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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건설과2026-10-23

하천점용허가(제2026-131호) 고시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가평군 고시 제2026-397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문(2026_131 상면 봉수리 334(26_28) 최민화 이민지).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고시 제2026-397호 고 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3. 가 평 군 수 1. 피허가자 ㆍ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사가정로5길 22, 1008호 ㆍ 성 명: 최민화 외 1인 2. 허가사항 ㆍ허가번호: 제2026-131호 ㆍ허 가 일: 2026. 10. 22. ㆍ하 천 명: 봉수천(지방하천) ㆍ점용 위치: 상면 봉수리 334번지 일원 ㆍ점용 목적: 토지의 점용(마당 부지) ㆍ점용 면적: 188㎡ ㆍ점용 기간: 2026. 10. 15. ~ 2030. 12. 31. 3.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4. 의견제출: 본 하천점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기한 내 가평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1)58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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