포함)을 제조하는 자는 품질등급제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논 하계조사료 재배 인센티브> 지원조건(16p)을 충족한 사업대상자는 지원 가능
2. 지원대상 및 요건
❍ (품질검사) 동·하계 사료작물의 보관 형태별, 초종별 품질등급 구분을 위한 품질검사
* 자가소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품질검사 신청 및 품질등급 판정 가능
❍ (품질등급제 사업) 건물생산량 및 품질등급에 따른 조사료 사일리지(건초 포함) 제조비 지원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경영체에서 생산한 물량 중 정부의 조사료 이용촉진비 지원을 받는 물량, TMR업체, 유통센터, 축산농가 공급 물량은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등급제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가능
* 단, 품질 등급제 사업을 통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➀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중복지원 불가
-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건초 포함) 제조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등과 조사료 공급·구매계약 체결(유통․판매 예정인 경우 유통․판매계획서로 갈음, 사후 ‘⑦ 조사료 이용촉진비’ 수령 증빙자료 제출)
- (시료 채취) 수분분석 및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 하에 ①재배 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 하거나 ②표본시료**를 채취
* 기준 시료 : 예시) 재배 면적별 기준 시료 채취량(필지별 1점 이상 준수)
구 분 | 10㏊미만 | 10~50㏊ | 50~100㏊ | 100~150㏊ | 150~200㏊ | 200㏊이상 |
시료채취량 | 2건 | 5건 | 10건 | 15건 | 20건 | 25건 |
** 표본시료: 트렌치 사일리지, 건초의 경우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또는 차량 단위로 시료 채취
*** 트렌치 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본 지침내 트렌치 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검사 및 지급)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사료검사기준」 [별표 6]의 사료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성분 분석을 의미하며, 이 경우 비용은 자부담하고 검정결과를 해당 시·도(시·군)에 제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품질검사
- 품질검사장비 : 검사기관에 대해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와 시료 보관 등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 예산 지원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곰팡이독소 및 살모넬라균 검사 등 안전성 검사장비도 지원 가능
- 검사비용 : 검사기관 및 조사료 대량 생산 시·군에 대해 조사료 품질검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분석, 시료채취, 계근 등) 지원
❍ 품질등급제 사업
- 조사료 품질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차등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보온덮개,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등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품질검사) 품질검사 장비, 검사보조원 인건비, 시료보관 등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 국비보조 50%, 지방비 50%
❍ (품질등급제 사업) 유통규격을 준수한 제품 생산·공급시 사일리지(건초 포함) 제조비 차등 지원(인센티브)
- (일반단지) 국비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전문단지) 국비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건물생산량 및 품질등급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단가 적용
<동계 사료작물>
❍ 수분·조단백질 유통규격 준수
구 분 (%, 원/㎏) | 품질등급 |
건초 등급 | A 등급 | B 등급 | 등외 등급 |
수 분 | 20% 미만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또는 9% 미만 |
조단백 | 9% 이상 |
지원액 | 200 | 180 | 160 | 120 |
