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6항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8조에 의거 2024년 금구면 서둔구암지구 조정금 납부 독촉장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금구면 서둔구암지구 토지소유자 1명
2. 공고기간 : 2026. 10. 22. ~ 11. 6.(16일간)
3. 공고장소 : 김제시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및 토지소유자 주소지 관할 소관청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3-540-4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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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첨부 본문
2024년 금구면 서둔구암지구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내역 | | | | |
순번 | 대표필지 | 성명 | 주소 | 반송사유 | 비고 | | | | | |
1 | 금구면 산동리 212 | 이*태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 ***호(서초동 대우디오빌프라임) | 폐문부재 | 토지소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