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태료처분공고[(주)가치지음].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공고 제2026 - 270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부 천 시 장
1. 처분사유 : 건설공사대장 지연통보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3. 처분현황
처분일자 | 상 호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
2026. 10. 22. | ㈜가치지음 (김성수) | 실내건축공사업 (부천-23-나-20)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3번길 28-14, 711호(상동) | 과태료 (75만원) |
소관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전미형 | 전화번호 | (032)625-9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