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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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2341호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에 대하여「전기사업법」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 · 합병 등)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양수 및 분할 · 합병 인가의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 10. 22.
안 산 시 장
양도인 | 발전소명 | 동균 태양광발전소 |
성명(대표자) | 김0균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15-1, 1xxx호 |
양수인 | 발전소명 | 유진일렉트릭 |
성명(대표자) | 김0현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19, 1xx동 9xx호 |
양수내용 | ① 발전소명 : 유진일렉트릭 ② 사업내용 : 발전사업[태양광] ③ 사업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첨단로 175 (성곡동 765-9) ④ 허가용량 : 48.79kW ⑤ 허가번호 : 제2023-3930000-38-5-00055호 ⑥ 인 가 일 : 2026. 10.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