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대신자산신탁㈜
라. 사 업 내 용 : 168,499.1㎡ (대지면적 : 126,477.2㎡, 정비기반시설 : 42,021.9㎡)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근린생활시설
- 건 축 규 모 : 지하 6층 / 지상 32층
- 연 면 적 : 609,491.75㎡
2. 공람개요
가. 공람기간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20일(21일간)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나. 공람장소 : 관악구 주택과 및 주민센터(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삼성동)
다. 공람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 등에 비치)
라.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람만료일(2026년 11월 20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작성하여(양식은 공람장소 등에 비치) 공람장소에 제출
※ 의견제출 시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음
3.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26년 11월 3일(화) 14:00
나. 장 소 : 서림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붙임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안) 1부. 끝.
신림5구역 초안요약서.pdf
PDF 첨부 본문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초안)
( 요 약 서)
2026. 10.
대신자산신탁(주)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내부 가로망이 불규칙하고 협소하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 4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음
◦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 6회 등을 거쳐 2024년 10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10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2025년 12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이행하여 수정가결되었음
◦ 수정가결된 정비계획안에 따라 2026년 2월 26일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00호)되었으며, 본 사업시행을 통하여 삼성산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과의 녹지연결성 확보, 도림천 및 서원역(지하철역)과 보행가로 조성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구역의 전체 면적은 168,499.1㎡로 9만㎡ 이상 3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별표1]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표 1.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해당여부
1. 도시의 개발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지방자치
○
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9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계획인가의 고시 전
◦ 사업면적 : 168,499.1㎡
본 사업의 규모
◦ 건축연면적 : 609,491.75㎡
자료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및 제13조 관련 [별표 1]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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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3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다. 사업구역면적 : 168,499.1㎡
1) 대지(종교시설 포함) : 126,477.2㎡
2)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공공공지) : 42,021.9㎡
라. 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마. 사업시행자 : 대신자산신탁(주)
바. 사업승인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사. 사업기간 : 2022~2033
(그림 1.3-1) 사업구역 위치도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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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168,499.1 100.0 -
소계 42,021.9 24.9 -
도로 20,938.6 12.4 -
정비기반 공원 2,057.0 1.2 어린이공원
시설 녹지 11,567.0 6.9 -
사회복지시설 788.6 0.5 -
공공공지 6,670.7 4.0 -
소계 126,477.2 75.1 -
획지1 110,821.4 65.8 공동주택(제2종)
획지 획지2 9,262.8 5.5
주거복합(제3종)
획지3 6,049.0 3.6
획지4 344.0 0.2 종교시설 존치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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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09-79번지 일대 -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건축규모 지하 6층 / 지상 32층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실사용대지면적 126,133.2㎡ 획지 1~3(종교시설 제외)
합계 168,499.1㎡ -
소계 42,021.9㎡ -
도로 20,938.6㎡ -
정비
공원 2,057.0㎡ -
기반
녹지 11,567.0㎡ -
시설
구역 사회복지시설 788.6㎡ -
면적 공공공지 6,670.7㎡ -
소계 126,477.2㎡ -
획지1 110,821.4㎡ -
획지 획지2 9,262.8㎡ -
획지3 6,049.0㎡ -
획지4 344.0㎡ 종교시설 존치
지상층 318,008.59㎡ -
연면적 지하층 291,483.16㎡ -
합 계 609,491.75㎡ -
합계 51,958.00㎡ -
획지1 45,309.75㎡ -
건축면적
획지2 3,972.71㎡ -
획지3 2,675.54㎡ -
전체 41.19% -
획지1 40.89% 법정 : 60.00%
건 폐 율(%)
획지2 42.89%
법정 : 50.00%
획지3 44.23%
전체 251.15% -
획지1 249.32% 법정 : 250.00%
용 적 율(%)
획지2 245.75%
법정 : 300.00%
획지3 295.82%
세대수 3,800세대 -
조경면적 40,613.55㎡ (32.20%) 법정 : 15%
공동주택 5,601대 법정 : 3,311대
주차대수 근린생활 49대 법정 : 47대
