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2. ~ 11. 6.(15일간)
2. 공고대상: 정0랑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반송자 공고문(2009년_10월생) 1부. 끝.
반송자 공고문(2009년_10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37호
공 고 문
「주민등록법」제24조 및「동법 시행령」제36조에 의거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6.(15일간)
● 공고대상자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주소 |
1 | 정*랑 | 2009. 10. 11. | 2026. 11. 1. ~ 2027. 10. 31.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석로 340 *동 *호 (가정동, 한국빌라) |
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김동연 문의전화 : 032-718-3785)
2026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3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