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2. ~ 11. 6. / 15일간
다. 공고의 효력 발생 시기: 공고문이 게시되는 즉시
라.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공고대상: 붙임 참조
바.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민방위 3~4년차, 5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6. 9. 2.(월) ~ 10. 16.(금)
4)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5) 교육장소: 인터넷 접속(온라인 교육사이트)
6) 문 의 처: 신촌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8045-4751)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공고 제 2026-29호
공시송달공고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분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 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2. ~ 2026. 11. 6.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윤*원 등 8명(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신촌동 사이버교육(보충1차) 대상 민방위 대원
3) 교육기간: 2026. 9. 2.(수) ~ 10. 16.(금)
4) 교육방법: 온라인교육(홈페이지 및 모바일)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https://www.cdec.kr) 접속 후 이수
5) 문 의 처: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민방위 담당자 (☎031-8045-475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2.
신촌동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소 | 사유 |
1 | 윤*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 폐문부재 |
2 | 유*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 폐문부재 |
3 | 성*욱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 폐문부재 |
4 | 이*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 폐문부재 |
5 | 정*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 폐문부재 |
6 | 김*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 폐문부재 |
7 | 박*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 폐문부재 |
8 | 이*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