합계 5,650대 -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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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그림 1.3-2) 배치도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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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조감도
투시도
(그림 1.3-3) 조감도 및 투시도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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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4 분야별 현황, 평가내용, 저감방안 및 평가기준
1.4.1 대기환경분야
가. 대기질
1) 영향예측
① 공사시
◦토공사시(24시간기준)
구분 서울기상대 자료 금천AWS 2025 자료 미기상 자료
PM-2.5 28.84~34.89㎍/㎥ 30.06~35.04㎍/㎥ 28.40~32.01㎍/㎥
PM-10 53.64~109.16㎍/㎥ 64.87~110.54㎍/㎥ 49.60~82.79㎍/㎥
NO2 0.0259~0.0300ppm 0.0267~0.0301ppm 0.0256~0.0281ppm
② 운영시
◦운영시(24시간기준)
구분 서울기상대 자료 금천AWS 2025 자료 미기상 자료
PM-2.5 28.45~29.45㎍/㎥ 28.46~29.28㎍/㎥ 28.40~29.50㎍/㎥
PM-10 49.73~53.02㎍/㎥ 49.72~52.48㎍/㎥ 49.60~53.14㎍/㎥
NO2 0.0272~0.0320ppm 0.0283~0.0320ppm 0.0256~0.0325ppm
◦ 실내공기오염
- 건축물 신축시 건축재료 사용으로 인해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시설물내 근무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새집증후군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2) 저감방안
① 철거시
◦건축물 철거 전 대상 건축물 주변으로 이동식 방진막 설치(건물 외벽에 비계 등 설치로 비산먼지 확산저감)
◦ 철거시 살수 실시
◦ 야적물 발생시 방진덮개 설치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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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② 공사시
◦ 부지경계부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확산 방지
◦ 건물내부공사시 건물 층별 방진막 설치
◦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차량덮개 설치 및 현장정리인원 배치
◦ 속도제한 및 노후건설장비 사용 자제, 공회전 금지
③ 운영시
◦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 수립(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 녹지공간 확보 : 부지 내 녹지공간 확보, 수목식재
◦ 실내공기오염
- 각 시설별 용도를 고려한 환기계획
-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법적기준 준수
- 플러쉬 아웃 및 베이크 아웃 시행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저녹스 보일러 포함) 및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계획
나. 온실가스
1) 영향예측
◦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변화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① 온실가스 배출량 14,330.59 23,708.07 ▲ 9,377.49
② 수목에 의한 흡수량 2.44 21.06 ▲ 21.06
③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에 의한 감소량 - 1,616.93 ▲ 1,616.93
순 배출량(①-②-③) 14,328.15 22,060.29 ▲ 7,732.14
연면적(㎡) 247,963.29 609,641.75 ▲ 361,528.46
비고
단위면적당 순배출량(kgCO2eq/㎡・년) 57.78 36.19 ▽ 21.59
◦ 온실가스 저장량
구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증・감
토양에 의한 저장량 12.54 435.32 ▲ 422.78
수목에 의한 저장량 38.22 189.87 ▲ 151.65
합계 50.76 625.19 ▲ 574.43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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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저감방안
◦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 친환경건설장비(Euro 5 이상, Tier 3 이상) 100% 사용
- 공회전 금지
◦ 온실가스 흡수원 확보계획(녹지공간 확보, 수목식재) 수립
◦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수립
-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설비 도입
◦ 에너지 소비절약 계획
- 녹색건축물 최우수(그린1) 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계획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원격검침설비) 도입
- LED 조명기기 100% 설치
- 대기전력차단콘센트 80% 이상 설치
- 용도별 환기계획 수립 및 전열교환 환기유니트 적용
- 환경친화적차량 전용주차구역 확보 및 전기차 충전시설 계획
1.4.2 수환경분야
가. 수질
1) 영향예측
◦ 지하수영향평가 변화분석
- 굴착공사 구간 주변 지하수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흙막이 시공 시 부지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수위
강하는 약 0.28~4.07m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굴착에 의한 굴착구간의 지하수 유입량은 흙막이 미시공 시 약 320.86㎥/일로 분석되었으며 흙막이 시공 시
약 112.89㎥/일로, 흙막이 시공에 따른 굴착부지 내의 지하수 유입량 감소 효과는 약 64.8%로 분석됨
◦ 사업시행에 따른 우수유출량(집중호우 대비 50년빈도)
- 시행전 : 5.447㎥/sec
- 시행후 : 4.711㎥/sec
◦ 공사시 토사유출량 : 93.19톤/일
◦ 공사시 오수발생량 : 12.3㎥/일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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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 계획급수량 및 오수발생량
- 계획급수량 및 오수발생량: 4,172.257㎥/일
◦ 운영시 하수관거 통수능 검토
- 사업구역은 서남하수처리 구역 내 안양천 배수구역으로 합류식지역에 해당하며, 사업구역에서 발생
하는 우수는 사업구역 내 신설우수관거(D450~1200)를 통해 배수되며, 배수 유역에 따라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하수관로 또는 사업구역 외 공공하수관거로 유입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림천으로 방류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사업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사업구역 내 신설오수관거(D300)를 통해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계획