* 조단백질은 허용오차 적용(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10%) |
| < 동계 품질등급제 적용시 제조비 산출 방법 > | |
| |
□ 건초 품질등급제 적용 제조비 = 생산량 × 200원/kg □ 곤포 사일리지 (기준 생산량 18톤/ha, 수분 42%, 조단백질 9.5%인 경우) 품질등급제 적용 제조비 = 면적당 생산량 × (100-수분%) ÷ 100 × (품질등급단가) × (수확면적㏊) = 18,000kg/ha × (100-42) ÷ 100 × 160원 × (수확면적㏊) = 1,670,400원 × (수확면적㏊) □ 트렌치 사일리지 (무게 9,000kg, 수분 42%, 조단백질 9.5%인 경우) 품질등급제 적용 제조비 = 중량 × (100-수분%) ÷ 100 × (품질등급단가) = 9,000 × (100-42) ÷ 100 × 160원/kg |
<하계 사료작물>
❍ 등급별 차등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재배 유도
구 분 | A그룹(저수분) | B그룹(규격화) | 기타 |
초 종 | 사료피, 알팔파, 수수류 | 옥수수 | 사료용 벼 | 그외 초종 또는 등외 |
등 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A등급 | B등급 | A등급 | B등급 |
수 분(%) | 20 이하 | 20 초과 ~ 40 이하 | 40 초과 ~ 60 이하 | 68 이하 | 68초과 ~ 75 이하 | 58 이하~ | 58 초과 ~ 65 이하 |
지원액 (원/kg) | 230 | 200 | 170 | 230 | 200 | 230 | 200 | 140 |
※ 곤포(압력) 130bar 이상 작업 조치 / 수분은 허용오차 적용(사료관리법 준용 상대오차 5%) |
| < 하계 품질등급제 적용시 제조비 산출 방법 > | |
| |
예시: 기준생산량 35톤/㏊, 옥수수, 수분 65% 품질등급제 적용 제조비 = 면적당 생산량 × (100-수분%) ÷ 100 × (품질등급단가) × (수확면적㏊) = (35,000㎏/㏊) × (100– 65 ) ÷ 100 × (230원/건물㎏) × (수확면적㏊) = 2,817,500원/㏊ × (수확면적㏊) |
사업 시행요령 및 추진 절차 |
1.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공통) 시·도, 시·군 및 품질검사기관은 [붙임 2] 품질검사 세부계획을 참조하여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 (시·도(시·군)) 관내 품질검사기관의 개소수, 장비 및 인력 등 검사능력을 고려하여 품질검사기관별 관할 검사지역(시·군)을 배정
❍ (품질검사기관) 관할 지역(시·군)으로부터 제출된 검사물량 등을 고려한 품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 관내 품질검사기관별 품질검사계획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및 농진청 축산과학원(조사료생산시스템과)에 보고
2. 자금배정
❍ (농식품부) 검사장비, 분석비 등을 시·도별로 구분하여 예산 배정
❍ (시·도) 배정된 예산을 시행지침에서 정한 검사장비·검사비용 등에 따라 집행
* 검사장비 구입비 범위내에서는 검사보조 장비 등 추가구입 가능
3. 이행점검
❍ (시·도) 소속 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장비 구입 및 예산집행․운용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 (축산과학원) 조사료 품질검사 계획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품질검사기관에 대해 정도관리(Blind test) 실시
❍ (농식품부) 필요시 시‧도, 시·군 및 조사료 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자금 운영실태, 검사의 적정성 등 점검 실시
❍ 농식품부 및 시·도 점검 결과 부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및 예산 지원액 감액 등 불이익 조치
4. 품질검사 및 등급제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사일리지·건초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할 것
- (신청시) ‘사일리지(건초) 공급·구매계약서 사본’ 1부
- (보조금 청구시) ‘거래 이후 공급 및 납품 확인서’ 1부, ‘거래증빙자료(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 1부
*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등과 체결
- ‘발효제 사용 확약서’ 1부(건초는 제외)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정산 시 발효제 구입 영수증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을 통한 공급 증빙자료 제출
❍ (시·군) [붙임 3] 품질검사 매뉴얼에 따라 품질등급 판정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수분 및 단백질 검사 의뢰
