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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1932026-10-22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193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49: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자동차 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말소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 공고개요 ○ 대 상: 부산30모1577차량의 저당권자 ○ 기 간: 2026. 10. 22.(목) ~ 2026. 11. 05.(목) ○ 말소예정일: 2026. 11. 06.(목)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부여 ○ 방 법: 부산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대상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공고문 게시 요청 ○ 공고 내용: 말소등록예정일 전 이의제기 안내 및 말소 예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2026-193).hwpx (용량 : 43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93호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8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멸실 인정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멸실 인정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예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2.(목)~2026.11.05.(목) 2. 공고내용 :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가. 멸실 인정 자동차 차량번호 | 자동차 소유자 | 이해관계인 | 비고 | 성명 | 사용본거지 | 유형 | 성명 | 주소 | 부산30모1577 | 오*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76번 나길 | 저당권자 | 김*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 저당을부번호 2601-2002-057196 | 나. 말소등록 예정일 : 2026. 11. 06.(금) 이후 다. 기타사항 1) 이해관계인은 차량말소등록 예정일 전일까지 말소등록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말소등록을 합니다. 2)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전민원센터(☎051-290-55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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