하수관로에 인입되어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 사업구역 내 계획 우·오수 관거 통수능 검토 결과 통수능은 양호한 것으로 검토됨
◦ 침수안전도 검토
- 관악구내 선정된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22개소의 내수재해 피해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구역 내 예상침수심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울특별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업구역은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침수이력과 최근 강우강도 증가에 따라 사업구역 내 침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인공녹지 및 옥상녹화 면적 확보, 투수성포장 등 침투 효과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수유출
저감시설과 물막이판 설치를 통해 침수대비계획을 수립함
◦ 수질오염총량 산정
- 사업구역은 수질오염총량대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 물순환정책과과 수질오염총량팀과 별도
협의를 거쳐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을 계획임
2) 저감방안
◦ 지하수 유출 방지 및 처리대책
- 지하 굴착 공사시 유출지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흙막이벽체는 STRUT 공법, 어스앵커 공법, 역타 공법,
차수공법은 S.G.R 공법을 적용할 계획임
-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등의
계측장비 설치 후 계측 주기에 따라 계측 실시
◦ 공사시 유출 지하수 처리대책
- 공사시 발생하는 우수 또는 유출지하수의 경우 조경용수, 청소용수 외에 살수용수, 자동화 세륜 및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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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사장 세척용수 등으로 사용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도
함께 저감시키도록 하겠음
◦ 공사시 토사유출 처리대책
- 유출토사의 충분한 침강분리를 위하여 50년빈도 강우량을 고려하여 1,076.0㎥의 침사지(또는 침전조)
및 가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임
◦ 공사 시 오수처리대책
- 현장사무소 내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사업구역 외부에 매설된 공공하수관로에 유입시켜
처리 혹은 현장내 별개 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임
◦ 운영 시 우수유출저감계획
- 우수배제계획
· 사업구역 내 신설 우수관거(D450~1200)를 설치하여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신설하수관로를 통해 배제토록 계획
- 우수유출 저감 계획
· 부지 내 빗물 머금기 : 사업구역 대지 내 녹지(57,591.58㎡) 및 옥상녹화(409.72㎡)를 조성
· 부지 내 빗물 가두기 : 빗물이용시설 2,578.0㎥(12개소) 설치
· 부지 내 빗물 침투시키기 : 투수성포장재(자연 : 14,991.82㎡, 인공 : 21,526.36㎡)
◦ 운영 시 용수공급 및 절감계획
- 암사 정수센터에서 시상수를 공급받을 계획임
- 절수기기를 사용하여 용수 절감
◦ 운영시 오수처리계획
- 사업구역 내 오수는 정화조 및 사업구역 내 신설오수관로(D300)를 통해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신설
하수관로로 인입하여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처리
- 악취방지대책으로 밀폐형 맨홀뚜껑 및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할 계획임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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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4.3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 토지이용의 변화
-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현재 사업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75.9%)한 지역으로 내부 가로망이 불규칙하고 협소하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하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다만, 현재 사업구역의 경우 주거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사업시행 후 용도지역의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일반주거지역 내에서만 변경)
◦ 건축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합계 168,499.1㎡ -
소계 42,021.9㎡ -
도로 20,938.6㎡ -
정비
공원 2,057.0㎡ -
기반
녹지 11,567.0㎡ -
시설
구역 사회복지시설 788.6㎡ -
면적 공공공지 6,670.7㎡ -
소계 126,477.2㎡ -
획지1 110,821.4㎡ -
획지 획지2 9,262.8㎡ -
획지3 6,049.0㎡ -
획지4 344.0㎡ 종교시설 존치
지상층 318,008.59㎡ -
연면적 지하층 291,483.16㎡ -
합 계 609,491.75㎡ -
실사용대지면적 126,133.2㎡ 획지 1~3(종교시설 제외)
건축면적 51,958.00㎡ -
건 폐 율(%) 41.19% -
용 적 율(%) 251.15% -
건축규모 지하 6층 / 지상 32층 -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조경면적 40,613.55㎡ (32.20%) 법정 : 15%
공동주택 5,601대 법정 : 3,311대
주차대수 근린생활 49대 법정 : 47대
합계 5,650대 -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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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통경축·바람길,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 계획
- 사업구역 내 건축배치 시 통경축 확보 등을 계획하여 양호한 자연채광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보행가로를 형성하도록 계획하였음
- 또한, 계획건축물 내 총 2개소(획지1, 획지2)를 계획하여 지하층까지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 보행통로 및 보행약자를 위한 시설 계획
- 사업구역 주변의 체계적인 도로망을 유지하고 보행자 동선을 연결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확보
하였으며, 단지 내 차량 동선 지양과 짧은 차량 진입 동선으로 안전한 보행동선체계를 구축하였음
