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군포 산본7구역 재건축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승인 요건을 확인하고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031-390-0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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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고시 제2026 – 126호
군포 산본7구역 재건축사업
예비사업시행자 승인 고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군포 산본7구역 재건축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정 법령에 따른 승인 요건을 확인하고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군 포 시 장
1. 예비사업시행자 승인 및 사업 현황
가. 특별정비예정구역명: 군포 산본7구역
나. 정비사업의 종류: 재건축사업
다. 예비사업시행자: ㈜한국토지신탁
라. 예비사업시행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코레이트 타워)
마. 특별정비예정구역 위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46번지 일원
바. 특별정비예정구역 면적: 99,173.7㎡
사. 사업 착수예정일: 2026년
아: 사업 준공예정일: 2035년
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일: 2026. 7. 24.
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가 있으실 경우 군포시청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031-390-04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