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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주택과2026-10-23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67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대신자산신탁㈜ 라. 사 업 내 용 : 168,499.1㎡ (대지면적 : 126,477.2㎡, 정비기반시설 : 42,021.9㎡)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근린생활시설 - 건 축 규 모 : 지하 6층 / 지상 32층 - 연 면 적 : 609,491.75㎡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20일(21일간)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나. 공람장소 : 관악구 주택과 및 주민센터(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삼성동)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 등에 비치)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만료일(2026년 11월 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공람장소에 제출 ※ 의견제출 시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음 3.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6년 11월 3일(화) 14:00 나. 장 소 : 서림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붙임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안) 1부. 끝.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967호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대신자산신탁㈜ 라. 사 업 내 용 : 168,499.1㎡ (대지면적 : 126,477.2㎡, 정비기반시설 : 42,021.9㎡)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근린생활시설 - 건 축 규 모 : 지하 6층 / 지상 32층 - 연 면 적 : 609,491.75㎡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20일(21일간)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나. 공람장소 : 관악구 주택과 및 주민센터(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삼성동)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 등에 비치)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만료일(2026년 11월 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공람장소에 제출 ※ 의견제출 시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음 3.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6년 11월 3일(화) 14:00 나. 장 소 : 서림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4. 기타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요약서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운영관리시스템(https://eims.seoul.go.kr)에 게시하였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관악구 주택과(☎02-879-63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5구역 초안요약서.pdf

PDF 첨부 본문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초안) ( 요 약 서) 2026. 10. 대신자산신탁(주)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내부 가로망이 불규칙하고 협소하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 4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음 ◦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6회 등을 거쳐 2024년 10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10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2025년 12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 수정가결되었음 ◦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안에 따라 2026년 2월 26일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00호)되었으며, 본 사업시행을 통하여 삼성산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과의 녹지연결성 확보, 도림천 및 서원역(지하철역)과 보행가로 조성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구역의 전체 면적은 168,499.1㎡로 9만㎡ 이상 3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1]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해당여부 1. 도시의 개발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 ○ 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계획인가의 고시 전 ◦ 사업면적 : 168,499.1㎡ 본 사업의 규모 ◦ 건축연면적 : 609,491.75㎡ 자료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1] 초안요약서 - 3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3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다. 사업구역면적 : 168,499.1㎡ 1) 대지(종교시설 포함) : 126,477.2㎡ 2)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 : 42,021.9㎡ 라.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마. 사업시행자 : 대신자산신탁(주) 바. 사업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사. 