- 또한,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하여 사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토록 계획하였음
- 보행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내 장애인 주차구역 142면을 배치하여 보행약자의 원활한
건물이용을 도모하도록 계획함
◦ 자전거 이용시설 계획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보관소 설치할 계획이며 총 1,140대를 설치토록 계획하였음
◦ 옥상부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의 옥상부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집광판 설치공간, 공조설비 설치공간 및 옥상녹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 사업시행 전 5.92% → 사업시행 후 45.01%
◦사업구역 내 녹지면적 변화
- 사업시행 전 1,670.70㎡ → 시행 후 57,998.30㎡ (녹지율 45.98%)
- 자연지반녹지 비율 : 생태면적률의 41.76% 확보
(자연지반녹지면적[23,709.90㎡] / 자연순환기능면적[56,774.19㎡] x 100 = 41.76%)
◦지하공간 개발
- 사업구역 내 지하개발 규모는 지하 6층, 평면상 지하개발면적 80,595.36㎡로 계획하여, 대지면적
대비 지하개발율은 63.90% 수준이며, 최대 굴착깊이는 32.80m로 계획함
나. 토양
1) 영향예측
◦지장물 철거시 화장실 및 정화조에 남아있는 분뇨 등을 처리하지 않고 철거를 진행할 경우 국부적인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초안요약서
- 15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현장근무 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분뇨 및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투입장비의 오일 교체과정에서 폐유가 누유되어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수집·보관시설 등
폐유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누유에 의한 토양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임
◦사업구역 내 토양의 이화학적 성분분석결과, 국내 밭 토양 관리기준과 비교시 수목의 성장 적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경용 표토 및 성토재로 재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2) 저감방안
◦지장물 철거에 대한 대책
- 지장물 철거시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함으로써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현장 근무인력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대책
- 생활폐기물 : 사업구역 내 적정장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악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뇨
·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수세식화장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발생된
오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공사시 발생 폐유 처리대책
- 공사전 장비점검 철저
- 지정된 외부 정비업소에서 정비, 폐유 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 철저
- 현장 내 폐유 보관시설을 설치 후 위탁처리
- 보관시설은 지붕 및 콘크리트바닥을 설치하고 수밀성있는 용기 비치
◦오염토양 확인시 처리대책
- 공사과정 중 오염이 의심되는 토양이 발견될 경우 오염토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전문조사기관에 오염도 분석을 의
뢰한 후,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히 처리할 계획임
◦식재지 토양환경 조성계획
- 토양성능평가를 통해 “상급”의 토양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공지반 식재지의 경우 최소
“중급” 이상의 토양을 사용토록 계획(자연지반/인공지반 총 2개지점 조사)
- 기준 미달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치환하여 조성토록 계획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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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다. 지형지질
1) 영향예측
◦ 지형의 물리적 변화
- 사업시행 전·후 지형 변화 : 지반고 EL.(+)25~80m, 계획고 EL.(+)30.00~(+)70.00m
- 토사 발생량 검토 : 절토량 3,250,575.13㎥, 사토량 3,250,575.13㎥
- 지하개발 적정성 검토 : 지하 6층(지하층 연면적 291,483.16㎡), 평면상 지하개발면적 80,595.36㎡
(지하개발율은 63.90%), 최대굴착깊이는 32.80m
◦ 지하수위 및 지하수 흐름 변화 예측
- 흙막이 미시공시 굴착부지 인근에 위치한 관측공(OB-1~8)에서는 약 0.91~8.39m의 지하수위 강하가 발생
하며, 흙막이 시공시 굴착부지 인근에 위치한 관측공(OB-1~8)에서는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이 적기 때문에 흙막이 시공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강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약 0.28~4.07m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대상부지 굴착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굴착공사 구간 주변 지하수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흙막이 시공 시 부지굴착에 따른 최대 3.42m 강하가
발생하지만 인근 국가 지하수 관측망의 자연상태 변화폭 범위내에 해당하는 변화를 보여 사업부지 굴착에
따른 채수량 감소 혹은 지하수 고갈 등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 굴착에 의한 굴착구간의 지하수 유입량은 흙막이 미시공 시 약 320.86㎥/일로 분석되었으며 흙막이 시공 시
약 112.89㎥/일로, 흙막이 시공에 따른 굴착부지 내의 지하수 유입량 감소 효과는 약 64.8%로 분석됨
◦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안정성 검토결과
- 획지1 A-A 우측, B-B 좌측 단면의 안정성 검토 결과, 안정성 평가 기준을 만족(O.K)하는 것으로
조사됨
2) 저감방안
◦ 토사처리계획
- 공사시 굴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 공사장 등으로 적법
하게 처리
- 토사 이송시 2차적인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공사장 출입구 환경
전담요원 고정배치 등의 저감대책 수립
◦ 지반침하 및 지하수 유출 방지대책
- 흙막이 공법 선정 : 벽체 – C.I.P 공법, 지지 - STRUT 공법, 어스앵커 공법, 역타 공법, 차수 –
