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이 미달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8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행정처분(영업정지)). 끝.
공고문(행정처분(영업정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 - 1099호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같은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이 미달된 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8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임 실 군 수
◉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 영업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처분기간) |
서은건설(합) (윤*식) | 임실군 덕치면 장암길 13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충남 97-10-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무안 제15-11-01)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자본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4개월 (2026.10.22. ~ 2027.2.21.) |
◉ 기타사항
가.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063-640-25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