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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구항면2026-10-22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구항면
공고번호홍성군 구항면 공고 제2026-40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1]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구항면 총무팀(☎ 041-630-9484)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항면 공고 제2026-40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구항면장)_.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pixel, 세로 123pixel2026년 10월 22일 구 항 면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1]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구항면 총무팀(☎ 041-630-9484) 붙임1 | 귀속대상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 (단위:원) 연 번 | 현금종류 | 수납일자 | 적 요 | 납부자 | 귀속대상금액 | 비 고 | 합 계(14건) | 978,190 | | 1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8,630 | | 2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4,560 | | 3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2,360 | | 4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2,040 | | 5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45,590 | | 6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101,180 | | 7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445,550 | | 8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50,210 | | 9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27,660 | | 10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21,650 | | 11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1-06 | 건강보험 환급 | 건***** | 2,120 | | 12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1-06 | 건강보험 환급 | 건***** | 22,400 | | 13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6-24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 환급 | 건***** | 25,200 | | 14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6-24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 환급 | 건***** | 219,040 | | 붙임2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홍성군 세입 귀속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구항면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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