S.G.R 그라우팅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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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획지 별 계측 계획 수립 : 지중경사계, 지하수위계, 응력계, 건물경사계, 균열계, 지표침하계 등
◦ 지하수위 유지방안 및 유출지하수 활용계획
- 공사시 : 가설집수정을 설치하여 집수토록 하고, 상등수는 살수용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
- 운영시 : 청천시 빗물저류조에 유입하여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 등으로 재이용
1.4.4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1) 영향예측
◦ 사업시행에 따른 동·식물의 변화
- 육상 식물 : 사업구역 내 수목은 협소한 공간에 인위적으로 식재된 수목들로 시설물과 인접하거나
과도한 가지치기 및 관리소홀로 인해 수형이 불량하여 조경수로 재활용이 가능한 수목은 거의 없
는 것으로 조사되어 불가피하게 수목 225주는 전량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육상 동물 : 도심지에 위치하여 사업시행 전‧후 동물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시행 후
녹지공간 조성 시 조류 및 도심 내 소형포유류의 유입 및 회귀가 예상됨
2) 저감방안
◦ 식재계획
- 대지 내 교목 3,790주, 관목 37,240주 식재
◦ 비오톱 조성계획
- 사업구역 내에 1개소(180.00㎡)의 육생비오톱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곳에 새집 2개소, 돌무더기 1개소,
장작더미 1개소, 비오톱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여 다양한 생물에게 서식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
록 계획함
◦ 주변과의 생태적 연계방안
- 사업구역과 외부 녹지 및 수계축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동질감 확보와 생물다
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층구조 및 다양한 수종의 식재로 녹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인공지반녹지 및 옥상녹화를 포함하여 총 57,998.3㎡의 녹지를 조성하여 인근 녹지축(장군봉, 건
우봉, 청룡산) 및 주요 공원(서원어린이공원, 관악산생태공원)과 징검돌 형태로 연결되도록 계획하
였음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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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4.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영향예측
◦ 공사시
- 건설폐기물 발생량
· 해체 공사시 : 422,640.35톤
· 신축 공사시 : 34,651.73톤
- 건설폐기물 가중도 분석결과
· 해체 공사시 : 735.70%
· 신축 공사시 : 12.53%
- 임목폐기물 발생량
· 사업구역 내 훼손수목은 총 225주로 조사되었으며, 임목폐기물 발생량 산정결과 54.822ton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됨
- 유해폐기물 발생량
· 석면함유 자재 면적 : 텍스 668.10㎡, 슬레이트 16.40㎡, 개스킷 0.60㎡
· 폐유 발생량 : 철거공사시 66.2L/일, 토공사시 94.2L/일의 폐유가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됨
- 생활폐기물 발생량 : 51.46kg/일
- 분뇨 발생량 : 63.86L/일
◦ 운영시
- 생활폐기물 발생량: 12.737톤/일
- 분뇨 발생량 : 15.806㎥/일
2) 저감방안
◦ 공사시
- 건설폐기물 :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 할 계획이며, 100% 회수처리를 원칙으로 분리된
폐기물이 일정 용량에 도달할 시 전문 허가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하겠음
- 폐유 : 인근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감독하고, 불가피하게 현장 내 보관시
폐유보관시설을 설치, 보관 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석면 : 건축물 철거시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안전하게 관리·제거할 것이며 작업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 : 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HB마크, GR인증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등을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이며, 이를 시방서에 명시
- 임목폐기물 : 훼손수목 중 재활용 가능한 수목은 목재가공업체, 제지회사, 나무제품원료 생산업체,
도자기 및 내화물제조업체(연료사용) 등과 연계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이며, 현장 여건을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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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감안하여 직접 재활용이 곤란한 훼손수목과 뿌리 등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할 계획
- 생활폐기물 : 사업구역 내 적정장소에 분리수거함 설치 및 관악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분뇨 : 현장사무소 내에 수세식화장실 및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발생된 오니는 폐기물처리
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 사용 비율 50%를 사용할 계획임(85,261.86톤)
- 도로시공시 보조기층용 골재소요량의 5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할 계획임
◦ 운영시
- 성상별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 관악구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음식물쓰레기는 관악구 폐기물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 용기에 수거하여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할 계획
- 사업구역에서 발생된 분뇨는 1년에 1회 이상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할 계획
나. 소음‧진동
1) 영향예측
① 공사시
◦ 소음예측결과 영향예측지점에서의 공사시 소음도가 최대 79.8dB(A)로 예측되었으며, 일부 지점에서
소음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음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의
수립이 필요함
◦ 진동 : 공정별 투입장비의 합성진동도 산출 후 이격거리별 진동도를 예측하였으며, 예측지점에 미
치는 진동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발파 : 사업구역과 인접한 일부 지점에서 발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므로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이