* 사료연구소(단미사료협회), 축산연구원(농협) 등 「사료검사기준」 [별표 6]의 사료시험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경우 자부담(자가품질검사 노력), 검정결과 해당 시·도(시·군) 제출
- 시료는 사일리지(건초) 제조 시점에서 10일 이내, 품질검사원(또는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하에 곤포 사일리지(또는 건초)에서 채취
❍ (품질검사기관) [붙임 3] 품질검사 매뉴얼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 시료 접수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건물생산량 및 품질 등급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급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급 시 ‘발효제 구입 영수증’ 확인
❍ 기타 사업절차 등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규정을 따름
- 포장 단위별로 생산표시제 스티커 부착 시 품질등급 표시 등
[별표 1]
생산실명 표기(양식)
생 산 이 력 현 황(상세) |
품질등급 |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 품 명 | ( ) - 작물명 (저수분/고수분)사일리지(롤/소포장),건초, 등외 |
중 량 | |
생산자명 (연락처) | | 생산지역 | ( )시․군 ( )읍·면·동 ( )통·리 |
제조일자 | 년 월 일 | 첨가제 | 사용, 미사용 |
유통(공급)업체 (연락처) | | 주 소 | |
주의사항 |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즉시 밀봉하세요. |
생 산 이 력 현 황(약식) |
품질등급 |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 품 명 | ( ) - 작물명 (저수분, 고수분)사일리지(롤/소포장), 건초, 등외 |
생산자명 (연락처) | | 제조연월 | 년 월 |
주의사항 |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 시 부패방지를 위해 즉시 밀봉하세요. |
* 곤포 사일리지는 초종별로 필지당 1개 이상(재배면적별 기준 시료 채취량) 또는 1일 제조량의 최소 5% 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 규격 :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권장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방식
*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
[붙임 1]
조사료 품질검사 품질분석 적합 장비
분석 장비명 | 공급사 | 장비 적합성 검증결과 |
검량식 이설 | 정확도 및 재현 성 |
NIRS DA1650 | 포스코리아(주) | 적합 | 적합 |
SpectraStar 2500X | 케이씨테크(주) | 적합 | 적합 |
Tango | 브루커옵틱스 코리아(주) | 적합 | 적합 |
NIRS DA7250 | 나노마커스(주) | 적합 | 적합 |
* 축산과학원의 품질분석 장비(NIRS) 적합성 검증 결과(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831(‘14.7.7), 초지사료과-356(’16.3.4.))
[붙임 2]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세부계획
1. 목 적
□ 조사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를 통한 품질확보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으로 자급률 제고 및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
2. 관련근거
□ 조사료 증산대책(‘11.10), 조사료 증산보완대책(‘13.4), 친환경축산종합대책(’14.1), 쌀산업 발전대책(‘14.9), 한영연방 3개국 FTA 국내보완대책(’14.9)
3. 주요내용
□ 검사대상 품목
◦ 국내에서 생산되는 사료작물 조사료(사일리지, 건초)
□ 검사방법 및 항목
◦ (검사방법) 근적외선분광법(NIRS), 습식분석
◦ (검사항목) 수분, 조단백질
□ 품질검사 물량
◦ 전국 시·군에서 사일리지(건초 포함)를 제조하여 유통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필지별 1개 이상 또는 재배면적 기준 시료채취량 적용
□ 검사기관
◦ 품질검사기관(시·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또는 사료시험검사기관(「사료관리법」 사료검사기준의 [별표 6])
□ 검사방법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정한 [붙임 3]품질검사 매뉴얼(시료채취방법,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
□ 검사결과 판정 기준
◦ 시·군에서 의뢰된 품질검사 물량은 품질등급 판정세부기준에 따라 판정함
□ 검사결과 활용
◦ (품질등급제 사업) 품질등급 판정 및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에 활용