사업기간 : 2022~2033 (그림 1.3-1) 사업구역 위치도 초안요약서 - 4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68,499.1 100.0 - 소계 42,021.9 24.9 - 도로 20,938.6 12.4 - 정비기반 공원 2,057.0 1.2 어린이공원 시설 녹지 11,567.0 6.9 - 사회복지시설 788.6 0.5 - 공공공지 6,670.7 4.0 - 소계 126,477.2 75.1 - 획지1 110,821.4 65.8 공동주택(제2종) 획지 획지2 9,262.8 5.5 주거복합(제3종) 획지3 6,049.0 3.6 획지4 344.0 0.2 종교시설 존치 초안요약서 - 5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79번지 일대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건축규모 지하 6층 / 지상 32층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실사용대지면적 126,133.2㎡ 획지 1~3(종교시설 제외) 합계 168,499.1㎡ - 소계 42,021.9㎡ - 도로 20,938.6㎡ - 정비 공원 2,057.0㎡ - 기반 녹지 11,567.0㎡ - 시설 구역 사회복지시설 788.6㎡ - 면적 공공공지 6,670.7㎡ - 소계 126,477.2㎡ - 획지1 110,821.4㎡ - 획지 획지2 9,262.8㎡ - 획지3 6,049.0㎡ - 획지4 344.0㎡ 종교시설 존치 지상층 318,008.59㎡ - 연면적 지하층 291,483.16㎡ - 합 계 609,491.75㎡ - 합계 51,958.00㎡ - 획지1 45,309.75㎡ - 건축면적 획지2 3,972.71㎡ - 획지3 2,675.54㎡ - 전체 41.19% - 획지1 40.89% 법정 : 60.00% 건 폐 율(%) 획지2 42.89% 법정 : 50.00% 획지3 44.23% 전체 251.15% - 획지1 249.32% 법정 : 250.00% 용 적 율(%) 획지2 245.75% 법정 : 300.00% 획지3 295.82% 세대수 3,800세대 - 조경면적 40,613.55㎡ (32.20%) 법정 : 15% 공동주택 5,601대 법정 : 3,311대 주차대수 근린생활 49대 법정 : 47대 합계 5,650대 - 초안요약서 - 6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그림 1.3-2) 배치도 초안요약서 - 7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조감도 투시도 (그림 1.3-3) 조감도 및 투시도 초안요약서 - 8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4 분야별 현황, 평가내용, 저감방안 및 평가기준 1.4.1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1) 영향예측 ① 공사시 ◦토공사시(24시간기준) 구분 서울기상대 자료 금천AWS 2025 자료 미기상 자료 PM-2.5 28.84~34.89㎍/㎥ 30.06~35.04㎍/㎥ 28.40~32.01㎍/㎥ PM-10 53.64~109.16㎍/㎥ 64.87~110.54㎍/㎥ 49.60~82.79㎍/㎥ NO2 0.0259~0.0300ppm 0.0267~0.0301ppm 0.0256~0.0281ppm ② 운영시 ◦운영시(24시간기준) 구분 서울기상대 자료 금천AWS 2025 자료 미기상 자료 PM-2.5 28.45~29.45㎍/㎥ 28.46~29.28㎍/㎥ 28.40~29.50㎍/㎥ PM-10 49.73~53.02㎍/㎥ 49.72~52.48㎍/㎥ 49.60~53.14㎍/㎥ NO2 0.0272~0.0320ppm 0.0283~0.0320ppm 0.0256~0.0325ppm ◦ 실내공기오염 - 건축물 신축시 건축재료 사용으로 인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시설물내 근무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새집증후군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2) 저감방안 ① 철거시 ◦건축물 철거 전 대상 건축물 주변으로 이동식 방진막 설치(건물 외벽에 비계 등 설치로 비산먼지 확산저감) ◦ 철거시 살수 실시 ◦ 야적물 발생시 방진덮개 설치 초안요약서 - 9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② 공사시 ◦ 부지경계부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확산 방지 ◦ 건물내부공사시 건물 층별 방진막 설치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차량덮개 설치 및 현장정리인원 배치 ◦ 속도제한 및 노후건설장비 사용 자제, 공회전 금지 ③ 운영시 ◦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 수립(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 녹지공간 확보 : 부지 내 녹지공간 확보, 수목식재 ◦ 실내공기오염 - 각 시설별 용도를 고려한 환기계획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법적기준 준수 - 플러쉬 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저녹스 보일러 포함) 및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계획 나. 온실가스 1) 영향예측 ◦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변화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① 온실가스 배출량 14,330.59 23,708.07 ▲ 9,377.49 ② 수목에 의한 흡수량 2.44 21.06 ▲ 21.06 ③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의한 감소량 - 1,616.93 ▲ 1,616.93 순 배출량(①-②-③) 14,328.15 22,060.29 ▲ 7,732.14 연면적(㎡) 247,963.29 609,641.75 ▲ 361,528.46 비고 단위면적당 순배출량(kgCO2eq/㎡・년) 57.78 36.19 ▽ 21.59 ◦ 온실가스 저장량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토양에 의한 저장량 12.54 435.32 ▲ 422.78 수목에 의한 저장량 38.22 189.87 ▲ 151.65 합계 50.76 625.19 ▲ 574.43 초안요약서 - 10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저감방안 ◦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 친환경건설장비(Euro 5 이상, Tier 3 이상) 100% 사용 - 공회전 금지 ◦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계획(녹지공간 확보, 수목식재)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설비 도입 ◦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 - 녹색건축물 최우수(그린1)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계획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원격검침설비) 도입 - LED 조명기기 100% 설치 - 대기전력차단콘센트 80% 이상 설치 - 용도별 환기계획 수립 및 전열교환 환기유니트 적용 - 환경친화적차량 전용주차구역 확보 및 전기차 충전시설 계획 1.4.2 수환경분야 가. 