요구됨
② 운영시
◦ 사업구역에 대한 운영시 소음 예측결과, 저층부(1~5층) 최대 50.1dB(A)로 소음환경목표기준[저층부
(1~5층 이하) 실외 65dB(A)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건축물 내 각종 설비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됨
- 실외기 소음 : 본 사업구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실외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이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환기시설 등 설비 : 방음, 방진 설비시설 계획수립이 필요함
◦ 상층바닥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저감대책 계획
수립이 필요함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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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 저감방안
① 공사시
◦ 가설방음판넬(사업구역경계 H=14.0~18.0m) 및 이동식방음판넬(H=9.0m) 설치
◦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 차속제한
◦ 특정공사 사전신고 이행,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 준수
◦ 소음자동측정망(소음표시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발파시 시험발파 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합한 발파공법 선정 및 발파 설계 계획
② 운영시
◦ 도로교통소음 : 방음효과가 우수한 복층창호 설치
- 복층창호 설치 후 고층부(6층 이상) 소음 예측결과, 소음환경목표기준[고층부(6층 이상) 실내
45dB(A) 이하]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 설비 소음·진동 저감대책 : 각 설비별 소음·진동 발생기전을 고려하여 방음, 방진계획 수립
◦ 본 사업구역은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기준에 준용하는 바닥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단지 유형별 세대수의 2% 이상에 대해 성능검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함
다. 위락·경관
1) 영향예측
◦경관시뮬레이션 검토
- 근경권 분석결과, 커튼월룩의 시각적 개방감과 공공보행통로와 연계된 중앙 통경축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며, 다양한 입면 패턴 변화와 주동별 층수 변화로 단조로운 벽면 인상을 줄이고
위압감을 완화함
- 중경권 분석결과, 입면특화계획과 변화감 있는 층수 계획으로 위압감을 완화하고, 주동 사이 통경축
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경관을 형성함
- 원경권 분석결과, 원경에서의 경관 변화는 미미함
◦입면차폐율 분석
- 분석 결과 사업시행 후 지점1(신관중학교 정문)의 경우 14.26%, 지점2(미림여고 입구 교차로)의 경우
1.12%로 건축물 높이 상승에 따른 입면차폐율이 증가하며 하늘 조망 면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
- 주변 건축물과의 비례감을 반영한 입면 패턴, 수직 분절, 색채 등을 계획하여 위압감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입체적인 입면 디자인을 통해 매스감을 완화
◦녹시율 분석
- 신화교·신림로(P1)의 녹시율 분석결과, 사업 시행 후 녹시율은 37.92%로 예측되어 사업시행 전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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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0.61%)과 비교 시 녹시율이 37.31%p 증가
- 문성로에서 건우봉이 조망되는 지점(P2)의 녹시율 분석결과, 사업 시행 후 녹시율은 27.80%로
예측되어 사업시행 전(8.28%)과 비교 시 녹시율이 19.52%p 증가
2) 저감방안
◦배치 및 통경계획
- 건우봉 조망을 고려하여 주동을 배치하고 주동 사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통경축을 계획
◦스카이라인 계획
- 건우봉의 능선과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주동의 높이를 계획하고, 사업지구 경계부에는 저층 주동을
배치하여 인접 주거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입면색채계획
- 사업지구 북측에서 조망 시 가로대응형 주동이 수직적 입면 리듬을 강조하며, 생활가로대응형
주동은 수평적 시선을 유도하며 통경축 확보 및 위계적 스카이라인 형성
- 사업지구 서측에서 조망 시 생활가로대응형, 가로대응형 주동과 단지조망형 주동, 녹지대응형이
연속된 배경을 형성하고 단지조망형 주동이 강조되는 스카이라인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 유도
- 사업지구 남측에서 조망 시 건우봉의 녹지와 가장 가까이 접한 녹지대응형 주동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유도하고 생활가로대응형과 단지조망형 주동이 연속된 배경을 이루며 위계적 스카이라인
형성
◦야간경관계획
- 보행 동선에 어두운 부분이 없도록 조명을 배치하고, 공간의 기능, 주변 환경, 야간 이용 형태 등을
반영
라. 일조장해
1)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한 외부일조 영향 분석
- 2시간 등시간 일영지역 내 주거시설에 대해 사업시행 전·후의 일조권 분석결과, 총 214개 건물 762개 분석지점
중 일조수인한도 추가 불만족 지점은 149개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일조 영향분석
- 사업구역 서측에 인접한 서울신림초등학교의 일조 추가 불만족 지점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 단지 내 일조 영향 분석
- 전체 3,800개 세대에 대한 일조 분석결과, 단지 내부 3,800개 세대 중 1,826개 세대(48.05%)가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눈부심 영향 분석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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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눈부심 영향 분석결과 1번~4번지점 모두 기준을 만족하며, 시뮬레이션 시 도로 주변의 가로수 및
방음벽 고려시 주변도로 운전자의 건물에 의한 눈부심 영향은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2) 저감방안
◦ 건축배치 대안 비교를 통한 사업구역 내부 및 주변지역에 일조장해 영향이 가장 적은 배치계획 선정
◦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 관련법 준수
◦ 분양단계에서 입주예정민을 대상으로 일조관련 피해와 관련된 자료 배포 등 정보 제공
◦ 예측된 일조분석결과 보고서를 조합사무실에 상시 비치
◦ 일조영향에 대한 상담 및 관련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