◦ (기타 활용) 품질관리실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등 활용
- 수분함량 과다 및 이물질 혼입 시 원인 조사 후 개선방안 지도
-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술 지도 및 교육 등에 활용
□ 검사 의뢰 및 결과 통보(보고)
◦ 품질등급제 사업 시·군
- 시·군은 해당 사일리지(건초 포함) 시료를 [붙임 3] 품질검사매뉴얼에 따라 채취하여 시료명 표기 및 검사의뢰(결과)대장 기록 후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전수계근시 중량확인)
[서식 1] 시료명 표기 (채취한 시료의 비닐지퍼백에 표기)
시료번호(경영체[농가]명 및 초종명 명시) | 경영체[농가명]-초종명-일련번호 (예시) ○○법인(홍길동)-호밀-1 |
생산 일자 | 2026. 5. 22 |
시료채취 일자 | 2026 . 5. 28 |
[서식 2] 검사의뢰 대장
일련 번호 | 검사의뢰 내역 |
생산자 | 생산 지역 | 생산 일자 | 일 생산 면적 | 일 생산량 | 시료채취일자 | 의뢰 일자 | 시료내역 |
경영체 / 농가명 | 초종명 | 시료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시료는 사일리지, 건초 제조 시점에서 10일 이내, 품질검사원(또는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하에 곤포 사일리지에서 채취
* 필지별 1점 또는 시·도(시·군)별 재배면적 기준 시료 채취량 산정 후 적용
※ 예) 재배면적 기준 시료 채취량 |
구 분 | 10㏊미만 | 10~50㏊ | 50~100㏊ | 100~150㏊ | 150~200㏊ | 200㏊이상 |
시료채취량 | 2건 | 5건 | 10건 | 15건 | 20건 | 25건 |
- 품질검사기관은 [붙임 3] 품질검사매뉴얼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등급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품질등급을 구분하여 등급판정 결과를 해당 시·군에 서식에 따라 건별로 통보하고, 시도 및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사료생산시스템과에 동계 7월 30일, 하계 11월 30일까지 전체 검사실적(건별)을 보고
[서식 3] 접수 및 검사대장
일련 번호 | 접수내역 | | 검사내역(시료번호별) | 비고 |
의뢰 기관 | 의뢰 일자 | 시료내역 | 검사 일자 | 반복 시료 번호 | 검사결과 | 등급 판정 |
시료번호 | 수분함량 (%) | 조단백질 (%) |
| | | 00법인-호밀-1 | | 00법인-호밀-1-1 | | | 저수분 | |
00법인-호밀-1-2 | | | 등외 | |
00법인-호밀-1-3 | | | | |
평균 | | | | |
| | | 00법인-호밀-2 | | 00법인-호밀-2-1 | | | 고수분 | |
00법인-호밀-2-2 | | | 건초 | |
00법인-호밀-2-3 | | | | |
평균 | | | | |
| … | … | … | … | … | … | | | |
| | | 00법인-호밀-7 | | 00법인-호밀-7-1 | | | | |
00법인-호밀-7-2 | | | | |
00법인-호밀-7-3 | | | | |
평균 | | | | |
| | | | | | | | | |
◦ (국립축산과학원) 동계 사료작물에 대한 검사 결과를 8월 31일까지,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검사를 12월 30일까지 취합 및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검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품질검사 기준개선, 품질 등급기준, 조사료 생산기술 보급 등에 활용
4. 품질검사체계 구축
□ 품질검사 기관별 품질검사 추진계획 수립
□ 품질검사 기관별 담당자 지정 및 운영(시·도)
◦ 검사담당자는 현장에서 품질검사 및 분석장비를 운영․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지정
* 시·도에서는 검사기관별 품질검사 담당자(연계지역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포함)를 지정하고,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로 제출(소속, 직위, 성명 및 담당업무 등)
□ 검사장비 구입 및 검량식 이설(품질검사기관, 축산과학원)
◦ 품질분석 장비 구입
- 근적외선분광기(Near InfraRed Spectrophotometor), 기타 분석 보조장비(전동 시료채취기, 휴대용 발전기, 출력장치 등)
◦ 조사료 품질평가용 NIRS 검량식 이설
-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초종별 품질평가용 검량식을 품질분석용 장비에 이설
- 국립축산과학원은 품질검사기관 담당자에게 검량식 제공 또는 품질검사장비에 이설 조치
□ 조사료 품질평가 및 검사장비 운용 교육(국립축산과학원)
◦ 품질검사 장비 운용 교육
- (기본교육) 근적외선분광법의 원리, 근적외선분광기의 구조 등
- (현장교육) 근적외선분광기 작동 및 운용기술, 유지보수 등
