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화산동
공고번호화성시 병점구 화산동 공고 제2026-67호
등록일2026-10-22
게시기간2026-10-22 ~ 2026-11-20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유00외 1명)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병점구 화산동 공고 제2026-67호
등록일
2026-10-22
화산동
담당자/연락처
김민경 / 031-5189-4608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1. 화산동-15875(2026. 10. 1.)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00외 3명
나. 직권조치일: 2026.10. 1.
다.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20 .
라. 공고방법: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화성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1건
화성시 다른 공고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
-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