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1]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구항면 총무팀(☎ 041-630-9484)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구항면 공고 제2026-40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구항면장)_.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pixel, 세로 123pixel2026년 10월 22일
구 항 면 장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5일간)
3.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제4항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1] 참조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관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의견서[붙임2]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액 홍성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구항면 총무팀(☎ 041-630-9484)
붙임1 | 귀속대상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
(단위:원)
연 번 | 현금종류 | 수납일자 | 적 요 | 납부자 | 귀속대상금액 | 비 고 |
합 계(14건) | 978,190 | |
1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8,630 | |
2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4,560 | |
3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2,360 | |
4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2,040 | |
5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장기요양보험 환급 | 건***** | 45,590 | |
6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101,180 | |
7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445,550 | |
8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50,210 | |
9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27,660 | |
10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0-12-30 | 건강보험 환급 | 건***** | 21,650 | |
11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1-06 | 건강보험 환급 | 건***** | 2,120 | |
12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1-06 | 건강보험 환급 | 건***** | 22,400 | |
13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6-24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 환급 | 건***** | 25,200 | |
14 | 보관금-건강보험료 (무기직및일시사역) | 2021-06-24 | 기간제근로자 건강보험 환급 | 건***** | 219,040 | |
붙임2 | 의견제출서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홍성군 세입 귀속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구항면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