◦ 품질검사 및 평가방법 교육
- 조사료 생산 및 이용기술, 사료가치 분석 및 평가방법 등
* 장비운용, 품질검사 및 평가방법 통합교육 실시
□ 검사기관 정도관리(국립축산과학원)
◦ (국립축산과학원) 정도관리 계획수립, 시료 송부, 검사기관별 결과 분석 및 기술지원
◦ (품질검사기관) 검사시료 분석 및 결과 제출
[붙임 3]
조사료 사일리지 품질검사 매뉴얼
1. 시료 채취 및 송부 (시·군)
항 목 | 기 준 |
분석대상 시료 선정 | ▪ 품질검사원 입회하에 분석시료 표본 추출 - 필지별 최소 1개 이상 또는 재배면적 기준 시료 채취량 * (예시) 동일 날짜에 청보리 400롤, IRG 100롤을 제조하였을 경우, 청보리 8개, IRG 5개의 시료를 각각 채취하여 시료번호 부여 (○○법인-청보리-1,2,3,4,5, ○○법인-IRG-1,2,3,4,5) |
시료 채취시기 | ▪ 원형곤포 사일리지 제조시점부터 10일 이내 |
채취 부위 (그림 참조) | ▪ 원형곤포 사일리지의 중간부분에서 1곳을 절개하여 상중 하 방향에서 시료 채취 <그림> 원형곤포 사일리지의 시료채취 부위 |
시료 채취량 | ▪ 원형곤포 사일리지 1롤 당 150~200g |
시료 구분 | ▪ 재배 면적별 기준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표본시료를 채취한 시료를 각각의 비닐지퍼백에 넣어 밀봉 후, [서식 1]에 따라 유성 펜으로 시료번호 * 기재 * 예시) 경영체명-초종-1,2,3,4,5,… ▪ 검사 의뢰 시·군은 검사의뢰대장을 작성하 여 검사기관에 송부 및 보관 |
시료 보관 및 송부 | ▪ (보관) 시료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시료봉투는 완전밀봉한 후 냉장보관 할 것 - 검사기관에 송부시에도 얼음 팩이나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상자 (아이스박스 등)에 넣어 냉장상태를 유지한다. ▪ 시료의 변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일 채취시료는 당일 송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료목록을 첨부한다. |
2. 품질분석(품질검사기관)
검사절차 | 내용 및 업무 |
전처리 | ▪ (생 시료) 생 사일리지(건초, 헤일리지)를 가위로 2~5cm정도로 절단하여 골고루 혼합하 여 시료 컵에 충진 ▪ (시료채취기) 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한 경우 절단없이 바로 시료 컵에 충진 <그림> 시료절단 및 충진 |
NIRS 이용 분석 | ▪ 분석 대상제품을 선택한 다음 시료명을 기입하고 시료분석 버튼 클릭(분석 소요시간 : 3분 이내) - 3회 반복 분석 원칙 : 동일 시료를 꺼내어 다시 잘 혼합하여 시료컵에 넣고 3회 반복 분석 - 시료명 기입 예시 : 00경영체명-초종-1-1,1-2,1-3, 2-1,2-2,2-3… <그림> 검량식 선택 및 시료구분 |
분석결과 확인 및 통보 | ▪ 1개 시료에 대한 3회 반복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확인 <그림> 시료분석 및 결과확인 ▪ 검사의뢰된 시료를 접수 및 검사대장에 건별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보관 ▪ 경영체별·시료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여 접수 및 검사 대장에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 |
3. 특이시료 송부(품질검사기관)
특이시료 선정
❍ 시료를 분석한 다음 항목별 분석결과 화면 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해당 시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송부
<조사료 분석 항목별 분석결과 화면 창>
특이시료 송부 방법
❍ 해당 시료 및 빨간색으로 표시된 분석항목을 반드시 기재
❍ 해당시료 100~150g을 냉동보관(-20℃)하고 일정량이 모아지면 비닐지퍼팩에 넣어 완전 밀봉한 후 얼음 팩이 들어 있는 상자(아이스박스 등) 또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은 통에 넣어 냉동상태로 송부
조사료 품질검사기관 현황
시·도 | 시·군 | 검사기관 |
기관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인천(1) | 시 | 보건환경연구원 | 정밀검사과 | 김종녀 | 032-440-5483 |
광주(1) | 시 | 보건환경연구원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과 | 김하나 | 062-613-7677 |
대전(1) | 시 | 보건환경연구원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분석과 | 김지윤 | 042-270-6885 |
울산(1) | 시 | 농업기술센터 | 농업지원과 | 이현석 | 052-229-5452 |
세종(1) | 세종 |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물분석과 | 이종연 | 044-301-3811 |
경기(5) | 도 | 축산진흥센터 | 종축관리팀 | 권영화 | 031-8008-6384 |