수질 1) 영향예측 ◦ 지하수영향평가 변화분석 - 굴착공사 구간 주변 지하수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흙막이 시공 시 부지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수위 강하는 약 0.28~4.07m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굴착에 의한 굴착구간의 지하수 유입량은 흙막이 미시공 시 약 320.86㎥/일로 분석되었으며 흙막이 시공 시 약 112.89㎥/일로, 흙막이 시공에 따른 굴착부지 내의 지하수 유입량 감소 효과는 약 64.8%로 분석됨 ◦ 사업시행에 따른 우수유출량(집중호우 대비 50년빈도) - 시행전 : 5.447㎥/sec - 시행후 : 4.711㎥/sec ◦ 공사시 토사유출량 : 93.19톤/일 ◦ 공사시 오수발생량 : 12.3㎥/일 초안요약서 - 11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운영시 계획급수량 및 오수발생량 - 계획급수량 및 오수발생량: 4,172.257㎥/일 ◦ 운영시 하수관거 통수능 검토 - 사업구역은 서남하수처리 구역 내 안양천 배수구역으로 합류식지역에 해당하며, 사업구역에서 발생 하는 우수는 사업구역 내 신설우수관거(D450~1200)를 통해 배수되며, 배수 유역에 따라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하수관로 또는 사업구역 외 공공하수관거로 유입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림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사업구역 내 신설오수관거(D300)를 통해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 하수관로에 인입되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 사업구역 내 계획 우·오수 관거 통수능 검토 결과 통수능은 양호한 것으로 검토됨 ◦ 침수안전도 검토 - 관악구내 선정된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22개소의 내수재해 피해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구역 내 예상침수심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구역은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침수이력과 최근 강우강도 증가에 따라 사업구역 내 침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인공녹지 및 옥상녹화 면적 확보, 투수성포장 등 침투 효과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수유출 저감시설과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침수대비계획을 수립함 ◦ 수질오염총량 산정 - 사업구역은 수질오염총량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물순환정책과과 수질오염총량팀과 별도 협의를 거쳐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을 계획임 2) 저감방안 ◦ 지하수 유출 방지 및 처리대책 - 지하 굴착 공사시 유출지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흙막이벽체는 STRUT 공법, 어스앵커 공법, 역타 공법, 차수공법은 S.G.R 공법을 적용할 계획임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등의 계측장비 설치 후 계측 주기에 따라 계측 실시 ◦ 공사시 유출 지하수 처리대책 - 공사시 발생하는 우수 또는 유출지하수의 경우 조경용수, 청소용수 외에 살수용수, 자동화 세륜 및 초안요약서 - 12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사장 세척용수 등으로 사용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도 함께 저감시키도록 하겠음 ◦ 공사시 토사유출 처리대책 - 유출토사의 충분한 침강분리를 위하여 50년빈도 강우량을 고려하여 1,076.0㎥의 침사지(또는 침전조) 및 가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임 ◦ 공사 시 오수처리대책 - 현장사무소 내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사업구역 외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에 유입시켜 처리 혹은 현장내 별개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임 ◦ 운영 시 우수유출저감계획 - 우수배제계획 · 사업구역 내 신설 우수관거(D450~1200)를 설치하여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신설하수관로를 통해 배제토록 계획 - 우수유출 저감 계획 · 부지 내 빗물 머금기 : 사업구역 대지 내 녹지(57,591.58㎡) 및 옥상녹화(409.72㎡)를 조성 · 부지 내 빗물 가두기 : 빗물이용시설 2,578.0㎥(12개소) 설치 · 부지 내 빗물 침투시키기 : 투수성포장재(자연 : 14,991.82㎡, 인공 : 21,526.36㎡) ◦ 운영 시 용수공급 및 절감계획 - 암사 정수센터에서 시상수를 공급받을 계획임 - 절수기기를 사용하여 용수 절감 ◦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 사업구역 내 오수는 정화조 및 사업구역 내 신설오수관로(D300)를 통해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신설 하수관로로 인입하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 - 악취방지대책으로 밀폐형 맨홀뚜껑 및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할 계획임 초안요약서 - 13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4.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변화 -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현재 사업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75.9%)한 지역으로 내부 가로망이 불규칙하고 협소하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다만, 현재 사업구역의 경우 주거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사업시행 후 용도지역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일반주거지역 내에서만 변경) ◦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합계 168,499.1㎡ - 소계 42,021.9㎡ - 도로 20,938.6㎡ - 정비 공원 2,057.0㎡ - 기반 녹지 11,567.0㎡ - 시설 구역 사회복지시설 788.6㎡ - 면적 공공공지 6,670.7㎡ - 소계 126,477.2㎡ - 획지1 110,821.4㎡ - 획지 획지2 9,262.8㎡ - 획지3 6,049.0㎡ - 획지4 344.0㎡ 종교시설 존치 지상층 318,008.59㎡ - 연면적 지하층 291,483.16㎡ - 합 계 609,491.75㎡ - 실사용대지면적 126,133.2㎡ 획지 1~3(종교시설 제외) 건축면적 51,958.00㎡ - 건 폐 율(%) 41.19% - 용 적 율(%) 251.15% - 건축규모 지하 6층 / 지상 32층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조경면적 40,613.55㎡ (32.20%) 법정 : 15% 공동주택 5,601대 법정 : 3,311대 주차대수 근린생활 49대 법정 : 47대 합계 5,650대 - 초안요약서 - 14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통경축·바람길,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계획 - 사업구역 내 건축배치 시 통경축 확보 등을 계획하여 양호한 자연채광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보행가로를 형성하도록 계획하였음 - 또한, 계획건축물 내 총 2개소(획지1, 획지2)를 계획하여 지하층까지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 보행통로 및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계획 - 사업구역 주변의 체계적인 도로망을 유지하고 보행자 동선을 연결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확보 하였으며, 단지 내 차량 동선 지양과 짧은 차량 진입 동선으로 안전한 보행동선체계를 구축하였음 - 