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고시 제2020-170호(2020.06.30.)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제2023-280호(2023.07.2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2026. 10. 23. ~ 2026. 11. 6.(14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금촌새말지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공람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파주시 고시 제2026-2759호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공람공고
파주시 고시 제2020-170호(2020.06.30.)로 사업시행인가 되고, 제2023-280호(2023.07.20.)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3.
파 주 시 장
공람내용
○ 시행자: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명자)
○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17, 401호(아동동, 보광빌딩)
○ 종 류: 재개발사업
○ 명 칭: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90-36번지 일원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주요내용
‣ 파주시 고시 제2025-345호(2025.07.0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사항 반영하여 자금계획 변경
변경 전 : 847,321,480,000원 / 변경 후 : 854,351,699,000원
‣ 조합 총회 의결사항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변경 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 변경 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120개월
‣ 정비구역 미조성 도로 편입,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및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
[종전 변경 시 의제 누락에 따른 필요반영]
‣ 건축계획에 관한 경미한 변경
변경사유 : 단위세대 조정 / 주동 층고 및 지하 층수 조정 / 주민공동시설 내부 변경
○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공람 장소 및 기간
○ 장 소: 파주시청 주택과(☎031-940-4775)
○ 기 간: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6일(14일간)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기 간 : 2026년 10월 23일 ~ 2026년 11월 6일(14일간)
○ 방 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서(양식).pdf
PDF 첨부 본문
의 견 서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 고 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성 명
생년월일
(개인/단체)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내 용
『파주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