양주 | 농업기술센터 | 축산정책팀 | 안유빈 | 031-8028-7284 |
평택 | 농업기술센터 | 축산경영팀 | 임건주 | 031-8024-3813 |
화성 | 농업기술센터 | 과학농업과 | 이지안 | 031-5189-7379 |
안성 | 농업기술센터 | 기술보급과 | 조현주 | 031-678-3116 |
강원(4) | 도 | 농업기술원 | 기술보급과 | 이송원 | 033-248-6138 |
축산기술연구소 | 초지사료팀 | 김의남 | 033-340-6940 |
삼척 | 농업기술센터 | 기술보급과 | 김규리 | 033-570-4593 |
횡성 | 농업기술센터 | 연구개발과 | 장동균 | 033-340-5567 |
충북(2) | 도 | 동물위생시험소 | 축산시험장 | 이효원 | 043-220-6304 |
보은 | 보은군청 | 축산과 | 권순호 | 043-540-3343 |
충남(5) | 도 | 농업기술원 | 기술보급과 | 이도연 | 041-635-6172 |
도 | 축산기술연구소 | 축산연구과 | 고명수 | 041-635-7844 |
공주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 최승민 | 041-840-3487 |
아산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 이재선 | 041-537-3854 |
당진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과 | 이덕형 | 041-360-6394 |
전북(12) | 군산 | 농업기술센터 | 동물정책과 | 유재휘 | 063-454-2863 |
익산 | 익산시청 | 축산과 | 이하은 | 063-859-5762 |
정읍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 한승열 | 063-539-6372 |
남원 | 남원시청 | 축산과 | 최현주 | 063-620-6418 |
김제 | 농업기술센터 | 축산진흥과 | 범봉권 | 063-540-3681 |
완주 | 완주군청 | 농업축산과 | 김은철 | 063-290-3244 |
진안 | 진안군청 | 농축산유통과 | 이나리 | 063-430-8171 |
장수 | 장수군청 | 축산과 | 추가희 | 063-350-2408 |
임실 | 임실군청 | 농업축산과 | 왕유민 | 063-640-2514 |
순창 | 농업기술센터 | 농업축산과 | 오충만 | 063-650-5651 |
고창 | 고창군청 | 축산과 | 김민영 | 063-560-2614 |
부안 | 부안군청 | 축산과 | 이해인 | 063-580-4830 |
전남(14) | 도 | 농업기술원 | 축산연구소 | 박만호 | 061-286-5865 |
순천 | 순천시청 | 동물자원과 | 조주완 | 061-749-8725 |
나주 | 나주시청 | 축산과 | 정보라 | 061-339-7622 |
담양 | 농업기술센터 | 기술보급과 | 노 홍 | 061-380-0162 |
고흥 | 고흥군청 | 축산정책과 | 신봉숙 | 061-830-5394 |
보성 | 보성군청 | 농축산과 | 임요나단 | 061-850-5402 |
화순 | 화순군청 | 농업정책과 | 양윤서 | 061-379-3653 |
장흥 | 축산과 | 자원순환팀 | 신병국 | 061-860-6719 |
강진 | 농업기술센터 | 축산연구팀 | 민승아 | 061-430-3692 |
해남 | 농업기술센터 | 특화작목팀 | 이자영 | 061-531-3883 |
영암 | 농업기술센터 | 과학영농팀 | 이경락 | 061-470-6989 |
함평 | 함평군청 | 축산과 | 이보현 | 061-320-1933 |
영광 | 영광군청 | 축산식품과 | 소명영 | 061-350-5409 |
진도 | 진도군청 | 진도개축산과 | 조지연 | 061-540-6338 |
경북(3) | 구미 | 농업기술센터 | 기술개발과 | 홍수진 | 054-480-4282 |
포항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 이종우 | 054-270-3354 |
경주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과 | 황지민 | 054-779-8722 |
경남(3) | 도 | 축산연구소 | 한우연구담당 | 김윤주 | 055-254-3124 |
남해 |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 최현욱 | 055-860-3918 |
합천 | 농업기술센터 | 축산과 | 김동현 | 055-930-3572 |
제주(3) | 도 | 축산생명연구원 | 축산생명과 | 신가빈 | 064-710-7954 |
제주시 | 제주시 | 축산과 | 박현진 | 064-728-389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 청정축산과 | 김연우 | 064-760-2803 |
* 인사이동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기준일자 : ‘26.1월)
[붙임 5] (「사료관리법」 사료검사기준 [별표 6])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현황(15개소)
순번 | 기관명 | 연락처 | 소재지 | 최초지정일자 |
1 | 축산연구원 (농협경제지주) | 031-659-1332 | 경기도 안성시 | ‘00.7.8 |
2 | 사료기술연구소 (한국사료협회) | 02-581-57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 ‘00.7.8 |