또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음 -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내 장애인 주차구역 142면을 배치하여 보행약자의 원활한 건물이용을 도모하도록 계획함 ◦ 자전거 이용시설 계획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설치할 계획이며 총 1,140대를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 옥상부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의 옥상부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집광판 설치공간, 공조설비 설치공간 및 옥상녹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 사업시행 전 5.92% → 사업시행 후 45.01% ◦사업구역 내 녹지면적 변화 - 사업시행 전 1,670.70㎡ → 시행 후 57,998.30㎡ (녹지율 45.98%) - 자연지반녹지 비율 : 생태면적률의 41.76% 확보 (자연지반녹지면적[23,709.90㎡] / 자연순환기능면적[56,774.19㎡] x 100 = 41.76%) ◦지하공간 개발 - 사업구역 내 지하개발 규모는 지하 6층, 평면상 지하개발면적 80,595.36㎡로 계획하여, 대지면적 대비 지하개발율은 63.90% 수준이며, 최대 굴착깊이는 32.80m로 계획함 나. 토양 1) 영향예측 ◦지장물 철거시 화장실 및 정화조에 남아있는 분뇨 등을 처리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할 경우 국부적인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초안요약서 - 15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현장근무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투입장비의 오일 교체과정에서 폐유가 누유되어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수집·보관시설 등 폐유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누유에 의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 ◦사업구역 내 토양의 이화학적 성분분석결과, 국내 밭 토양 관리기준과 비교시 수목의 성장 적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경용 표토 및 성토재로 재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2) 저감방안 ◦지장물 철거에 대한 대책 - 지장물 철거시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함으로써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현장 근무인력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 - 생활폐기물 : 사업구역 내 적정장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악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뇨 ·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수세식화장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발생된 오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공사시 발생 폐유 처리대책 - 공사전 장비점검 철저 - 지정된 외부 정비업소에서 정비, 폐유 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 철저 - 현장 내 폐유 보관시설을 설치 후 위탁처리 - 보관시설은 지붕 및 콘크리트바닥을 설치하고 수밀성있는 용기 비치 ◦오염토양 확인시 처리대책 - 공사과정 중 오염이 의심되는 토양이 발견될 경우 오염토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전문조사기관에 오염도 분석을 의 뢰한 후,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히 처리할 계획임 ◦식재지 토양환경 조성계획 - 토양성능평가를 통해 “상급”의 토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공지반 식재지의 경우 최소 “중급” 이상의 토양을 사용토록 계획(자연지반/인공지반 총 2개지점 조사) - 기준 미달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치환하여 조성토록 계획 초안요약서 - 16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다. 지형지질 1) 영향예측 ◦ 지형의 물리적 변화 - 사업시행 전·후 지형 변화 : 지반고 EL.(+)25~80m, 계획고 EL.(+)30.00~(+)70.00m - 토사 발생량 검토 : 절토량 3,250,575.13㎥, 사토량 3,250,575.13㎥ - 지하개발 적정성 검토 : 지하 6층(지하층 연면적 291,483.16㎡), 평면상 지하개발면적 80,595.36㎡ (지하개발율은 63.90%), 최대굴착깊이는 32.80m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흙막이 미시공시 굴착부지 인근에 위치한 관측공(OB-1~8)에서는 약 0.91~8.39m의 지하수위 강하가 발생 하며, 흙막이 시공시 굴착부지 인근에 위치한 관측공(OB-1~8)에서는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이 적기 때문에 흙막이 시공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약 0.28~4.07m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대상부지 굴착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굴착공사 구간 주변 지하수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흙막이 시공 시 부지굴착에 따른 최대 3.42m 강하가 발생하지만 인근 국가 지하수 관측망의 자연상태 변화폭 범위내에 해당하는 변화를 보여 사업부지 굴착에 따른 채수량 감소 혹은 지하수 고갈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굴착에 의한 굴착구간의 지하수 유입량은 흙막이 미시공 시 약 320.86㎥/일로 분석되었으며 흙막이 시공 시 약 112.89㎥/일로, 흙막이 시공에 따른 굴착부지 내의 지하수 유입량 감소 효과는 약 64.8%로 분석됨 ◦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결과 - 획지1 A-A 우측, B-B 좌측 단면의 안정성 검토 결과, 안정성 평가 기준을 만족(O.K)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저감방안 ◦ 토사처리계획 - 공사시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 공사장 등으로 적법 하게 처리 - 토사 이송시 2차적인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공사장 출입구 환경 전담요원 고정배치 등의 저감대책 수립 ◦ 지반침하 및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 흙막이 공법 선정 : 벽체 – C.I.P 공법, 지지 - STRUT 공법, 어스앵커 공법, 역타 공법, 차수 – S.G.R 그라우팅 초안요약서 - 17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획지 별 계측 계획 수립 :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응력계, 건물경사계, 균열계, 지표침하계 등 ◦ 지하수위 유지방안 및 유출지하수 활용계획 - 공사시 :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집수토록 하고, 상등수는 살수용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 - 운영시 : 청천시 빗물저류조에 유입하여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 1.4.