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6 - 1588호
상주시 먹거리공급지원시설 관리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주시 먹거리공급지원시설 방범 및 시설물 관리용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예정 장소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상 주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공 고 명: 상주시 먹거리공급지원시설 관리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설치위치: 경상북도 상주시 병성동 311번지 내
다. 설치목적: 방범 및 시설물관리
라. 설치장소 및 수량
시 설 명 설치예정지 설치 수량 비고
상주시 먹거리공급지원시설 상주시 병성동 311번지 내 5대
마. 관련 근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2. 행정예고(공고) 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2026. 10. 22.(수) ~ 2026. 11. 10.(화) [20일간]
나.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http://www.sangju.go.kr.)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 먹거리정책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22.(수) ~ 2026. 11. 10.(화) [20일간]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3) 그 밖에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1) 방문 및 우편: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상주시청 4층) 유통마케팅과
2)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라. 문 의 처: 상주시청 유통마케팅과 먹거리정책팀 정윤영(☎054-537-7501)
마. 그 밖에 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븉암 1. 위치도 1부.
2. 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붙임1 위치도
붙임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성명
의 견
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상주시 병성동 311번지[먹거리공급지원시설 실외5대]
의견제출
내용
「상주시 먹거리공급지원시설 관리용 CCTV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