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북신만 방치 폐자재 직권처리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10.22. ~ 2026.11.5.
3. 공고대상 폐자제: 붙임 공고문 참조
방치 폐자재 직권처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통영시 공고 제2026- 1995호
방치 폐자재 직권처리 예고 공고
우리시 관내 해안가의 방치 폐자재에 대하여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할 예정이오니, 방치폐자재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인) |
2026. 10. 22.
통 영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6. 10. 22. ~ 2026. 11. 5. 까지
2. 폐기처리대상 현황(아래사진 참조)
순번 | 명 칭 | 방치 장소 | 사진 | 비 고 |
1 | 방치 폐자재 | 통영시 무전동 1053 (무전해변공원 해안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bc3b5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7pixel, 세로 688pixel | |
2 | 방치 폐자재 | 통영시 무전동 1053 (무전해변공원 해안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1b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7pixel, 세로 688pixel | |
3. 폐 기 처 리 일시 : 공고기간 만료이후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에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압류 및 저당권 설정등 이해관계인은 상기 기한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통영시청 해양산업과(Tel. 055-650-0873)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