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1) 영향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 - 육상 식물 : 사업구역 내 수목은 협소한 공간에 인위적으로 식재된 수목들로 시설물과 인접하거나 과도한 가지치기 및 관리소홀로 인해 수형이 불량하여 조경수로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거의 없 는 것으로 조사되어 불가피하게 수목 225주는 전량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육상 동물 : 도심지에 위치하여 사업시행 전‧후 동물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시행 후 녹지공간 조성 시 조류 및 도심 내 소형포유류의 유입 및 회귀가 예상됨 2) 저감방안 ◦ 식재계획 - 대지 내 교목 3,790주, 관목 37,240주 식재 ◦ 비오톱 조성계획 - 사업구역 내에 1개소(180.00㎡)의 육생비오톱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 새집 2개소, 돌무더기 1개소, 장작더미 1개소, 비오톱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 록 계획함 ◦ 주변과의 생태적 연계방안 - 사업구역과 외부 녹지 및 수계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동질감 확보와 생물다 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층구조 및 다양한 수종의 식재로 녹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인공지반녹지 및 옥상녹화를 포함하여 총 57,998.3㎡의 녹지를 조성하여 인근 녹지축(장군봉, 건 우봉, 청룡산) 및 주요 공원(서원어린이공원, 관악산생태공원)과 징검돌 형태로 연결되도록 계획하 였음 초안요약서 - 18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4.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영향예측 ◦ 공사시 - 건설폐기물 발생량 · 해체 공사시 : 422,640.35톤 · 신축 공사시 : 34,651.73톤 - 건설폐기물 가중도 분석결과 · 해체 공사시 : 735.70% · 신축 공사시 : 12.53% - 임목폐기물 발생량 · 사업구역 내 훼손수목은 총 225주로 조사되었으며, 임목폐기물 발생량 산정결과 54.822ton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유해폐기물 발생량 · 석면함유 자재 면적 : 텍스 668.10㎡, 슬레이트 16.40㎡, 개스킷 0.60㎡ · 폐유 발생량 : 철거공사시 66.2L/일, 토공사시 94.2L/일의 폐유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됨 - 생활폐기물 발생량 : 51.46kg/일 - 분뇨 발생량 : 63.86L/일 ◦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12.737톤/일 - 분뇨 발생량 : 15.806㎥/일 2) 저감방안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 할 계획이며, 100% 회수처리를 원칙으로 분리된 폐기물이 일정 용량에 도달할 시 전문 허가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하겠음 - 폐유 : 인근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하고, 불가피하게 현장 내 보관시 폐유보관시설을 설치, 보관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석면 : 건축물 철거시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안전하게 관리·제거할 것이며 작업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HB마크, GR인증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등을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며, 이를 시방서에 명시 - 임목폐기물 : 훼손수목 중 재활용 가능한 수목은 목재가공업체, 제지회사, 나무제품원료 생산업체, 도자기 및 내화물제조업체(연료사용) 등과 연계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이며, 현장 여건을 초안요약서 - 19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감안하여 직접 재활용이 곤란한 훼손수목과 뿌리 등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 - 생활폐기물 : 사업구역 내 적정장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악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뇨 : 현장사무소 내에 수세식화장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발생된 오니는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 50%를 사용할 계획임(85,261.86톤) - 도로시공시 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5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할 계획임 ◦ 운영시 - 성상별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 관악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음식물쓰레기는 관악구 폐기물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 용기에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할 계획 - 사업구역에서 발생된 분뇨는 1년에 1회 이상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할 계획 나. 소음‧진동 1) 영향예측 ① 공사시 ◦ 소음예측결과 영향예측지점에서의 공사시 소음도가 최대 79.8dB(A)로 예측되었으며, 일부 지점에서 소음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음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진동 : 공정별 투입장비의 합성진동도 산출 후 이격거리별 진동도를 예측하였으며, 예측지점에 미 치는 진동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발파 : 사업구역과 인접한 일부 지점에서 발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므로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이 요구됨 ② 운영시 ◦ 사업구역에 대한 운영시 소음 예측결과, 저층부(1~5층) 최대 50.1dB(A)로 소음환경목표기준[저층부 (1~5층 이하) 실외 65dB(A)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 내 각종 설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됨 - 실외기 소음 : 본 