3 | 사료연구소 (한국단미사료협회) | 044-863-5790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 ‘02.1.29 |
4 | 동물자원공동연구소 (강원대학교) | 033-250-7227 | 강원도 춘천시 | ‘06.5.12 |
5 | 사료영양연구소 (부경대학교) | 051-629-7061 | 부산광역시 남구 | ‘07.5.28 |
6 | 동물약품기술연구원 (한국동물약품협회) | 031-707-2470 | 경기도 성남시 | ‘13.4.10 |
7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분석검정본부 | 063-919-1558 | 전라북도 익산시 | ‘14.1.13 |
8 | 농업과학연구소 (충남대학교) | 042-821-8705 | 대전광역시 유성구 | ‘05.3.3 |
9 | 제일사료 (주)하림중앙연구소 | 070-8640-4174 | 대전광역시 유성구 | ‘16.2.12 |
10 | ㈜오에이티씨 | 070-4044-8827 | 서울특별시 금천구 | ‘16.2.12 |
11 | 제일분석센터(주) | 02-862-0041 | 서울특별시 구로구 | ‘16.7.1 |
12 | ㈜한국펫푸드연구소 | 041-569-4423 | 충청남도 천안시 | ‘16.7.19 |
13 | ㈜피켐코리아 | 042-823-8682 | 대전광역시 유성구 | ‘16.8.12 |
14 | ㈜한국첨단시험연구원 | 02-450-3668 | 경기도 성남시 | ‘18.5.25 |
15 | 동물자원연구센터 (건국대학교) | 02-450-3668 | 서울특별시 광진구 | ‘18.10.30 |
⑤ | 기계·장비 지원 | |
1. 사업대상자
❍ ‘Ⅰ. 사업개요’의 ‘4. 사업대상자’에 부합하는 자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인 등의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전문단지
❍ 시·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농업기술센터 및 임대사업소 등)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 (베일러, 베일피복기), 굴착기 등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채종기, 정선기, 종자건조기 등),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동‧하계 이모작을 통해 국내산 조사료를 연중 생산하려는 자에게 우선 지원
조사료용 기계·장비 종류 (예시) |
작 업 명 | 기계·장비명(규격) | 비고 |
동 력 원 | 농용트랙터(135HP내외) | |
곤포 장비 | 베 일 러 | 농업용 베일러 (드럼폭174㎝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 |
베일피복기 | 랩피복기(100㎝*100㎝ 내외) | |
적 재 기 | 적재기(로더, 그래플, 굴착기 포함) | |
부속 작업기 | 경운 | 플라우(4연) | |
파종 | 파종기(12조), 진압기 | |
시비 |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 |
예취 |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 |
하베스트(1∼3조) | |
정지 |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 |
방제 | 동력분무기(주행형, 600 ℓ ) | |
운반 | 트레일러(4톤), 로다 등 | |
반전 및 집초 |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 |
기 타 |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종자 생산용 기계‧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시‧군 소속 사업단(농업기술센터 및 임대사업소 등)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70%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1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출 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전문단지로 지정되어 기계장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부속장비 5년, 트랙터 및 굴착기 7년)까지 경영체 기계‧장비와 중복지원 불가
* 전문단지 기 지원 기계‧장비의 사후관리기간 내의 기간에 있는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 추가 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서만 선발‧지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통사항)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된(수확면적이 지원 기준면적* 이상 유지된 경우에 한함)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