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충주 용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명 : 충주 용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붙임 충주 용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문 1부. 끝.
충주 용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안) 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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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고시 제2026 – 258호
용탄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라 33
주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충 주 시 장
1. 농공단지의 개요
가.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 칭 : 충주 용탄농공단지
○ 위 치 : 충청북도 충주시 용탄동 168번지 일원
○ 면 적 : 192,142㎡
나. 관리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다. 조성목적
○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
라. 추진경과
○ 1989. 11. 25 : 충주 용탄농공단지 지정
○ 1989. 12. 6 : 공사착공
○ 1990. 9. 24 : 공사준공
○ 2008. 12. 31 : 용탄농공단지 지형도면 고시(충주시 고시 제2008-134호)
마. 분양(계획)면적
총면적 분양면적( )
(산업용지)
㎡ 조성기간 조성기관
192,142 160,799 1989. 11∼1990. 9 충주시
바. 입주여건
시설명 입주 여건 분석 비 고
⦁북측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측 중부내륙고속도로 인접
도 로
⦁지방도19호선, 군도36호선 인접
철 도 ⦁충북선 철도(목행역) 인접
공 항 ⦁청주국제공항 : 60km
㎥
용 수 ⦁공업용수 : 1,136.2( /일), 생활용수 : 44.0( /일) ㎥ 실 사용량
㎥
122.6( /일)
실 사용량
전 력 ⦁산업시설 : 79,789.9KW/년
21,125KW/년
실사용
통 신 ⦁통신회선 : 610회선 88회선
에너지 ⦁직접열:191,762.6(Gcal/년), 간접열:91,835.8(Gcal/년)
⦁생활폐기물은 충주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 의해 처리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전량 위탁처리 계획
㎥
⦁폐수량 : 517.9( /일), 오수량 : 41.6( /일) ㎥
·
오 폐수 ⦁오수 인근 충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실발생량
222.9( /일) ㎥
단, 폐수는 반입불가(자체 처리)
2. 관리기본방향
○ 농공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 지원활동 도모
○ 농공단지로 정보교환, 기술협조, 시장개척 등이 원활하도록 유사 업종 유치
○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녹지구역 공공시설구역
192,142 160,799 1,175 14,420 15,748
(100%) (83.7%) (0.6%) (7.5%) (8.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이하‘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2) 산집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관련 부대시설
(3)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 산업단지계획 결정 구역으로서 별도의 산업단지계획(지구단위계획)의
지정용도에 한함(지원시설구역 내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단, 본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태양력발전업을 위한 구조물)
다) 공공시설구역 : 공공 목적의 사용을 위한 시설 및 건축물
라) 녹지구역 : 공원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체육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포함)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별첨 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
가) 주요유치업종
유치업종(중분류) 비 고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D35114 태양력발전업
L68112. 비거주용 건물임대업, L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 L68112, L68119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제2호에 의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한 경우에만 허용 가능
나) 기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입주제한 업종】
○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및 악취방지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악취
발생업종과 악취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정을 포함한 업종 또는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2) 입주대상산업(업종) 및 시설로서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당해 농공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3) 기타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우선 순위
가) 우리 시에 투자의향서 제출업체 및 MOU 체결업체
나) 지방재정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
다) 지역 내 연관업종 중 관련 효과가 큰 업체
라) 동일업종 중 우선순위는 우수기술보유, 수출기여도, 재정건전성
(자기자본비율), 고용창출효과, 첨단업종, 신기술인증획득기업, 무공해
업체 순으로 선정하되 상기조건 등이 동일할 경우 추첨
4) 입주절차
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계약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 충주시와 입주계약 체결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유치업종(중분류) 면적( ㎡ ) 구성비(%)
합 계 160,799.0 100.0
C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5,386.0 3.3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58.0 1.4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2,164.0 32.5
C24.1차 금속 제조업 51,461.0 32.1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602.0 4.7
C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535.0 9.0
C28.전기장비 제조업 20,623.0 12.8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770.0 4.2
2) 업종배치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가) 업종별구분배치, 다만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필지별
업종 적정배치
나) 업종별 협업화 대비 합리적 배치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 2
4. 생산 ․수출 및 고용전망
가. 생산목표액(년)
1) 내 수 : 200,000백만원
2) 수 출 : 90,000천불
나. 고용전망 : 440명
5.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가. 입주기업 인력수요
구 분 입주업체수 고용인력(인) 비 고
인력수요 17 440
나. 지역별 인력수급 전망
취업가능인력(인)
구 분 비 고
전체 인구 비율(%) 취업가능인구
인력수급 7,605 58.1% 4,419 목행, 용탄동
6. 발전계획(사후관리)
가. 목 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농공단지의 합리적·효율적 관리 도모
나. 세부관리계획
1) 분양구역 관리
가) 산집법, 농공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2) 환경관리
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
따라 수질,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함
․
나)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내 적정처리(관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다) 농공단지 내 녹지를 설치하여 소음 등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근로자와 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라)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및 충주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3) 안전관리
「
가) 관리기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45조에
의거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나)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파출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충주시 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다)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라) 예비군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농공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4) 기반시설지원
가) 농공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7.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 관리사항
1)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
2) 농공단지입주업체 관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나. 공장설립지원
1)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
2)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신고 시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
다. 생산활동 지원
1) 해외시장 동향파악 및 종합홍보물 제작
2)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3) 전시장 및 정보센터 설치(유치) 운영
4)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확보 및 제공
5)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6) 기술인력 지원 및 기술개발 지도 알선
라.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 농공단지 지원시설관리 및 입주업체 건의사항 수렴
2)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등
8. 그 밖에 농공단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가.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
1) 인근 입주업체 현황
농공단지
구 분
계 가금 주덕 가주
업 체 수 38 10 16 12
종업원수 1,117 436 471 210
2) 경쟁력에 관한 전망
가) 관내 가동 중인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와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나) 충주시 기업정보망 등 이용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홍보
3) 협력강화 방안
가) 인근 입주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업종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
·
나. 오 폐수처리계획
○ 발생하는 오수 및 폐수는 충주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및 자체 처리
다. 공동이용건축물 및 지원시설 설치 운용계획
○ 지원시설구역 내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 부지 1,175㎡
[별첨 1] 용도별 구획 평면도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192,142 100.0
산업시설구역 160,799 83.7
지원시설구역 1,175 0.6
관리사무소 1,175 0.6
공공시설구역 15,748 8.2
도로 15,748 8.2
녹지구역 14,420 7.5
[별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
유치업종(중분류) 면적( ㎡ ) 구성비(%)
합 계 160,799.0 100.0
C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5,386.0 3.3
C20.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258.0 1.4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2,164.0 32.5
C24.1차 금속 제조업 51,461.0 32.1
C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602.0 4.7
C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535.0 9.0
C28.전기장비 제조업 20,623.0 12.8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770.0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