사업구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실외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이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환기시설 등 설비 : 방음, 방진 설비시설 계획수립이 필요함 ◦ 상층바닥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저감대책 계획 수립이 필요함 초안요약서 - 20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저감방안 ①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사업구역경계 H=14.0~18.0m) 및 이동식방음판넬(H=9.0m) 설치 ◦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 차속제한 ◦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 준수 ◦ 소음자동측정망(소음표시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발파시 시험발파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합한 발파공법 선정 및 발파 설계 계획 ② 운영시 ◦ 도로교통소음 : 방음효과가 우수한 복층창호 설치 - 복층창호 설치 후 고층부(6층 이상) 소음 예측결과, 소음환경목표기준[고층부(6층 이상) 실내 45dB(A) 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설비 소음·진동 저감대책 : 각 설비별 소음·진동 발생기전을 고려하여 방음, 방진계획 수립 ◦ 본 사업구역은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기준에 준용하는 바닥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단지 유형별 세대수의 2% 이상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함 다. 위락·경관 1) 영향예측 ◦경관시뮬레이션 검토 - 근경권 분석결과, 커튼월룩의 시각적 개방감과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중앙 통경축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며, 다양한 입면 패턴 변화와 주동별 층수 변화로 단조로운 벽면 인상을 줄이고 위압감을 완화함 - 중경권 분석결과, 입면특화계획과 변화감 있는 층수 계획으로 위압감을 완화하고, 주동 사이 통경축 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경관을 형성함 - 원경권 분석결과, 원경에서의 경관 변화는 미미함 ◦입면차폐율 분석 - 분석 결과 사업시행 후 지점1(신관중학교 정문)의 경우 14.26%, 지점2(미림여고 입구 교차로)의 경우 1.12%로 건축물 높이 상승에 따른 입면차폐율이 증가하며 하늘 조망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 - 주변 건축물과의 비례감을 반영한 입면 패턴, 수직 분절, 색채 등을 계획하여 위압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입체적인 입면 디자인을 통해 매스감을 완화 ◦녹시율 분석 - 신화교·신림로(P1)의 녹시율 분석결과, 사업 시행 후 녹시율은 37.92%로 예측되어 사업시행 전 초안요약서 - 21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0.61%)과 비교 시 녹시율이 37.31%p 증가 - 문성로에서 건우봉이 조망되는 지점(P2)의 녹시율 분석결과, 사업 시행 후 녹시율은 27.80%로 예측되어 사업시행 전(8.28%)과 비교 시 녹시율이 19.52%p 증가 2) 저감방안 ◦배치 및 통경계획 - 건우봉 조망을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주동 사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통경축을 계획 ◦스카이라인 계획 - 건우봉의 능선과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주동의 높이를 계획하고, 사업지구 경계부에는 저층 주동을 배치하여 인접 주거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입면색채계획 - 사업지구 북측에서 조망 시 가로대응형 주동이 수직적 입면 리듬을 강조하며, 생활가로대응형 주동은 수평적 시선을 유도하며 통경축 확보 및 위계적 스카이라인 형성 - 사업지구 서측에서 조망 시 생활가로대응형, 가로대응형 주동과 단지조망형 주동, 녹지대응형이 연속된 배경을 형성하고 단지조망형 주동이 강조되는 스카이라인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 유도 - 사업지구 남측에서 조망 시 건우봉의 녹지와 가장 가까이 접한 녹지대응형 주동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유도하고 생활가로대응형과 단지조망형 주동이 연속된 배경을 이루며 위계적 스카이라인 형성 ◦야간경관계획 - 보행 동선에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조명을 배치하고, 공간의 기능, 주변 환경, 야간 이용 형태 등을 반영 라. 일조장해 1)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외부일조 영향 분석 - 2시간 등시간 일영지역 내 주거시설에 대해 사업시행 전·후의 일조권 분석결과, 총 214개 건물 762개 분석지점 중 일조수인한도 추가 불만족 지점은 149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일조 영향분석 - 사업구역 서측에 인접한 서울신림초등학교의 일조 추가 불만족 지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단지 내 일조 영향 분석 - 전체 3,800개 세대에 대한 일조 분석결과, 단지 내부 3,800개 세대 중 1,826개 세대(48.05%)가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눈부심 영향 분석 초안요약서 - 22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눈부심 영향 분석결과 1번~4번지점 모두 기준을 만족하며, 시뮬레이션 시 도로 주변의 가로수 및 방음벽 고려시 주변도로 운전자의 건물에 의한 눈부심 영향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2) 저감방안 ◦ 건축배치 대안 비교를 통한 사업구역 내부 및 주변지역에 일조장해 영향이 가장 적은 배치계획 선정 ◦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 관련법 준수 ◦ 분양단계에서 입주예정민을 대상으로 일조관련 피해와 관련된 자료 배포 등 정보 제공 ◦ 예측된 일조분석결과 보고서를 조합사무실에 상시 비치 ◦ 일조영향에 대한 상담 및 관련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눈부심 영향 최소화를 위해 예측시 가시광선 반사율과 같거나 낮은 유리를 선택하여 시공 초안요약서 - 23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본 사업시행에 따라 각 분야별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이행여부 및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1.5.1 조사주체 ◦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실시주체가 되어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된 저감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관리․감독할 계획임 1.5.2 조사기간 ◦ 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에 의거 사업착공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실시할 계획임 1.5.3 조사내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환경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에 따라 대기질, 수질,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의 항목을 조사항 목으로 설정하였음 나. 