◦ 눈부심 영향 최소화를 위해 예측시 가시광선 반사율과 같거나 낮은 유리를 선택하여 시공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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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5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본 사업시행에 따라 각 분야별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이행여부 및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음
1.5.1 조사주체
◦ 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실시주체가 되어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협의된 저감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관리․감독할 계획임
1.5.2 조사기간
◦ 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에 의거 사업착공시부터 준공 후 3년까지 실시할 계획임
1.5.3 조사내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환경영향예측 결과를 토대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에 따라 대기질, 수질,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의 항목을 조사항
목으로 설정하였음
나. 조사지역 및 조사주기
◦ 조사지역은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업구역과 주변지역을 조사지역으로 설정함
◦ 조사 및 분석방법은 환경관계법규 및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함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공사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지형․지질,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실시할 계획이며, 본 사업시
행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본 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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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표 1.5-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회수
<공사시> ·착공시~준공시
◦대기질 유지목표 농도 초과여부(4개지점, A-1~4) *대기질 현황조사
- 유지목표농도 초과시 추가 저감 대책 이행여부 -터파기공사 시작 후
◦저감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1년간 : 월 1회
◦살수차 및 분진흡입차량운행 위치, 일시 등 가동여부 확인 (3일 시간대별 조사)
- 분진흡입차량 필터교체여부 확인 *그 외 : 분기 1회
◦PM-2.5, PM-10, NO2상시모니터링 실시 여부 및 기기관리 현황 (3일 조사, 철거시 포함)
및 관리대장 확인 *상시모니터링 기기 관리
◦친환경건설장비 사용 및 관리현황 현황 조사
- 건설장비 목록 작성·관리 여부 -모니터링 시스템 및
◦ 환경예보에 따른 단계별(미세먼지 나쁨이상, 계절관리제, 기기점검 : 월 1회
사업구역 및
대기질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리대책 시행 여부 *협의내용이행여부
주변지역
◦비산먼지 관련 민원발생 여부 조사 : 분기 1회
<준공시>
◦실내공기질항목 ·준공전
- 실내공기질 유지목표농도 만족 여부(공동주택)_시공사 수행 * 협의내용이행여부
◦적정환기시설 설치여부 확인 조사 : 준공전 1회
대 ◦플러쉬 아웃 및 베이크아웃 시행여부 확인
·준공시부터~ 3년간
기
*환경조사 : 반기 1회
환 <운영시>
(1일 조사)
경 ◦대기환경기준 초과여부(2개 지점, A‘-1~2)
*협의내용이행여부
조사 : 반기 1회
<공사시>
◦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시행
- LED 조명기기 100% 설치
-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준공 전 1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온실
사업구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가스
◦ 녹색건축물 1등급(최우수) 예비인증 및 본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예비인증 및 본인증
<운영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상태 점검 ·준공 후 3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생산량 모니터링 : 분기 1회
◦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률 저하시 점검 시행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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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횟수
<공사시>
◦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 철거시 오염물 적정처리 착공시 1회
◦ 유출지하수 재이용시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기준 준수 분기 1회
◦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재이용량 발생량 : 일1회, 재이용량 월1회
◦ 지하수 관련 모니터링 수동 : 일1회
수 ◦ 지하수모델링 검증(지하수위 강하량, 유출지하수량) 굴착 중기, 완료, 완료후 1년
사업구역
환 수질 ◦ 토사유출 저감시설 관리
공사구간 분기 1회
경 - 침사지 방류수 부유물질(SS) 모니터링(우기시 6~9월, 월1회)
◦ 세륜세차시설 운영 및 관리 분기 1회
<운영시>
◦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반기 1회
◦ 유출지하수 및 우수 재이용수 수질기준 반기 1회
(용도별 중수도수질기준) 준수
<공사시>
◦ 오염토양 확인시 적정처리 확인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및 처리
정화 조치사항 확인
◦ 발생 폐유의 적정보관 및 처리 모니터링
◦ 폐유저장소 설치시 인근 토양오염도(BTEX, TPH) 조사 ·착공시(철거)~준공시
폐유저장소 및 - 폐유저장소 주변 포장완료시 까지 조사 : 분기 1회
토양
지장물 철거지역 ◦ 반입토양 토양오염도 검사 및 성질분석 (폐유저장소 설치 시
- 토양오염도 검사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인근 토양오염도 조사)
◦ 식재지 조성 토양 반입시 토양성능목표기준 기준
만족 확인(2개 지점)
토 - 식재지 조성시 이용되는 외부 반입토는 “중급”
지 이상의 토양 반입
환 · 토양반입시 오염도 조사 1회 실시
경 <공사시>
◦ 토사처리 모니터링
- 사토의 적정처리 ·착공시~준공시
- 증빙서류(사토관리대장 및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 : 분기 1회
◦ 흙막이 벽체, 지지, 차수 공법 적정 시행 * 지하수모델링 검증결과
지형 ◦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모니터링 : 굴착 중기, 완료,
사업구역