조사지역 및 조사주기 ◦ 조사지역은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설정함 ◦ 조사 및 분석방법은 환경관계법규 및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함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실시할 계획이며, 본 사업시 행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초안요약서 - 24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표 1.5-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회수 <공사시> ·착공시~준공시 ◦대기질 유지목표 농도 초과여부(4개지점, A-1~4) *대기질 현황조사 -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추가 저감 대책 이행여부 -터파기공사 시작 후 ◦저감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1년간 : 월 1회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량운행 위치, 일시 등 가동여부 확인 (3일 시간대별 조사) - 분진흡입차량 필터교체여부 확인 *그 외 : 분기 1회 ◦PM-2.5, PM-10, NO2상시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기기관리 현황 (3일 조사, 철거시 포함) 및 관리대장 확인 *상시모니터링 기기 관리 ◦친환경건설장비 사용 및 관리현황 현황 조사 - 건설장비 목록 작성·관리 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및 ◦ 환경예보에 따른 단계별(미세먼지 나쁨이상, 계절관리제, 기기점검 : 월 1회 사업구역 및 대기질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리대책 시행 여부 *협의내용이행여부 주변지역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여부 조사 : 분기 1회 <준공시> ◦실내공기질항목 ·준공전 - 실내공기질 유지목표농도 만족 여부(공동주택)_시공사 수행 * 협의내용이행여부 ◦적정환기시설 설치여부 확인 조사 : 준공전 1회 대 ◦플러쉬 아웃 및 베이크아웃 시행여부 확인 ·준공시부터~ 3년간 기 *환경조사 : 반기 1회 환 <운영시> (1일 조사) 경 ◦대기환경기준 초과여부(2개 지점, A‘-1~2) *협의내용이행여부 조사 : 반기 1회 <공사시> ◦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시행 - LED 조명기기 100% 설치 -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준공 전 1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온실 사업구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스 ◦ 녹색건축물 1등급(최우수) 예비인증 및 본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 및 본인증 <운영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상태 점검 ·준공 후 3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량 모니터링 : 분기 1회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 저하시 점검 시행 초안요약서 - 25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횟수 <공사시> ◦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철거시 오염물 적정처리 착공시 1회 ◦ 유출지하수 재이용시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준수 분기 1회 ◦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재이용량 발생량 : 일1회, 재이용량 월1회 ◦ 지하수 관련 모니터링 수동 : 일1회 수 ◦ 지하수모델링 검증(지하수위 강하량, 유출지하수량) 굴착 중기, 완료, 완료후 1년 사업구역 환 수질 ◦ 토사유출 저감시설 관리 공사구간 분기 1회 경 - 침사지 방류수 부유물질(SS) 모니터링(우기시 6~9월, 월1회) ◦ 세륜세차시설 운영 및 관리 분기 1회 <운영시> ◦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반기 1회 ◦ 유출지하수 및 우수 재이용수 수질기준 반기 1회 (용도별 중수도수질기준) 준수 <공사시> ◦ 오염토양 확인시 적정처리 확인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및 처리 정화 조치사항 확인 ◦ 발생 폐유의 적정보관 및 처리 모니터링 ◦ 폐유저장소 설치시 인근 토양오염도(BTEX, TPH) 조사 ·착공시(철거)~준공시 폐유저장소 및 - 폐유저장소 주변 포장완료시 까지 조사 : 분기 1회 토양 지장물 철거지역 ◦ 반입토양 토양오염도 검사 및 성질분석 (폐유저장소 설치 시 - 토양오염도 검사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인근 토양오염도 조사) ◦ 식재지 조성 토양 반입시 토양성능목표기준 기준 만족 확인(2개 지점) 토 - 식재지 조성시 이용되는 외부 반입토는 “중급” 지 이상의 토양 반입 환 · 토양반입시 오염도 조사 1회 실시 경 <공사시> ◦ 토사처리 모니터링 - 사토의 적정처리 ·착공시~준공시 - 증빙서류(사토관리대장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 : 분기 1회 ◦ 흙막이 벽체, 지지, 차수 공법 적정 시행 * 지하수모델링 검증결과 지형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 굴착 중기, 완료, 사업구역 지질 - 계측계획에 의거한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계측 완료 후 1년 ◦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재이용량 모니터링 ◦ 지하수 모델링 검증 <운영시> ·준공 후 3년 ◦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재이용량 모니터링 : 반기 1회 초안요약서 - 26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횟수 <공사시> ◦ 육상식물상 - 조경계획에 따른 녹지조성 및 식재 ·착공시~준공시 - 생태계교란식물 조사 및 제거 실시 : 분기 1회 ◦ 육상동물상 자연 - 법정보호종 및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모니터링 생태 동·식물 사업구역 내 <운영시> 환경 ◦ 육상식물상 - 조경수목의 관리상태 점검 ·운영시 3년 - 생태계교란식물 조사 및 제거 실시 : 반기 1회 ◦ 육상동물상 - 비오톱 이용 여부 모니터링 - 법정보호종 및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모니터링 <공사시> ◦ 건설폐기물 - 폐기물 확인 및 적정처리 확인 - 분별해체 실시 ◦ 석면 등 유해폐기물 - 석면 해체·제거 등 모니터링 실시결과 조사 - 폐석면 발생량 및 반출기록 적정처리 ◦ 생활폐기물 ·착공시~준공시 친환 - 분리수거함 설치 : 분기 1회 경적 사업구역 - 폐기물 확인 및 적정처리 자원 ◦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 순환 - 폐유 반출 내역 확인 생활 ◦ 기타 지정폐기물 보관 및 반출 적정성 확인 환경 ◦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사용 여부 확인 -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 재활용 건설자재 20% 이상 사용 <운영시> ·준공시부터~3년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확인 : 반기 1회 ◦ 음식물류 폐기물수거함 설치 <공사시> -환경조사 ◦ 주변지역에 대한 목표기준 초과여부 *터파기공사 시작 후 ~1년간 ◦ 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 여부 소음 : 월 1회 사업구역 ◦ 가설방음판넬 전면 및 후면에 소음센서 및 전광판 진동 그 외 : 분기 1회 설치여부 -협의내용이행여부 조사 <준공시> : 분기 1회 ◦ 실내·실외소음도 측정 주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는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편 참조 초안요약서 - 27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6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규모・공법・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는 것으로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나 본 사업구역은 사업입지가 확정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에 대하여 대안을 평가하였음 ◦ 본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75.9%)한 지역으로 내부 가로망이 불규칙하고 협소하여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 본 사업시행을 통하여 삼성산(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과의 녹지연결성 확보, 도림천 및 서원역(지하철역)과 보행가로 조성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에 본 사업구역은 주변 입지 여건 및 주변 지역의 기존 건축물 현황 등을 기준으로 3개의 대안을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 효율성, 외부공간, 건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1’을 최종안으로 선정함 <표 1.6-1> 대안 비교분석 결과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배치도 - 클러스터형 주동배치 - 단지 입구면 진입광장 형성 - 공공보행통로변 중앙광장 형성 - 단지 주변과의 연계성 강화 - 도심변 경관을 고려한 타워형 - 최소주동으로 동간거리 최대 및 자연경관 확보 공간계획 주동대응 확보 - 효율적 주동배치를 통한 열린 - 녹지 및 아파트변 주거성능을 - 도심변 소음을 고려한 소형평대 외부공간 조성 및 프라이버시 위한 판상형 주동 대응 배치 (측벽 및 복도 대응) 확보 선정 ○ 초안요약서 - 28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7 종합평가 및 결론 ◦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2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현재 사업구역은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추출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건축 신축시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토사유출 및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며, 사업시행 후 다양한 녹지공간의 확대, 생태유형 조정,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및 이를 통한 침투율 개선 등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남 ◦ 이에 금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시 제반 부정적인 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충실한 저감방안(가설 방음판넬 설치, 주기적 살수, 층별 방진망 설치, 토사침전조 설치 등)을 계획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였음 ◦ 도심지 내 자연지반녹지의 확보 및 생태면적률 확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경계획 수립, 우수 침투시설, 우수 및 지하수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하도록 하였음 ◦ 또한, 서울시 녹색건축기준 이행,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등 친환경적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현재보다 양호한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음 초안요약서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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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2호서식] |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①사업명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②사업장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 ③사업자 | 대신자산신탁㈜ | ④의견제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⑤의견내용 | | ⑥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한함 | 개최필요여부 :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유 :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기재)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 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평가서초안열람부(별지1호서식_신림5구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호서식] | 평 가 서 초 안 열 람 부 | ①사업명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② 사업장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 ③사업자 | 대신자산신탁㈜ | ④주관구청장 | 관악구청장 | ⑤공람장소 | | ⑥ 공람기간 | 2026년 10월 23일∼11월 20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일 련 번 호 | 열람일 | 열 람 자 | 비 고 |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공람책임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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