지질 - 계측계획에 의거한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 계측 완료 후 1년
◦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재이용량 모니터링
◦ 지하수 모델링 검증
<운영시> ·준공 후 3년
◦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재이용량 모니터링 : 반기 1회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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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표 계속>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총괄)
구 분 조사지점 조사내용 조사횟수
<공사시>
◦ 육상식물상
- 조경계획에 따른 녹지조성 및 식재 ·착공시~준공시
- 생태계교란식물 조사 및 제거 실시 : 분기 1회
◦ 육상동물상
자연 - 법정보호종 및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모니터링
생태 동·식물 사업구역 내 <운영시>
환경 ◦ 육상식물상
- 조경수목의 관리상태 점검
·운영시 3년
- 생태계교란식물 조사 및 제거 실시
: 반기 1회
◦ 육상동물상
- 비오톱 이용 여부 모니터링
- 법정보호종 및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 모니터링
<공사시>
◦ 건설폐기물
- 폐기물 확인 및 적정처리 확인
- 분별해체 실시
◦ 석면 등 유해폐기물
- 석면 해체·제거 등 모니터링 실시결과 조사
- 폐석면 발생량 및 반출기록 적정처리
◦ 생활폐기물 ·착공시~준공시
친환
- 분리수거함 설치 : 분기 1회
경적
사업구역 - 폐기물 확인 및 적정처리
자원
◦ 폐유저장소 설치 및 관리
순환
- 폐유 반출 내역 확인
생활 ◦ 기타 지정폐기물 보관 및 반출 적정성 확인
환경 ◦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사용 여부 확인
- 골재 소요량의 50% 이상 순환골재 사용
- 재활용 건설자재 20% 이상 사용
<운영시>
·준공시부터~3년간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여부 확인
: 반기 1회
◦ 음식물류 폐기물수거함 설치
<공사시>
-환경조사
◦ 주변지역에 대한 목표기준 초과여부
*터파기공사 시작 후 ~1년간
◦ 소음·진동 저감시설 설치 여부
소음 : 월 1회
사업구역 ◦ 가설방음판넬 전면 및 후면에 소음센서 및 전광판
진동 그 외 : 분기 1회
설치여부
-협의내용이행여부 조사
<준공시>
: 분기 1회
◦ 실내·실외소음도 측정
주 :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도는 각 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편 참조
초안요약서
- 27 -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6 대안의 설정 및 평가
◦ 대안이라 함은 환경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해당 개발계획의 위치・규모・공법・시기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하여 평가 결과를 비교・검토하는 것으로 대안의 설정은 토지이용계획, 사업입지,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대상으로 하나 본 사업구역은 사업입지가 확정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에 대하여 대안을 평가하였음
◦ 본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75.9%)한 지역으로 내부 가로망이 불규칙하고 협소하여 정비를 통한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
◦ 본 사업시행을 통하여 삼성산(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과의 녹지연결성 확보, 도림천 및 서원역(지하철역)과
보행가로 조성 등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에 본 사업구역은 주변 입지 여건 및 주변 지역의 기존 건축물 현황 등을 기준으로 3개의 대안을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 효율성, 외부공간, 건축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1’을 최종안으로 선정함
<표 1.6-1> 대안 비교분석 결과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배치도
- 클러스터형 주동배치
- 단지 입구면 진입광장 형성 - 공공보행통로변 중앙광장 형성
- 단지 주변과의 연계성 강화
- 도심변 경관을 고려한 타워형 - 최소주동으로 동간거리 최대
및 자연경관 확보
공간계획 주동대응 확보
- 효율적 주동배치를 통한 열린
- 녹지 및 아파트변 주거성능을 - 도심변 소음을 고려한 소형평대
외부공간 조성 및 프라이버시
위한 판상형 주동 대응 배치 (측벽 및 복도 대응)
확보
선정 ○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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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1.7 종합평가 및 결론
◦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2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현재 사업구역은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를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추출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건축 신축시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토사유출 및 폐기물
발생 등이 예상되며, 사업시행 후 다양한 녹지공간의 확대, 생태유형 조정,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및 이를 통한 침투율 개선 등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남
◦ 이에 금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사시 제반 부정적인 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충실한 저감방안(가설
방음판넬 설치, 주기적 살수, 층별 방진망 설치, 토사침전조 설치 등)을 계획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였음
◦ 도심지 내 자연지반녹지의 확보 및 생태면적률 확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경계획 수립, 우수
침투시설, 우수 및 지하수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등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하도록 하였음
◦ 또한, 서울시 녹색건축기준 이행, 에너지절약시스템 도입,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등 친환경적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현재보다 양호한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음
초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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